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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10월 28일 (월) 14시


  1.    의사일정
  2.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3. 2. 대전광역시대덕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3. 2. 대전광역시대덕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개의 14시 00분) 

○위원장 박천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위원장 박천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작성에 여러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많은 협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과 함께 지혜를 모아 협의하여 작성된 우리 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전문위원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상   전문위원 박영상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96년도 정기회 운영에 전반적인 일정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내용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의 목적과 당 위원회 소관의 감사대상 기관 국, 소별로 감사일정 그리고 감사요령과 감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 사항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감사기간은 96년도 정기회 본회의 11월 25일에 개최됨을 고려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시,군구에 있어서는 감사기간이 7일 이내로 실시토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둘째, 감사 실시대상 기관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본청 및 직속 기관인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를 포함하여 모두 3개 부서로 하였습니다. 
셋째, 감사일정과 감사장소로서 감사일정에 따른 대상기관은 직제순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습니다. 
일정별 계획을 말씀드리면 11월 26일은 사회과, 가정복지과 11월 27일은 환경보호과, 위생과 11월 28일은 지역경제과, 보건소 11월 29일은 도시개발과, 건축과 11월 30일과 12월 1일 양일간은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자료수집 및 정리하는 시간으로 하였으며 마지막 12월 2일은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당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는 것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요구 사항에 있어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자료요구사항을 근거로하여 실 국 보건소등 모두 96건을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당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 초안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박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은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은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대전광역시대덕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천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장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건축과장 박영준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 1월 5일 법률 제4919호로 건축법이 개정되었고 95년 12월 30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건축사의 확인 업무 대행범위, 도시설계지구안의 건축기준, 건축분쟁 조정위원회등 새로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 구건축조례중 시 도단위로 통일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시 조례로 통합 규정함에 따라 구 조례를 삭제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중 미술장식품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심의대상 면적을 확대하고 공동주택 사전결정을 추가했습니다. 제3조와 관련된 것입니다.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사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다음에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물 인정등이 신설되었고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대행 업무가 다시 신설되었습니다. 
대지안의 조경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조경공사비의 예탁은 현금 이외의 이행보증보험증권등 채권도 포함하고 조경금지시기 혹한기, 혹서기를 명시했습니다. 
그다음에 미술장식품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다음에 미관지구내 경미한 변경은 심의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 일부용도도완화했습니다. 
그다음에 15쪽입니다. 미관지구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삭제했습니다. 15쪽이 아니고요 수정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22조와 관련 시조례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미관지구내 층별 건축면적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그다음에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을 삭제했습니다. 시조례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삭제한 사항입니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도 삭제되었고요 내내 시조례로 제정되었습니다. 
건축선,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도 삭제했습니다. 이것도 내내 시조례로 제정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둘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등을 삭제했습니다. 또한 시조례로 제정된 사항입니다. 
도시설계등이 시조례에서 다시 구조례로 와서 저희들이 신설했던 사항이고요 온돌의 시공등이 삭제되었습니다. 시조례로 제정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건축분쟁조정 위원회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보칙 비밀준수, 수당, 우수공사장 선정 등을 신설했습니다. 
일반주거지역내 용도제한을 완화했습니다. 그다음에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지역내 장례식장을 허용토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공업, 준공업지역내 판매시설을 허용했습니다. 자연녹지 지역내 창고시설을 삭제했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박영준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면 안됩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유인물로 대신하고요, 저희들이 신구대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해를 돕기위해서요 신구대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보면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조례개정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그 1조를 보면요 제가 설명에 앞서 저희들이 원안이 12개 조항이고요 개정되는 조항이 17개 조항이고요 신설되는 조항이 6개 조항입니다. 
삭제되는 조항이 시 조례로 삭제되는 게 9개 조항이고 건축법 개정으로 삭제되는 조항이 3개 조항입니다. 
그 다음에 1장에 1조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조 역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제3조 지방건축위원회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제8호를 9호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문구가 정정된 겁니다. 
8호가 신설된 조항은 9호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제3조 1호에 보면 령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이 개정안에서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삭제된 이유는 건축법 개정인데요 미술장식품 설치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시행령으로 규정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 진흥법에 의해서 지금이것은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을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법에서는 삭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에서도 삭제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2호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2쪽에 가서 가 호입니다.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안의 건축물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 이렇게 규정하던 것을 완화시켰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범위와 동일 범위로 완화시켰습니다.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5,000㎡ 이상으로이렇게 완화를 시킨것이고요 그다음에 내내 3호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구법에 4호를 5호로 하고 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했습니다. 
신설된 4호가 뭐냐하면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4항 규정에 의한 주택 건축사업계획 승인 대장건축물중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사전결정 300세대이상은 시의 사업승인 업무이기때문에 시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 업무인 300세대 미만만 주택의 사전결정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1조 3의 규정에 규정한 지역은 다 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제31조 3항은 구획정리 사업지구라든가 택지개발사업 지구입니다. 그것은 제외한다는 얘기 입니다.  
그 다음에 4호를 구법에서 4호를 5호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 1호에 보면 위원회의 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들은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으로 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2호에 가서 건축위원회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미술조경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자 이랬는데 저희들은 신설된 조항에서 다른 사항은 똑같고요 미술 위촉 조경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와 지역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자 가 된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4호에 가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0명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유고시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되었던 사항을 개정조례안에서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추가 삽입된 사항은 뭐냐하면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시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문구를 더 삽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5, 6호, 7호 똑같습니다. 변동사항이 없고 8호 역시 시행령 개정에 의한 제8호를 9호로 되었다는 것, 그 외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4쪽입니다. 
9호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0호는 보칙에서 규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제를 했습니다. 
3항입니다. 3항에 보면 제1항 제2항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내용을 저희들은 제1항 제2항에 의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문구를 더 삽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항 건축물의 건축입니다. 
제4조 건축에 관한 계획에 사전결정입니다. 이것은 법 개정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조례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5쪽입니다. 
장선행 위원   위원장님! 
우리 이번에 상정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이 모법 개정에 따른 문구 수정 및 일부 아주 극소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질의 시간을 통해서 의문나는 점을 우리 건축과장님께 질문하도록 이렇게 의사진행 발언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방금 참고사항으로 대치하도록 내가 했지만 위원님들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회의진행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 장선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의진행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 

예. 좋습니다. 그러시면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문점이나 혹시 상세하게 잘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박영준 건축과장님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상   전문위원 박영상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위원장 박천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준건축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검토보고와 과장님으로부터 개정조례안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의문점이나 하고 싶은말씀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박 과장님 제가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2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이 구의회의 의원을 1명 위촉한다고 했는데 2항에 위원회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그 조항을 말씀드리는 거요. 구청장이 임명을 한다는 것은 의원을 말요, 구청장이 임명을 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저희들이 임명이 아니고 위촉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아니 글세 위촉을 그 조항을 말입니다. 의회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이것은 의회가 아니고 저희들이 건축위원회 위원들을 위촉을 할 때 ...., 
○위원장 박천보   아니 그부분을 잘 생각해 봐요. 대덕구 의회 의원 1명을 위촉한다고 했는데 그 위촉되는 위촉자가 구청장이 아니냐 이말요,  
○건축과장 박영준   그렇죠. 예. 
○위원장 박천보   왜 의원들이 구청장한테 위촉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의장이 위촉하면 그만이지, 
( 청 취 불 능 ) 
아니 거기 위원회라도 위원을 위촉해서 내보낼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내보낼수가 있는 것 아니요, 우리 의회에서, 
○건축과장 박영준   아!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위촉을 받은 사람을...., 
○위원장 박천보   그렇죠. 우리 의장님 계시는데 우리 의회에서 선임해서 어느분이든간에 위촉을 우리 의회에서 해서 명단만 넘기면 되는 것이지 굳이 구청장의 위촉을 받을 것이 뭐 있냐말요.  
○건축과장 박영준   저희들이요 구 조례에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문구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었냐 하면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미술.....,  
○위원장 박천보   아니 그러니까 그 위촉을 구청장이 위촉을 말요 의장이 위촉을 할 수 있냐 없느냐? 
○건축과장 박영준   의장이 위촉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위촉은 할 수 있어도, 우리 건축위원회기 때문에 순수한 건축위원회기 때문에 외부인사도 많거든요. 
○위원장 박천보   그런데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보면 말요 꼭 집행부에 위원들을 껴서 끌려 다니는 양상이 많기 때문에 위촉을 해줄려면 구 의장이 다 있고 한데 구청장이 위촉을 해야 거기 위원이 아니라도 우리 의회에서 위촉을 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건축과장 박영준   사실상 이것이요 저희 건축위원회가 강제적인 것은 아닙니다. 의원이 다 참여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단지 저희들이 판단에 의해서 처음에 한 번 위원으로 위촉이 되면 2년간 기간이, 
○위원장 박천보   강제적 아니면 전부다 빼지 뭐하러 구청장한테 위촉을 받느냐 말요 위원들이. 

( 「그만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 

이광정 위원   제가 볼때는요 심사위원장이 구청장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하는거요. 
○위원장 박천보   예. 박영준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해 주십시요.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조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시 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