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60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7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15일 (수) 10시 22분


  1.   의사일정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2. 1. 2022년도예산안
  3. 2. 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
  4. 3. 202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심사된안건
  2. 1. 2022년도예산안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복합문화센터 소관)
  3. 2. 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
  4. 3. 202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개의 10:22)

○위원장 이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공동체복지국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그리고 복합문화센터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이어 계수조정 및 의결 그리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예산안 
2. 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복지국장과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오동환 위원   네, 오동환위원 입니다. 
  예산안설명자료 284쪽 경로당회장과 노인지회장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는데요. 어떤 목적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경로당 회장하고 대덕구노인회지회장님의 활동수당이라고 그래가지고 노인복지법에 보면은 지역봉사지도원활동비라고 지급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들하고 노인지회장님한테 지역봉사지도원 위촉을 한 다음에 월 경로당 회장은 월 5만원씩, 노인지회장은 월 100만원씩 해서 지급하는 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동환 위원   지금까지 없던 2022년도에 갑자기 편성한 이유가 좀 합당한 것인지 설명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지금은 5개 구청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중구청은 월10만원씩 하고 나머지 4개 구청은 월5만원씩 그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작년부터 동구하고 일부 중구는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1년 늦게 해가지고 그나마 회장님들이 고생을 하시니까 고생하는 것에 대해가지고 보전을 해주고자 해가지고 대덕구도 같이 다른 구가 먼저 했으니까 같이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오동환 위원   예산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예산안설명자료 289쪽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노인가구선정기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여기는 선정기준은 폭염과 한파에 취약한 어르신들한테 가구당 한 200가구씩 여름에는 방충망을 설치를 하고요 겨울에는 커튼 설치를 해서 여름에는 좀 그나마 시원하게 하는데 해충들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방충망을 지원을 해주고, 겨울에는 그래도 이제 어떤 난방시설을 하기는 하는데 보온효과가 있게 커튼을 더 설치해서 100~200가구를 선정을 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동환 위원   제가 말씀드린건 그 선정기준을 말씀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선정기준은 동별로 12개동에 좀 이렇게 접수를 해가지고 어렵게 지내시는 분들이 이게 파악이 되면은 저희가 이제 100~200가구를 선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연초에 선정을 해가지고 겨울이 되니까 커튼 같은 경우는 1월달에 바로 선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오동환 위원   폭염대비 선정 가구와 한파대비 선정 가구가 좀 다른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아무래도 가구 수는 지금 현재 이게 저희가 시비로 해가지고요. 공모 사업을 제출을 했었습니다. 제출을 했었는데 당초에는 200가구씩 똑같이 했었는데 공모사업에 시비가 좀 깎였어요. 그래서 그건 이렇게 조정이 이렇게 됐습니다.
오동환 위원   예를 들어서, 한 집에 그럼 폭염도 받을 수 있고 한파도 받을 수 있고 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그것은 그렇게 정 어려움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대덕구에 어르신들이 한 3만명 정도 되시는데 3만명 되시는 어르신들 중에 취약계층이라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하다보면 아무래도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않을까 그리고 정 어려우면 둘 다 선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동환 위원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지원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미경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서미경 위원   네, 서미경위원입니다. 
  우리 경로당프로그램 관련해서 2021년도 올해죠, 운영을 어떻게 했었어요? 수업을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못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금년도에는 경로당을 7월에 한 번 개방을 하고요. 7월에 코로나가 잠잠해진다고 그래가지고 개방을 했다가 확진자가 갑자기 나오는 바람에 열흘 만에 또 닫았습니다. 닫고 그다음에 11월에 with코로나 선포되기 전에 경로당 오후에만 개방하는 것으로 1시부터 5시나 6시까지 그렇게 일시적으로 개방하는 것으로 하고, 식사는 안하고. 
서미경 위원   프로그램을 전혀 못했다는 말씀이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프로그램은 7월에는 못 했고요. 하반기 11월부터는 조금씩 했습니다.
서미경 위원   그럼 프로그램 진행 안 할 때는 우리 강사비 지급이 안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강사는 노인지회에서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선정을 해놓고 파견을 하는 식으로 하는데요. 프로그램 안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지정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서미경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진행할 때마다 강사료가 나가는 걸로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네, 그렇죠.
서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동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동환 위원   네, 오동환위원 입니다. 
  예산안설명자료 357쪽 장애인휠체어등수리지원 관련 신규사업인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지금 장애인들이 대덕구에 한 1만여 명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가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휠체어 고장이 좀 자주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터리나 전등 같이 일시적으로 고장이 나면은 그분들이 수리센터가 대전시내에 서구쪽에 한 군데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좀 너무 머니까 대덕구에서 휠체어 수리하는 데가 6군데가 있습니다. 6군데가 있는데 일단은 6군데 가서 본인 돈으로 고치고 고친 것에 대해서 연간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는 20만원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일반 장애인은 10만원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보통 배터리 같은 게 한 5만원 정도 되고요. 전등도 한 1만원 내지 그 정도면 고치니까, 지금까지 보니까 전체 휠체어의 한 10% 정도가 매년 고장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예산은 사업용은 한 100명 정도 그렇게 세웠습니다.
오동환 위원   지금 대덕구에 휠체어 수리하는 곳이 6곳이 있다고 그랬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네. 
오동환 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6곳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장 좀 확인하시고 답변 다시 주시고요. 그리고 담당부서에 제가 몇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휠체어 때문에요?
오동환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네, 저기 한번 말씀은 들은 적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네, 대덕구에 휠체어 전문 수리점을 좀 만들어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휠체어전문 수리점은 서구 같은 경우는 자활기업을 통해서 거기서 지금 자월사업단에서 기업 쪽으로 옮겨갔지만 그런 식으로 하고는 있는데요. 저희 대덕구도 점차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참 옳은 것 같습니다.
오동환 위원   본위원이 제안한 그 사업이 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미경 위원   네, 대덕구지역자활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덕구네빨래방 6개월 됐죠, 운영한 지가? 5개월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빨래방은 내년부터 운영하고 아직은,
서미경 위원   보면은 시에서 행정절차를 시비 받아서 하는데 어려워하지 않던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시에서 다행히 저희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줘가지고요.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요금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그런 것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걸로 결정이 돼서 저희가 자활센터하고 같이 그런 식으로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시비를 받아가지고요.
서미경 위원   시비로 전기세가 해결이 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예, 운영비가 나왔습니다.
서미경 위원   생각보다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염려하셨던 걸 봤었는데 좀 이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도움을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예, 알겠습니다.
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위원장이 질문드리겠습니다.
  항상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게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지역자유센터운영비에 대해서 어쨌든 시비보조가 있고 또 전에 존경하는 서미경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점, 걱정하셨던 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잘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설명자료 357쪽에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00% 구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은 국‧시비 지원이 따로 안 되는 부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네, 이 부분은 시비로 하면 시에서 하는 지금 만년동에 있는데요. 거기에 대전시 한 군데 있어가지고 장애인들이 거기까지 가서 고쳐야 되니까 그것은 국비가 거기서 공통적으로 대전시 한 군데에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이경수   아시다시피 장애인분들이 이동이 이렇게 용이하신 것도 아니고 차라리 국시비가 각 동에 좀 같이 지원이 된다고 하면 뭐 구비하고 매칭 사업으로 해서 각 구에 우리 오동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 수리센터나 이런게 가까이 있으면 더 좀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장애인분들이 편의성을 느끼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오히려 구비 사업보다는 오히려 여기에 좀 더 배가가 되는 국‧시비보조사업이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거기에 대한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대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그리고 예산안설명자료 290쪽입니다.
  노인인식개선 및 사회참여확대사업 100% 시비사업이긴한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정국에 우리 어르신 분들이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소통 공간인 경로당에도 출입하시기가 많이 힘드셨고 이제 좀 잠잠하나 싶었는데 또다시 이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with 코로나가 전개가 된다고 하면 그래도 조금 완화가 되면 우리 어르신분들 그동안 받지 못했던 혜택들 빠짐없이 꼼꼼히 받으실 수 있게 우리 집행부에서 면밀히 좀 살펴주시기 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릴 것은 노인인식개선 및 사회참여확대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네, 노인인식개선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선배시민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선배시민은 노인을 노인이나 어르신으로 이렇게 불러봤는데 이분들이 지금까지 보면 베이비붐 세대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역량이 많이 사회적으로 쌓였습니다. 쌓인 상태에서 65세가 넘다 보니까 그분들이 사장되는 게 아닌가 그런가 싶어서 선배시민이라는 말로 바꿔가지고 말 그대로 노인인식개선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분이 경험을 우리 사회에 환원해가지고 지역 봉사에 경제활성화나 환경보호나 마을가꾸기나 문화예술 등 관심 분야에 자원봉사 형태로 참여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경수   참 취지도 좋고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시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그냥 가시적인 어떤 정책이 아닌 진짜 대덕구민 분들 그리고 여기에 또 대상이 60세 이상으로 돼 있으시더라고요. 좀 여러분들께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어르신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40)

(속개 10:59)

○위원장 이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오동환 위원   오동환위원입니다. 
  예산안설명자료 406쪽 출산장려금지원 관련입니다.
  본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명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이번에 상정된 출산장려금은 출산 순위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하여 지자체도 아이를 낳은 가정을 함께 축하하고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기 위해서 이번에 1회에 한해서 출생아당 3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오동환 위원   5개구 지원금에 대해서 좀 비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명희   우리 구도 당초 2015년부터 첫째아 한테는 조례가 제정이 돼서요. 5만원씩 나가다가 2017년도부터는 10만원으로 인상이 됐고, 2019년부터는 시에서 첫째아까지 지원이 돼서 우리 구는 현재까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첫째아 한테는. 
  그런데 타 구는 동구는 셋째아 지원이 있고요. 중구는 첫째아부터 모든 출생아한테 30만원씩 다 지원이 되고 있고, 서구도 올해까지는 셋째아 한테만 30만원이 지원이 되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출생아한테 30만원씩 다 지원이 됩니다.
오동환 위원   네, 30만원 받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경감이 되는지 출산장려분위기가 조성이 되는지 좀 의문이 돼요. 30만원 받고. 좀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명희   이번에 1회에 한해서 임신‧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인 부담을 좀 줄여주는 거고요. 더불어서 아이저출산대응사업으로 해서 첫만남이용권이라고 해서 또 정부에서 1회에 한해서 200만원 지원이 되고 또 36개월간 대전에서도 대전형양육수당이 지원이 돼서 이런 모든 것이 합쳐져서 출산 대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동환 위원   임산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액을 많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명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위원장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자료 404쪽 첫만남이용권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1인가구당 200만원씩 708명에게 지원이 되는 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명희   네, 내년 1월1일부터 출생아한테 1회 한해서 국민행복카드로 지원이 되는데요. 이것은 내년도 출생예정아동을 잡은 겁니다.
○위원장 이경수   그럼 예정아동이 708명이라는 말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명희   네.○위원장 이경수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내년도에 여기에서 이사를 가시는 분도 있고, 이사를 오시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변동은 어떻게,
○여성가족과장 최명희   이것은 첫만남이용권은 전국민한테 해당이 돼서 어디로 이사를 가도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경수   여기에 명수가 명시가 돼 있길래, 
○여성가족과장 최명희   우리 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 구한테 주는 예정이 있습니다. 이게 2021년 출생아동 수입니다.
○위원장 이경수   ‘바우처카드’라고 하는 것은 이 예산은 그러니까 일시금으로 지원되는 이 금액은 국민행복카드로만 지급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지역e로움카드나 온통대전이나 이런 카드로는 지급이 안 되는 사안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명희   이 첫만남이용권은 다 국민행복카드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라서요. 
○위원장 이경수   그건 뭐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국민행복카드로만 이용이 가능하고요?
○여성가족과장 최명희   또 가지고있는 임신 출산에 도움이 되는 행복바우처카드 가지고 있는 데 200만원을 금액을 지원해 준 충전해서 쓰는 사용하는 카드입니다. 국민행복카드가.
○위원장 이경수   이것은 무슨 충전하면서 포인트 혜택이나 이런 다른 혜택은 없고 그냥 오롯이 그냥 지원금에 대한 사용만 포함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명희   네.
○위원장 이경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대덕구에서도 많은 신생아 출생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쪽으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명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합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문화센터장 강문숙   안녕하십니까? 복합문화센터장 강문숙 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수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복합문화센터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격려로 성원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합문화센터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내역과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보조사업 순입니다. 
  1쪽 복합문화센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합문화센터의 예산 규모입니다. 
복합문화센터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657만 3,000원이 감액된 45억 3,546만 6,000원으로 그 총 예산의 5,189억 6,000만원의 0.87%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입니다. 
  복합문화센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4억 6,480만 2,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 2억 5,159만 6,000원 대비 1억 5,48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국고보조금 8,172만원, 시비보조금은 3억 1,71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복합문화센터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억 3,546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5억 7,203만 9,000원에서 3,657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합문화센터는 복합문화도시조성 등 11개 사업에 33억 4,562만 3,000원, 신탄진도서관은 고객지향적도서관운영 등 11개 사업에 4억 7,496만원, 안산도서관은 수요자 중심의 도서문화환경조성 등 8개 사업에 3억 7,597만 8,000원, 송촌도서관은 창의적독서문화환경 조성 등 11개 사업에 3억 3,8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내역 및 편성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 복합문화센터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수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독창적인 문화콘텐츠개발 및 생활밀착형 독서 인프라 구축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의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수   복합문화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동환 위원   네, 오동환위원입니다. 
  예산안설명자료 539쪽 독서문화행사참여자보상 관련입니다. 보상방법이 무엇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장 강문숙   저희들이 독서문화진흥조례에 보면 보상방법을 상품권이나 기타 그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작년같은 경우는 다 부서에서 e로움카드를 많이 썼기는 한데 저희들은 주로 문화상품권이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참여자는 몇 명 정도 예상하시나요?
○복합문화센터장 강문숙   저희들이 행사가 4월에 세계 책의 날, 도서관 주관 독서의 달 그리고 크게하는 축제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데 사업별로 해서 예산만큼 집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1인당 1만원, 2만원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대덕구민의 독서 증진에 실제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면 보상방법, 지원범위를 좀 구체적으로 정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실행 계획이 좀 나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센터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장 강문숙   저희들이 아직 저희들이 행사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행사를 계획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잘 살펴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본예산의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장이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설명자료 509쪽입니다. 대덕소리 아카이브 제작 관련입니다. 
  제가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질문을 드렸던 사안인데 아카이브제작사업은 문화원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세부적인 성격은 다른데 지금 우리 복합문화센터에서 지향하시는 사업은 목소리나 구술녹음에 기반이 돼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아카이브사업하고 구분이 되는 그점을 다시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장 강문숙   네, 문화원에서 하는 아카이브사업은 전문가들이 많이 관여를 하시고 주로 기록 데이터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여기서 하는 아카이브는 ‘대덕톡톡톡’이라는 팟캐스트 방송과 지금 우리가 오디오북을 제작하고 배포하고 있는데, 그 오디오북하고 여기 이제 소리 데이터로 대덕의 역사를 만들어서 1년의 어떤 연관성이 있게끔 그 범위 안에서 아카이브를 제작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경수   정책 취지에 맞게 문화원과 중복이 안되게 구분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디오북 제작하고는 다른 성격의 사업인가요?
○복합문화센터장 강문숙   오디오북은 기존에 출판된 도서를 책읽기 어려운 계층들의 위해서 북텔러들을 저희들이 양성을 해서 녹음을 해서 오디오 파일도 올리고 cd 같은 걸로 제작해서 어린이집이나 복지관 같은 데, 원하는 데 무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 데이터는 우리 대덕구에 오래 사신 그 주민들의 어떤 역사적인 그런 것들을 녹음을 해서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조금 담겨 있는 것으로 자료를 구축하면서 이런 것들도 같이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전에도 당부드린 것처럼 역사적인 소리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분들이 항상 기다려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급하게 진행을 하셔서 많은 귀중한 자료들이 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합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18)

(속개 11:43)

○위원장 이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여러분들과 의견을 조정한 결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22년도 본예산안 중 의견조정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고자 하며 찬‧반에 대한 별도의 의견 청취는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찬‧반 의견 여부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거수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미래교육과 어린이용돈수당지급사업 10억 8,680만원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수위원, 서미경위원 거수 )

  다음 반대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동환위원 거수 )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3명중 출석위원 3명으로 찬성 2표, 반대 1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미래교육과 10억 8,680만원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여러분들과 의견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시급성을 요하지 않거나 과다 계상된 대화동 LED전광판설치공사 1,000만원, 미래교육과 1인가구지원정책 500만원, 합계 1,500만원을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 예산안에 대해서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은 시급성을 요하지 않거나 과다계상된 대화동 LED전광판설치공사 외 1개 사업 1,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 예산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결과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 202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주신 시정 및 개선 등 요구사항과 대안제시 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본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21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회기중 본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