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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7년 07월 16일 (수) 14시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개의 14시 00분) 

○위원장 박천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천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병연   사회과장 김병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대단히 크십니다. 
저희 사회과에서 상정한 대덕구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 기금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 골자를 설명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조성 근거가 불합리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기금의 재원조성에 있어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을 받을수 있도록 하던것을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받을수 없어 삭제하고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나에 있어서 융자대상에 있어서의 고등학생이나 재학중인 학생에 대하여 융자금을 지원해 줄수 있었으나 생활보호법이 개정되어모든 저소득층 고등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이 지원토록 되어 있어 앞으로는 융자대상을 대학생으로 한정하고자 합니다. 
다에 있어서 융자대부 신청시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은 보증인을 같은 동에 거주하는 세대주 1인을 보증인을 세우다 보니까 같은 동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보증인 세우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 이를 대전광역시로 확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쉽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 있어서 3호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 자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을 독지가를 규제법에 의해서 빼고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했습니다. 
제4조 4호에 있어서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인문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30%이상 성적에 드는 학생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영세민 보호법에 의해서 금년 부터는 인문학교 고등학생도 100%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빼고 대학교로 했습니다. 3항, 4항이 그 사항입니다. 학교 성적이 30%이내 문과 고등학생을 지원하던 것을 지금은 100%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과 학생 규제한 사항에 대해서 30%를 제외했고 실업계 고등학교 50%또한 제외된 사항으로 2년제 이상 대학교 재학생으로써 학교 성적이 80점이상 평균 B학점인 자로서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여야 한다 이렇게 고쳤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조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시 같은 동네 1인의 보증인을 세우게 되어 있던 것을 대전광역시로 확대해서 영세민들의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광삼   전문위원 우광삼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 
○위원장 박천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나와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은섭 위원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영세민중에서말예요. 30%이내 50% 다 삭제하고 B학점 80점이상인자로 했는데 이 80점 
○사회과장 김병연  80점이상인 자가 대덕구에 대략 몇명 정도나 나옵니까? 
○사회과장 김병연   대학생 전체 파악을 해서 80점이상을 조사한것은 없고요, 
김은섭 위원   없죠? 
○사회과장 김병연   예. 
김은섭 위원   그러면 영세민이 80점이상이면 별로 안될 것 같은데 내생각으로는 돈을 주지않기 위한 점수를 매기는 것 같은데 조금 유동이 없습니까? 
○사회과장 김병연   지금 대학생들 보통정도만 하면 B학점이상이 다 나오더라고요, 
김은섭 위원   그런데요. 영세민이 잘 먹지도 못하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할텐데 뭘 믿고 공부하겠어요. 차라리 보태주려면 확실하게 좀 줄여서라도 보태주는게 낫지, 차라리 80점이상이라고 그러면 지원안해준다는것 밖에 안될 것 같은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영세민이 80점이상이 드물다고 봐요. 차라리 지원해 주실려면 돈이 부족하면 몰라도 넉넉한 자금이 있다고 그러면 점수를 더 내려서라도 그분들이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학자금을 지원해 주셔야지 이 영세민들이 예를 들어서, 가정의 환경이 좋지도 않고 부모가 없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이게 뭐 80점이상 해놓고 하면 말로만 80점이지 영세민 지원을 못해주게 되면 이게 말이 안되잖아요. 조례만 고쳐가지고 뭐합니까? 쓸모가 없죠. 
○사회과장 김병연   지적하신 사항중에는 융자대상중에서 또 구청장이 기타 필요하다고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과 병행해서 융통성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렇게 되면 안되지, 구청장이 원하는 대로 특별한 조항이 있다고 그러면 구청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그러면 그건 뭐 하나의 권리행사하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80점이상짜리가 많이 안나오면 구청장이 권한행사 하는 것 아니요. 
○사회과장 김병연   80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현실적으로는요. 대개 B+ 이상나오더라고요. 예전에도, 
김은섭 위원   하여튼 잘 연구해 보세요. 
○사회과장 김병연   예. 열심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학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조영학 위원   조영학위원 입니다. 
당초에는 말요,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이면 융자받을 수 있다, 그런데 중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험료가 지원되고 대학생으로 바꾸자 하면 중고등학생은 앞으로는 이문제에 대해서는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김병연   100%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면 100% 장학금이 나갑니다. 
조영학 위원   지원금으로 충당하지? 
○사회과장 김병연   예. 그래서 고등학생으로 되어 있던것을 대학생 상향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조영학 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개정을 하기로 말하면 대학교는 지금 학자금이 많아가지고 돈이 많이 필요로 할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과장 김병연   대학생은 사립학교의 경우는 한 2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가 생활안정자금을 1,000만원이하 까지 대부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때문에 영세민중에 어려우신 분은 학자금을 충분히 대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정도는, 
조영학 위원   아, 그정도는 대드릴수가 있다? 그런얘기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김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시영 위원   주요골자 가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줘봐요. 나는 잘 이해가 안가네. 
○사회과장 김병연   그동안은 일반인들이 찬조금을 이렇게 받을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찬조금이 기업을 하시는 분 또는 일반인들에게 어떤 부담을 주기때문에 작년도 6월 1일짜로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이라는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찬조금을 어떤경우라도 행정관서에서는 받을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있는대로 찬조금을 받아서 소득지원 금고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찬조금이라는 조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만 운영자금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찬조금 조항을 뺀 것입니다. 
김시영 위원   아니 이자는 어디에 대한 이자요? 
○사회과장 김병연   이분들은 융자를 해 주면요, 소득지원금고 사업은 2년 거치 2년상환이고 생활안정자금은 2년거치 36개월 상환인데요, 5%의 이자를 받습니다. 저희가, 
김시영 위원   아니 이게 독지가의 지정찬조금은 독지가가 행정관서에다가 내는 돈입니까? 
○사회과장 김병연   예. 그렇습니다. 
김시영 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받는데, 
○사회과장 김병연   그것을 앞으로 안받겠다는 것입니다. 
김시영 위원   안받는데 이자는 어디서 나오는거요? 
○사회과장 김병연   저희가 지금 자본금이 9억 8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김시영 위원   그돈이? 
○사회과장 김병연   그동안 조성된 금액입니다.  
김시영 위원   글쎄, 찬조금 받은 돈이? 
○사회과장 김병연   아닙니다. 우리 자체에서 조성한 것도 있고 이게 85년도 부터 했기 때문에 일부 찬조금도 들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돈 현재 자본금을 가지고 융자를 해주면 이자를 받습니다. 우리 일반인들한테, 
김시영 위원   그렇죠. 
○사회과장 김병연   그래서 독지가의 찬조금은 앞으로는 안받고 이자 및 기타 수입, 우리 일반회계에서 출연할수가 있겠죠. 그런 수입만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시영 위원   그래 이돈을 어디에다 쓰는 거요? 
○사회과장 김병연   주민소득 지원금고 사업이라고 해가지고요. 주민들이 어떤 소득을 올릴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는 분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거나 어려운 사람 아까 얘기한대로 학생을 가르켜야 할텐데 돈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 생활안정자금으로 저희한테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해가지고 소득금고는 두사람의 보증인, 생활안정자금은 한사람의 보증인을 세워서 융자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활안정 자금같은 경우는 어려운 사람이 빚을 얻다보니까 동네사람들이 보증을 잘 안서주는데 우리 조례는 동네사람으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것을 대전광역시로 역시 확대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김시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재원조성을 앞으로는 찬조금을 안받고 이자 수입이나 이런것으로 재원조성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사회과장 김병연   예. 그렇습니다. 
김시영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박천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병희 위원   모든것이 이렇게 언듯 생각하면 이 조례개정안이 타당성이 아주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지역주민이 영세민도 안되고 몸이 아프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아버지가 벌이도 없고 연령때문에 영세민이 안되어서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는 이런 주민이 과장님께서는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김병연   그런 분이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해본바는 없습니다마는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병희 위원   영세민 보다 더 어떤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는 더 시급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물론 다 연구를 하셨고 다 하셨겠지만 지금 그지역에 가면 그런사람이 누누히 아마 많이 동사무소를 찾아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에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데에다가 조금이라도 예산을 배정하는게 좋지, 대학교 갈 지경이면 그래도 그정도는 괜찮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다해서 하셨겠지만 아쉬움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는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다 생각을 하셨겠지만 그런것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사회과장 김병연   예.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대전광역시대덕구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천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도시개발과장 김항태입니다. 
먼저 기부금품 모집법 및 동시행령이 전문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을모집 할 수 없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기부금의 조성 근거가 법령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기부금의 조성에 있어 기부금품모집법 제5조 및 동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시민의 자발적 성금 및 헌수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조표를 보시겠습니다. 저희 대덕구 녹지기금 조성 운영조례 제3조 1항 3호에 보면 시민자발적 성금의 헌수가 있습니다. 이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광삼   전문위원 우광삼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조성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 
○위원장 박천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위원님 질의하십시요. 
○ 장선행위원   우리 지방의회가 중앙정부의 꼭두각시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늘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조례개정을 할때마다 제가 그런것을 느끼는 데요. 이게 뭐 기부금품 규제법이라고 하는 모법이 바뀌니까 우리가 또 우리 지역 형편에 맞지 않더라도 조례를 바꾸고 있거든요. 그중에 한가지 3조 3항에 시민의 자발적인 성금 및 헌수 그것을 삭제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물론 뭐 성금은 우리가 받지 않더라도 헌수만큼은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게 부득이한 도시개발로 인해서 이식할 그런 상황이 닥치는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들면 우리 집 앞마당에 있던 나무들이 개발로 인해서 이식을 해야될 장소가 마땅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이식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력을 빌어서 이식을 해야된다 했을때에는 마땅히 지방자치단체에 나무를 헌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단 한그루의 나무가 소중할 때입니다. 도심의 나무라고 하는 것이 대기질 정화 도심의 허파기능을 담당하는 그런것이기 때문에, 저는 또 색다른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구에서 벌써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한지가 2년이 되었습니다. 2년동안 나무를 베어서 만드는 종이컵을 사용합니다. 종이컵을 저도 씁쓸한 마음으로 사용은 하고 있지만 이것이 나무를 베어서 종이컵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용하지 않는게 좋다, 1회용은 사용하지 않는게좋다 하는 얘기를 여러번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도 마땅히 이조례를 기왕에 바꿀려면 물론 헌수 몇십, 몇백그루 이런것은 좀 물론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몇십그루 몇그루미만은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라든가 이런식으로 해서 조례를 좀 신선하게 합리적으로 다듬어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주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형주 위원   같은 맥락입니다. 
장선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래서 앞서서 조례를 통과한 생활안정기금 그런 방식으로 구청장이 사항에 따라 다수는 헌수할수도 있다라는 그런 조항 같은 것이 단서조항에 들어가면. 이것은 좀 그래요, 모법이 바뀐다고 말이지, 그대로 따라가서 예를 들어 내가 대덕구에 애착이 있고말이지, 애향심이 있어서 구청사를 이전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네 집에 뜰앞에 좋은 나무가 있고 자기는 곧 이사가야 되겠다 이것을 헌수하고 싶다, 안받겠다 이거요? 이것은 좀 너무 정말 딱딱한 조례 같애요. 
과장님 견해가 좀 어떠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93년도에 조례를 설치해서 94년도에 한번 개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참고 말씀드리면 약 한 3년이상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사실 헌수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헌금은 약 1,280만원의 헌금이 들어와서 녹지기금이, 저희가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참 한 두그루 이렇게 저희들이 기부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으신 말씀이지만 어떤 조례를 운영할때에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코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형주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이대로 못을 딱 받고 헌수를 받으면 위법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그렇죠. 
이형주 위원   그러니까 비켜나갈 구멍도 있어야 돼요. 그것은 실무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어떠한 상위법하고 물론 저희 조례가 하위법이기 때문에 상위법하고 상치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정할려고 하고 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93년 부터 지금까지 나무는 사실 공식적으로 한그루도 헌수 못받았습니다. 그것은 뭐 저희들이 제가 도시개발과에 온지 얼마 안되었지만 전임과장님들이나 실무자들한테 그런사항을 물어보고했을때에 사실 조례에 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상위법이 상치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문구를 삭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이런것이 홍보가 되지 않아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매스컴을 보면 이런 문제로 고사를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텔리비젼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 개발로 인해서 이식해야 되는데 마땅히 그냥 고사시켜 버리거든요. 막 베어버리고, 막 파서 제방쌓는데에다 나무 쑤셔넣고 흙 덮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계족산 진입로 같은데에도 모 식당하는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제가 거기에 매일 다니는데 그런일이 있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제가 외람된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기술자들의 입장에서 볼때에는 굴취해서 운반하는 비용하고 현지 제거하는 것 하고 어떤 지역주민들이나 우리 소유자 내지는 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판단하게 됩니다. 물론 저희들이 어느 개인이 이것을 굴취해서 갖다 심으라고 할때에 사실 그것을 거기서 베어버리는 것보다 굴취해서 운반해서 심는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뭐 수종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오히려 현장에서 베어서 버리고 다시 사다 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송촌택지개발하고 있는 지역은 거기에 아주 조선소나무 이런것은 거의가 굴취해서 다른곳에다 옮겨 심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섭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은섭 위원   헌수다 뭐 성금이다, 성금은 돈이니까 통장에 넣기가 쉽죠?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그렇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면 헌수는 나무를 가져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천그루를 줄테니까 구청에서 관리를 좀 갖다가 어디에다 심으시라면 장소가 없죠?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장소도 없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면 되지, 장소 없으면 못받는 것이지, 그전에 헌수라고 그러면 구청에서 어디에 100그루, 천그루다 하면 어느사람한테 가서 좀 헌수하십시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삭제가 되는 것이라고, 구청에도 농장이라든가 이런것이 몇만평이 있다고 그러면 아니 헌수를 왜 빼요? 뺄필요가 없지, 없다이거요. 그러면 뭘 관리를 할려면 내가 예를 들어서 천그루를 줄테니까 구청에서 관리를 하십시요 하면 구청에서 그만한 인력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 농장도 확보를 해야되고 그런 입장이 없으니까 안되는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저희가 지금현재 천평정도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확보를 하고 있는데, 
김은섭 위원   뭐 심어놓았어요? 천평에다가?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지금 현재 접합나무 일부하고 초목류를 심어놓았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면 우리는 헌수 받을 수 있겠네요? 
이병희 위원   이현동 넘어가는 데 거기에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이현동 넘어가는데 없습니다. 
김은섭 위원   없어요? 시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어요? 과수원쪽에?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과수원쪽에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거기에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김은섭 위원   거기가 우리 것이 아니지, 시청것이지.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저희 자체것은 수자원공사앞에 임시로 구청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런데 효성공원에 말요, 나무가, 밤나무가 50주를 내가 심었다고, 그 나무를 어디에다 보관한다고 그랬다고, 그 당시에 왜 이것을 캐가냐고 그랬더니 보관해두었다가 나중에 필요할때에 심는다 이렇게 대개 대답을 하더라고, 그런데 그 나무는 아직까지 안오더라고, 그것은 뭐요. 헌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 시청에서 하던것을, 대덕구청에 천평이라고 관리를 누가 다 합니까? 
○위원장 박천보   예.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십시요. 
장선행 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대체적으로 일치된 의견인것 같은데요. 부분적인 헌수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헌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의견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주무과장님의 설명이 매끄럽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조례안을 좀 어느정도 수정을 해서 원만하게 다시 재상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하는게 어떤가 하는게 제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위원님들 지금 조례안 문구 자체가 이게 지금 헌법으로 제시가 되어 있죠? 
김은섭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지, 그렇게 얘기하실려면 녹지기금에 대한 조례 조항이 다들어 와야지. 그것을 보고서 특이한 안이 있다면 해줘야 되고 그러한 것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 장선행위원이 얘기한 것을 참고해 주셔야 되고 지금 여기서 전체적인 조례를 봐야지, 
장선행 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전에 설 
설명드렸듯이 부득이한 경우 우리 지역주민들이 개발이나 이런것들에 의해서 이식이 요구되는데, 고사시킬수 없다, 이나무를 마땅히 어디 행정기관이나 어디 헌수하고 싶다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헌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조례개정이 되어야 된다 하는 제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구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래서 이 안건을 좀 보류하는게 어떠냐, 보류하자 이겁니다. 
○위원장 박천보   도시개발과장님!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본조례안건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 35분) 

(속개 11시 48분) 

○위원장 박천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 녹지기금조성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헌수 조항에 대한 질의에 도시개발과장이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하여 유보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조례는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하실 말씀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