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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10월 30일 (수) 14시


  1.    의사일정
  2.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3. 2.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3. 2.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개의 14시 00분) 

○의장 이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대덕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정양섭   의사계장 정양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1.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의장 이병희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한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형주   운영위원장 이형주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협의 검토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은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96년 10월 28일 운영위원회에 제출되었으며 96년 10월 29일 당 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그리고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97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토록 하는등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구 행정을 구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발전지향적인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감사기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96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고 감사 위원장은 각 상임위원장으로 하였으며 감사위원은 2개 상임위원회 전 위원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과 사무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감사 일정과 장소 자료제출 사항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희   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대전광역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병희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는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체적으로하여 주시고 의결은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태창 내무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노태창   내무위원장 노태창입니다. 
제49회 임시회 회기중 당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10월 28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부동산 관련 민원 업무가 다원화 됨에 따라 토지건축물대장 관리 및 민원창구의 일원화 방안으로 도시국 지적과의 분장사무를 조정 건축물 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민원편익과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 및 건축물 관리업무의 지적부서 이관 계획에 따라 본청 공무원 정원을 315명에서 319명으로조정하는 내용으로서 전산기구 인력 및 지적관리 기능 인력을 보강토록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중 토지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산출근거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토지과세 시가 표준액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공유재산중 토지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산출재산평정 가격을 현실화 하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희   내무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원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질의가 없으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대전광역시대덕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의장 이병희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천보 사회건설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박천보   사회건설위원장 박천보의원 입니다. 
제49회 임시회 회기중 당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10월 28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9장 41개조항 및 부칙 4개 조항으로 구성 시행되던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 되도록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희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