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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10월 28일 (월) 14시50분


  1.    의사일정
  2. 1. '96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
  3. 2.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96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
  3. 2.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개의 14시 50분) 

○위원장 노태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96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 
○위원장 노태창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에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과 함께 지혜를 마추어 협의, 작성된 우리 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전문위원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96년도 정기회 운영의 전반적인 일정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내용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의 목적과 당위원회 소관의 감사대상기관, 실․국별 감사일정, 그리고 감사요령과 감사에 필요한 자료요구사항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첫째, 감사기간은 96년도 정기회의 본회의가 11월 25일에 개최됨을 고려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시․군․구에 있어서는 감사기간이 7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둘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내무위원회소관 부서인 본청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사업소로는 안산도서관을 포함하여 모두 4개부서로 하였습니다.  
셋째, 감사일정과 감사장소로써 감사일정에 따른 대상기관은 직제순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내무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습니다. 
일정별 계획을 말씀드리면 11월 26일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11월 27일은 총무과 11월 28일은 회계과, 세무과, 11월 29일은 민원봉사실, 민방위재난관리과, 11월 30일은 안산도서관, 12월 1일은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자료수집 및 정리하는 시간으로 하였으며 마지막 12월 2일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한 강평을 하고 각 상임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는 것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있어서는 그간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자료요구사항을 근거로하여 실․국별로 별첨목록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당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 초안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관한 건은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관한 건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노태창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상기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기획감사실장 민상기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중에 부동산관리업무의 효율성제고와 민원편의증진을 위하여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지적관리부서로 일원화함으로써 지적과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분장사무의 조정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관한 사항을 지적과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신․구대조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6항의 지적과의 분장사무계획 및, 다음 각호와 같다고 해서 1항부터 14항까지는 현행과 같고 15항의 건축물관리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과의 부동산관리계를 신설함에 따라서 부동산관리 업무중에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 임야대장등 부동산에 대해서 일원화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위원장 노태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설명내용중 질의나 다른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노태창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상기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기획감사실장 민상기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전산화추진계획에 따라서 전산실에 주전산기를 설치하며 업무를 전산화하여 종합데이터베이스의 조기구축을 위한 전산기의 설치와 부동산관리업무 효율성제고와 민원편익증진을 위하여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지적과로 일원화 하기위한, 부동산관리계 설치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본청공무원 4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총무과내에 전산계를 설치해서 인력을 3명 증원하고 지적과내에 부동산관리계를 설치해서 거기에 따른 인력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해서 2조 1호중 구본청 315명을 319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기획감사실장, 이 안은 지적과장 소관인데 지적과장이 업무를 인수하는 그런 차원이라면 회의에 참석해서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과장이 참석해서 들어둬야 업무가 이렇게 해서 나한테로 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다음부터 정원조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민상기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위원장 노태창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중 질의나 다른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주 위원   이형주위원입니다. 증원을 4명 했는데 증원계획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전산계를 하나 설치합니다. 총무과내에 전산계를 설치하는데 지금 정보통신계가 전산업무와 통신업무를 같이 보고있습니다.  
정보통신계에서 2명을 감축해가지고 전산계로 넣고 새로 승인되는 3명 해가지고 5명을 전산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명 정원은 6급전산직 1명, 7급전산직 3명, 8급전산직 1명 해서 도합 5명 계획이고, 통신계는 정보통신계를 통신계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보통신계에 있는 5명중 2명을 전산계로 할 계획입니다.  
또, 부동산관리계는 증원이 1명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내무부 승인사항이 1명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지적6급 1명을 증원하고 건축과에서 건축8급 1명과 지적과에서 지적7급 1명을 해가지고 3명으로 부동산관리계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형주 위원   그러면 구 본청 총정원에는 변수가 없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4명 증원되는 것입니다, 315명에서 319명으로. 
이형주 위원   기능직으로 채용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기능직이 아니라 정규직입니다. 전산직 3명하고 지적직 1명하고. 
이형주 위원   채용방법은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채용방법은 인사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은 정원조정만 해주고 인사관계는 총무과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현원중에서 승진대상자가 있으면 6급, 7급으로 승진을 시키고 나며지 9급직원을 신규채용하거나 타기관에서 전입받는 방향으로… 
이형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영 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1만명을 감원한다고 그러는데 자꾸 더 뽑으면 이다음에 감원하려면 더 힘들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이것은 내무부에서 지시, 승인된 사항인데요, 정부에서 1만명을 없앤다는 것은 지방공무원 1만명을 없앤다는 것이 아니고 국가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형주 위원   자꾸 줄인다고 그러는데 더 뽑아놓았다가 나중에 줄일려면 힘들고 하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저희들도 정규직으로 승인되지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증원을 불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 "예"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대전광역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노태창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우영   회계과장 송우영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중 토지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산출함에 있어서 재산평정가격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토지과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공시지가로 개정, 대부요율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공유재산중 토지의 대부료 또는, 이용료의 요율을 산출하는 근거를 토지과세 시가표준액으로 하던 것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뒤에 신․구대비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조례중 제6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지급 조항중 제4항 영 제170조 
에해당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영』이라고 하는 시행령을『지방재정법시행령』으로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영』하면 여러 가지 법령이 있겠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을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제2항에 있어서『영 제92조 규정에 의한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는 대부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금액의 50/1000 또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8/1000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방세법 제197조에 의한 농지소득금액 또는, 과세시가 표준액이라고 하는 조항을 지난 48회임시회에서 구세 조례를 6월 10일 시가표준액으로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지과세 시가표준액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최종 개정된 것이 84년 12월 23일 최종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 근거를 두고 앞으로 토지의 대부료를 평정하는데 있어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항의 영 제92조 제3항 제2호를, 개정안에서는 3호로 되어있는에 이것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호가 나열되어있는 것이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재산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호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송우영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위원장 노태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명내용중 질의나 다른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주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전에 상위법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파악이 되셨을테고, 30%정도 세외수입이 됩니까? 이렇게 변경해서 징수한다면 징수당하는 사용자들은 그만큼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풍호   일반세금이 아니고 사용료이기 때문에… 
이형주 위원   그러니까 사용료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반발이나 그런 우려는 없어요? 
○전문위원 김풍호   시가 현실에 마추어서 상향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형주 위원   용어만 바뀐게 아니라 세외수입에도 득이있다 이겁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신현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개별공시지가가 지금 현 시가에 타당성이 있게 조정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송우영   지가에 관한 사무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지적과에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현실 여부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신현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신현배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신현배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개별공시지가가 지금 상당히 불합리하게 조정이 되었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표본지를 기준으로 해서 일괄 거기에 등급을 다 때리는데 상당히 불합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피해를 본, 현재 소송으로 내일 판결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부료에 해당되는 30%의 상승된 가격으로 우리가 수입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불합리하기 때문에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그대로 부과하는 것이 더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부결을 원합니다.  
○회계과장 송우영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할 부분입니다.  
과세시가표준액하고 공시지가 및 토지평가감정에 관한 법률인데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토지의 지가는 개별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신현배 위원   그럼 현재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송우영   아까 말씀드렸듯이 94년 12월 23일 그간에 쭉 개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만… 
신현배 위원   등급은 아직 남아있잖아요? 
○회계과장 송우영   과세시과표준액은 없어졌습니다. 
신현배 위원   개정된 공시지가가 불합리한데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 기준을 마추어서 한다는 거예요? 이건 더 잘못된거예요. 왜냐하면 토지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하테 욕되게 해서 안됐지만 전혀 근거가 없어요.  
예를들면 내 개인재산 하나를 예로 해볼께요. 대화동 385-6번지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갑천우환도로가 나있습니다.  
그 뒤엣 것은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30만원인데 앞엣 것은 6만원이예요. 어떻게 앞엣 것은 6만원이데 뒤엣 것은 30만원입니까?  
그리고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 내렸어요. 이렇게 불합리하게 조정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데이터를 잡겠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나는 부결입니다.  
이런 것이 대덕구에 상당히 산재해 있어요. 
○회계과장 송우영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지가를 산정하는데는 매년 각 구․동별로 표준지가가 설정이 되는데 표준지가는 건설교통부에서 각 구별, 동별로 표준지가 설정이 됩니다.  
표준지가 설정되면 표준지가에 의해서 지가를 산정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에 의해서 개별지가가 산정되면 그 가격을 토지평가위원회인가 거기에서 심사하고 거기에 심사된 사항이 또 구청에 올라와서 다시 심사되고 해서 결정된 사항을 개인한테 통지를 하고 또, 이의가 있을 경우에 이의 신청을 해서 재심을 받고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공고를 하고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지가가 결정되는 것으로,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과세 시가표준액은 토지에 대해서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유재산에 국한돼서 말씀드린다면 이것을 부결하신다면 저희들이 대부료 산정기준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이게 부결되면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은 지방세, 취득세, 재산, 토지과세시 토지등급에 따라 하던 것을,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법으로 적용을 해야지 뭘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 법이 신설 안되면 그전에 있던 법을 지키는 것이 기본적인 거지, 무슨 소리예요? 
○위원장 노태창   송우영회계과장님말이죠. 지금 타구에는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회계과장 송우영   타구에도 전부 공통사항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송우영   법령에 의한 겁니다. 
○위원장 노태창   그러면 법의 내용이 나와있는 것이 있어요? 
○회계과장 송우영   지방재정법에 규정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그것좀 가져와봐요. 
지금 신현배위원님께서 토지개별공시지가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법리나 상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합당하게 이루어 지지않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했어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상당히 불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도 이해를 하는데 이 법 자체가 국회에서 법으로 제정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대덕구에서만 별도로 제정을 해서 운영할 수 없다고 봐져요. 그래서 법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법을 보니까 토지의 경우는…, 이것 가지고 다시좀 해주세요.  
우선 회계과장한테 법의 근거를 들어보고 다시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회계과장 송우영   이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입니다. 92조의 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조항이 있습니다.  
제1항은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연 3/100이상의 율에 의하여 산정하되, 일할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유재산의 사용료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 
제2항,『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재산평정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평정가격은 사용․수익 허가기간중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평정가격은 결정후 3년이내에 한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1호는『토지의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지가공시를 기준으로하여 동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동일필지중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된 지가를 공시지가로 가름할 수 있다.』고 해서 이 제10조의 2는 뭐냐면 공시지가의 결정 및 공시입니다.제1항,『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 개발이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또는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으로 인한 지가산정을 사용하도록 하기위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알았어요. 이 내용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으로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사숙고할 시간을 가져야겠어요.  
위원님들이 이것을 다시 검토해보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우리가 조례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다시한번 검토해보는 시간을 갖기위해서 3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시 20분)  

 (속개 15시 30분) 

○위원장 노태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나 다른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실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