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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10월 29일 (화) 14시


  1.    의사일정
  2. 1. '96.행정사무감사계획.

  1.    심사된안건
  2. 1. '96.행정사무감사계획.

(개의 14시 02분) 

○위원장 이형주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정기회를 앞두고 의정활동과 금번 임시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바쁘신 중에도 당 위원회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각 위원회 별로 종합검토및 조정을 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으로써 위원여러분께서는 세심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6.행정사무감사계획. 
○위원장 이형주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각상임위원회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요청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내용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복   전문위원 안상복입니다. 96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96년 10월 28일 당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가 일괄 상정되었으나 먼저 내무위원회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 순으로 감사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감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써 97년도 예산안 심사및 의정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96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되어 있으며, 감사장소는 내무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및 총무국 산하 5개과, 총무과, 회계과, 세무과, 민원봉사실, 민방위재난관리과와 안산도서관등 총8개 실․과․사업소가 되겠으며, 감사반은 노태창 내무위원회 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내무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으며, 보조직원으로는 김풍호 전문위원과 사무보조원, 속기사등 4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사자료 요구사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감사 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내무위원회 소관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기간은 조금전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아 생략드리고 감사장소는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으며, 감사대상은 사회산업국산하 5개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도시국산하 5개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그리고 보건소 등 11개부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박천보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사회건설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으며, 보조직원으로는 박영상 전문위원과 사무보조직원, 속기사등 4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사자료 요구사항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문제점이 있다면 내무위원회에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내무위원회 소관의 감사자료 요구사항이 있어 감사시에 소속위원회 위원님과 협의하여 내실있는 위원회별 감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96년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위원님 말씀하시죠. 
노태창 위원   그 감사요령에 있어서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내무위원회에서 위원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고싶다 이랬을 때에 그 내용을 게재해서 사회건설위원회로 넘겨주면 되고 또 사회건설위원이 내무위원회 소관을 보고싶은데 그 직접 감사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서 자료만 넘겨주는 걸로 상호교환하는 걸로 해서 협의해서 하는 걸로 지금 전문위원한테 보고받았어요.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가 이번에 세미나에서도 서우선 강사로 부터 우리가 교육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된 것이 그런 절차를 비교해 볼때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더이상 할 얘기가 없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예, 또 다른 위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말씀하시죠. 
박천보 위원   노태창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같이 동감을 합니다만 참고사항으로다가 한번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내무위원회 소관 부처에 대한 보시다시피 감사 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한 내무위원회에서도 사회건설 소관의 안건이 올라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건을 감사하고자 할 때는 세부적으로 잘 했는가, 못 했는가를 파악하는게 중점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즉 사회건설 소관, 내무위원회 소관에서 공통으로 같이 협의된 감사의 안건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내무위원회룰 합동으로 열어서 다뤄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즉 빨리해서 사회건설 위원님들께서 내무위원회에 어떠한 사항을 감사코자 하는데 물론 회의를 원활하게 하고 감사를 원활하게 하는 측면에서 내무위원회에 의뢰해서 그답을 얻고자 할 때는 미흡한 점도 있지 않을꺼 아니냐, 그래서 포괄적으로 같이 상정된 내무위원회 소관에서 사회건설위원회감사의 품목, 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내무위원회에 입적한 품목에 대해서는 합동으로 다가 다룰 수 있는 기회를 부과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는 안건을 제의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예, 우리 박위원장님 말씀하고 노위원장님 말씀이 같은 맥락의 말씀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상임위별로 다뤄주는게 좋겠다는 말씀인거 같아요. 더이상 다른 말씀 없으시죠? 
박천보 위원   제가 말씀한 상임위별로 다루되 지금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위원회별로 일단 다뤄놓고, 내무위원회에서 사회건설 것도 있고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내무 것도 있으니까 그 부분만, 그 부분만 합동으로 다뤄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 뜻이었습니다. 
노태창 위원   저 박위원님 말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문위원이 보고를 했듯이 내가 만약에 사회건설 소관 업무를 보고싶다면은 그 내용을 사회건설위원장한테 넘겨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다뤄달라 그 뜻이고 또 사회건설위원이 내무위원 소관 업무를 좀 보고 싶다면은 내무위원회에 넘겨줘서 이쪽에서 다뤄주고 본회의에서 그것을 보고받는걸로 이렇게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제가 박위원장님, 답변을 드려볼께요. 그러니까 각 분과별 다른 의안을 제출받는 과정에서는 그 안건만, 쉽게 얘기해서 내무위가 사회, 사회가 내무것을 다루는 것은 같이 합동으로 다뤄야 될거 아니냐 이 말씀이죠? 
박천보 위원   예, 제얘기는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형주   예, 그 말씀이죠. 
박천보 위원   예, 예. 
○위원장 이형주   그런데 그것이 과연 일정이나 여러가지가 효율성이 없을 거 같은데요. 박위원장님 그래서,  
노태창 위원   그게 안된다고, 그게 왜 안되느냐 하면,... 
○위원장 이형주   아까 노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저희 분과를 다르다 하면은 옆에 위원님들한테 물론 박위원장님은 이 뜻인거 같아. 내가 감사를 하고자 해서 의제를 발췌했는데 내가 아무리 그 사람한테 주문을 한들 그 위원이 나만큼 속시원하게 파헤쳐주겠느냐 이 말씀이죠? 그래서 직접다뤄주는게 좋겠다 이 말씀인거 같은데 감사의 어떤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그것은 노태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게 좋을 거 같아요. 박위원장님의 양해를 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천보 위원   똑같은 얘기, 마찬가지 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다룬 사건을 발췌해보고서 하는게 아니고 중복된건 아니기 때문에 내무위나 사회위에서 다룬 안건이 중복될건 없다 이 말씀이죠, 즉 내무위원회에서 사회건설것을 다뤄달라는 문제 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내무위원회를 다뤄달라는 문제는 실지가 중복된 것은 엄연히 피해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만 같이 합동으로 다루는 것이 서로 각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는 거고, 또 서로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물론 내무위원들이 다뤄준 것이 뭐 같은 위원님들이 다뤄주시는 건데 불신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거기에 준해서 궁금했던 위원이 참석하지 않고 그랬을 경우 나중에 서류상만 봤을 경우를 따질적에 명쾌한 답변이 오해도 안 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만 발췌해서 몇개 안되니까, 물론 좋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좋고,... 
○위원장 이형주   박위원장님, 그런데 상임위가 있는 의회에서 상임위별 소관대로 일을해야지 그것을 또 통합해서 다시하고 하면 회기문제라든지 여러가지가 복합되고 중복돼서,... 
박천보 위원   중복지 않는거만 하면 될거 아니겠어요. 
○위원장 이형주   아니, 아니 일정상 중복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박위원장님이 이해해주셔야 될거 같아요. 
박천보 위원   이해 못하겠다는게 아니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긴데 위원장님 뜻이 그렇다면 좋습니다. 알아서 처리해주셔야지, 제의견은 그게 구청업무를 통과할 적에 위원님들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이라고 해서 내무위원회 것을 못본다 또한 내무위원이라고 해서 사회건설위원회 것을 못본다는 것은 어패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대덕구 23만이라는 구민의 대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각 위원회 별로 다뤄놓고 따로 해서 각 위원회별로 내무위원회 소관에서 물어볼 것, 사회건설에 대해서 물어볼 것을 그 부분만 따로 모여서 다뤄보자는데 시간적 요소이라든지 또 업무적으로 감사기간을 차지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루정도 할애하면 될 일을 굳이 뭐 꼭 내무위원회는 내무에서 다뤄라, 사회것은 이렇게 다뤄라 이거보다는 포괄적으로 내무위원들도 사회건설을 보고 싶은 위원이 많이 있습니다. 또 사회건설위원도 내무위원회 소관것을 볼려는 사람이 있다 이말입니다. 왜 위원이라고 해서 사회건설 일만 하는건 아니거든. 
노태창 위원   다만, 위원장님 지금 박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았으니까 충분히 참고를 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한대로 서로 교환해가면서 하는 걸로 해주시고 박위원장님이 그것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니까 빨리 처리해주쇼. 그래서 끝냅시다. 
장선행 위원   위원장님, 보안적인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는 얘긴데요, 각 상임위별로 우리가 행정감사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 행정부로 부터 자료가 제출됐을 때 공히 그것을 사회나 내무 서로 각 위원들이 같이 공유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서로 정보교환도 되고 자기 궁금 사항을 그때, 사회건설위원이 내무위의 문제점들을 서류로나마 우리가 보고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형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선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내무위에서 의제를 요청한 감사자료, 요구한 자료도 여분을 둬가지고 우리가 받아서 사회건설에 드리고 자료라도 보시도록 사회것도 여유있게 받아가지고 내무위원들 드려라, 감사는 안할 지언정 자료라도 가지고 이해가 가시도록 이런 제안입니다. 그 좋으신말씀이죠. 또 우리 부의장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김시영 위원   다 하셨는데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건데 또 우리 어디 잘 된것 있으면 내무위원회에서도 사회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또 지적할 수 있는 거고 자료를 받아가지고 장선행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또 제가 집고 넘어가야 될 것은 볼 수 있는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우선 받아보는걸 원칙으로 하죠. 
박천보 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지금 장선행위원 말씀하신대로 자료요청은 내무위원회도 할 수 있고 사회건설위원회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요구하면 여분으로 받아주는게 아니고 그 위원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넘어간 안건에 대해서는 감사자료를 제출해줘야 됩니다. 여분으로 봐라 하는 식으로 넘겨주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고집하는건 아닙니다. 다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무나 사회건설 분야에 각 위원님들이 보고싶은 분야가 있거든, 그 부분 각 위원회에다가 넘겨가지고 대리감사를 해달라 지금 하는 원칙은 그것으로 하는거 아니겠어요? 
○위원장 이형주   예, 예 분과별 소속감을 가지고 하자는 말씀이세요? 
박천보 위원   제 얘기는 각 위원회별로다가 되어있는 감사자료로 감사품목, 감사종목은 다루되 지금 여기에 보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형주   됐어요, 세번 중복하시는 말씀이니까 중복되는 말씀은 피하시고  
박천보 위원   그것을 중복하는게 아니고,... 
○위원장 이형주   같은 말씀을 세번하신다 이 말씀이예요, 지금 박위원장님이. 다수결로 결정합시다, 그럼 돼죠? 그리고 박위원님 사회건설 요구자료 몇 부 주기로 했어요? 
박천보 위원   한 30부 주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한 30부입니까? 30부 입니까? 
박천보 위원   아니, 20부 준다고 하길래 30부 달라고 했어요. 
○위원장 이형주   그러니까 우리는 20부를 했어요. 10부를 더 요청하던 20부를 더 요청해 장선행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각각 위원님들한테 다 드린다 이 말씀이예요. 그래서 그걸 제안한거예요, 장위원님은.  
그리고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바로 그 중복된 요구자료의 것만은 전위원이 하루 다시 감사를 하자 이 말씀아니냐 이거요, 그렇죠 
박천보 위원   그렇죠. 
○위원장 이형주   그러니까 그것은 세번째 설명을 하셨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다수결로 결정하시자고. 
장선행 위원   저 다수결까지 갈 사항도 아닌거 같습니다. 이게 뭐 상임위를 가르는 것은 우리가 의원으로써 의정활동을 효율성있게 하기 위해서 상임위를 갈라 놓은 것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 사회건설위원이 내무위원회 행정사무에 대한 것을 감사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월권이요. 상임위가 분리되지 않았을 때는 가능한 일이죠. 상임위가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없었던 일로 하시죠. 
○위원장 이형주   제가 장위원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 상임위가 있게 된 어떠한 동기는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런 맥락인데 지금 상임위별로 감사위원, 감사반장, 거기에 보조할 어떠한 우리 공무원까지 이렇게 해서 분배를 했는데 그것을 다시 또 통합해서 한다는 것은 의의가 없습니다. 의의가 없어요. 지금까지 감사실 소속 위원님들과 협의를했습니다. 위원회별 감사가 되도록 협의하신 걸로 하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게 원칙이죠. 
○위원장 이형주   다른 의견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은 내일 제2차 본회의에 의결을 거쳐 집행부측에 통보가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시 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