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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03월 06일 (금) 14시10분


  1.    의사일정
  2. 1. 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구정업무보고의건
  4. 3. 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8. 7. 대전직할시대덕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9. 8. 대전직할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대전직할시대덕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제정조례안
  11. 10. 대전직할시대덕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

  1.    부의된안건
  2. 1. 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구정업무보고의건
  4. 3. 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8. 7. 대전직할시대덕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9. 8. 대전직할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대전직할시대덕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제정조례안
  11. 10. 대전직할시대덕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

(개의 14시10분)

○의장 김은섭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1회 대전직할시 대덕구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송형섭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1항 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오경환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11회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사전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대로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1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3월 6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구정업무보고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92년도 구정전반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송일영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송일영  금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30년 만에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에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을 착실히 다지면서 항상 이 고장의 발전과 18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12월 2일 정기의회 개원시 이 자리에서 금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구정운영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높으신 경륜과 지혜를 한데 모으셔서 승인 해주신 금년도 예산안을 가지고 의원님들의 뜻과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알뜰히 집행하기 위한 금년도 구정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정의 과제와 방향, 주요업무계획, 자체시책 순이 되겠으며 일반현황, 전년도 성과 등은 부록으로 수록을 하였습니다.
먼저 2페이지 구정의 과제와 방향입니다.
올해는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될 선거에서 깨끗하고 돈 안 드는 공명선거를 실천하는 일과 근검절약과 미풍양속을 되찾아 제2의 경제도약을 이룩하는 일, 대전엑스포 '93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일, 등에 중점을 두어 700여 공무원과 18만 구민의 역량 결집을 촉진해 나가겠으며 구정의 기본방향으로서는 화합안정과 발전행정구현, 지방재정확충과 자치역량제고, 주민복지증진과 균형개발, 시민문화창달에 두고 실천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구정역점 시책은 국,시정 과제에 기초를 두고 지역사회안정과 화합행정 구현 등 7대 역점 시책을 정하여 연초부터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지역사회안정과 화합행정구현입니다.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호화사치, 낭비풍조를 추방하고 일 더하기 운동을 강력 추진해서 일하는 기풍을 진작시켜 나가고 범죄와 폭력이 발붙이지 못하는 안정된 지역사회를 이룩해 나가겠습니다.
예방행정 체제를 강화하여 집단민원의 근원적 예방과 각종 재해요인의 사전제거에 주력하면서 노,사,정 인연 맺기, 간담회 등 근로자들의 사기앙양에도 관심을 기울여 산업평화를 확실히 정착시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정 보고대회, 대화의 날, 운영으로 공개행정을 실천하고 주민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신탄진 봄꽃제와 한밭문화제를 구민화합을 다지는 축제로 발전시키며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생활행정강화와 민원처리 수준향상을 위하여 생활편의 중심으로 민원봉사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 2월 1일부터 전국에서 처음 실시하는 팩스이용 민원발급제도는 종전 구청에서 발급된 호적 등,초본 5개분야의 민원을 통해서 민원을 직접 동에서 발급받게 됨으로써 신탄진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크게 해소하였으며 지난 2월 26일 대통령께서 대전연두순시 시 보고되어 민원시책의 획기적인 개선이라는 칭찬과 아울러 전국에 확대 실시하라는 지시를 내리신 바있습니다. 
다음은 대전세계박람회의 완벽한 준비입니다.
금년도는 모든 엑스포 준비사업을 사실상 마무리한다는 각오로 년초부터 총력추진체제를 갖추고 엑스포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 분야별 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민의 역량 결집을 위한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엑스포추진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직접 간접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자원봉사단 운영과 대형홍보탑 설치,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에 주력하겠으며 특히 엑스포에 대한 관심제고를 위하여 반상회보에 엑스포 퀴즈란을 설치 운영하고 또한 전화 송,수화시 전화인사 운동을 전개해 나감으로서 전 구민들의 엑스포 참여분위기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시가지 환경정비사업으로 건물, 점포의 수준 높은 정비와 각종 표지판을 품위있게 정비해 나가겠으며 도시경관 가꾸기 사업으로 엑스포 기념동산 만들기, 전 가로를 꽃으로 뒤덮일 수 있도록 꽃길조성, 꽃탑, 꽃박스 진열, 아파트 베란다 화분 내놓기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엑스포 환경 정비 봉사대를 구성 매월 15일 대청소의 날에 봉사활동을 벌이도록 하고 수준높은 손님맞이를 위한 접객업소의 시설개선, 서비스향상 그리고 바람직한 식당보급과 엑스포 3대 구심운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바르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입니다.
공명선거 대책추진으로 전 공직자가 확고한 실천의지를 다짐하고 불법선거운동에 대처해 나가기 위한 감시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선거업무의 공정한 집행을 통하여 부정선거 의혹을 불식시켜 나가겠습니다.
깨끗한 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대 시민제도를 강화해 나가고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두 차례의 선거기간동안 4대 취약분야인 토지, 건축, 환경, 위생에 관련한 불법행위에 강력 대처함으로서 선거에 편승하여 행정 누수, 사회기강이완 현상을 방지토록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르게 잘 사는 복지행정 실현입니다.
관내 거주 영세민에 대한 생활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생업자금 융자와 직업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자활능력을 제고시켜 나가겠으며 구청에 취업정보센터를 설치하고 각 동에는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산업체의 부족한 노동력을 충족시켜 생산활동 촉진에 기여해 나가고 영세민 자매결연, 구산하 공무원을 통한 영세민 생계관찰제 운영 등 이웃 사랑 실천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전가정 육성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경로효친사상을 되찾아 노인이 대접받는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되찾아 노인이 대접받는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와 아동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사회의 미래상인 청소년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야간 공부방, 어울마당, 수련대회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주민보건향상을 위한 보건시설, 장비의 확충 및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주민의 고른 의료시혜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보건봉사실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안정구축을 위해서 개인서비스요금, 특히 20개 생필품에 대한 집중관리와 가격인상을 억제시키고 과소비 추방운동을 적극 전개하겠으며 합동단속반을 수시 가동 부동산투기 재발을 방지하는 등 우리 경제가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가면서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고소득 시설, 원예작물 재배 등을 장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르고 생동하는 균형도시 건설입니다.
주민의 생활편익과 수준높은 도시기반 시설확충을 위하여 금년에 도로 확,포장 등 7개 사업 45건에 27억 4,500만원을 투입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각종 사업의 조기 발주를 위하여 합동 설계단을 운영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3월중에 일제히 착공,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여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장폐수, 가정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철저히 방지하겠으며 건축물 수준향상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불법 광고물과 노상 적치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가로 환경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대단위 아파트단지 등에 쓰레기 소각로를 보급하여 쓰레기 감량 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정착화시키며 청소인력 장비 보강에도 주력하면서 특히 취약지 및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에는 가로청소기동대를 신속하게 투입하여 시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푸르고 생동하는 도시녹화사업으로 수목류와 화목류 42만 5,000여본을 식재하여 푸른 숲과 꽃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경관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창달과 건전생활 육성입니다.
조상의 얼이 담긴 지방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우리지역 고유의 전통민속을 지속 발굴 육성 지원하고 계족산, 대청호 주변의 천혜 자연 유휴공간을 적극 개발하여 시민 휴식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지역 자투리땅을 이용한 쌈지마당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을 함께 만나는 만남의 장으로 활용, 주민화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체육 활동지원 및 건전생활 저변확대를 위하여 생활체조교실 운영과 공한지내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시민 건전 체육을 활성화시키고 마을모임 중계실, 조기회 등 건전 취미생활을 적극 육성하여 건전 생활의 저변확대를 이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확충과 자치역량제고입니다.
튼튼한 재정력의 뒷받침 없이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꽃 피울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여 자주 재정확충을 위한 각종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겠으며 금년도에는 시유지를 이용한 공설 시장개설 경영수익 사업과 도로점용료 부과 강화 등을 통한 지방재정확충시책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 의식전환과 부단한 업무연찬을 통한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자치행정역량을 제고시키며 시민의 성숙한 자치의식배양을 위하여 구정에 대한 참여 확대로 주인책임의식을 도모하고 공중도덕질서를 생활화하는 선진시민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6페이지에 자체시책 몇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청호 주변 경관가꾸기 사업추진입니다.
옛 고장의 고전적 정취 재연과 천혜의 대청호 주변 자연경관을 잘 조화시켜 향토색이 짙은 새로운 관광도로를 개발하여 시민휴식, 정서 공간은 물론 '93대전세계박람회를 찾는 관광객들의 레저관광도로로 개발코자 금년부터 '93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5개분야 20개 사업에 26억 9,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차 년도인 금년도 사업계획은 9개의 공원조성, 마을전통가꾸기, 시민휴식공간, 노변 경관조성 등 총15개 사업에 8억500만원을 투자하여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부족한 시민문화 확충에 새로운 관광명소로 각광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장동 잔디 전통민속 보존마을 육성입니다. 사라져가는 우리 고유의 전통민속을 발굴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구 대표민속인 장동 잔디 탑신제를 보존시키며 이곳을 전통민속마을로 육성할 계획으로 2년에 걸쳐 9개 사업에 8,2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1차 년도인 금년에는 탑신제 및 산신제 행사지원, 머루 다래꼴 조성, 주차장시설 등 총6개 사업으로 3,2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으며 국가지정 사적지인 계족산성과 연계하여 엑스포에 대비한 전통관광마을로 중점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생산적 활용계획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사유화와 무단점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산의 효율적인 경영관리로 자주 재정력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생산적 활용을 위한 새마을 소득사업, 노인복지시설, 지역주민 정서공원 공간확보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 국공유지의 무단점유 색출과 유휴국공유지 찾기 추진반을 편성, 운영하고 재산의 필지별 카드화작업으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자세 쇄신의 적극 추진입니다.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봉사 자세확립 개선책을 지속발굴 해 나가겠으며 특히 민원 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의 생생한 체험사례 발표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널리 파급, 전 공직자의 친절봉사 행정의 길잡이로 활용하고 민원행정의 길잡이로 활용하고 민원행정의 친절, 불친절사례를 연극화하여 상, 하반기 2회에 걸쳐 공연해서 스스로 느끼고 공감하는 시각적 교육기회를 마련함으로서 자율적인 실천분위기 확산을 통한 위민 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명예 감독관제 운영입니다.
주민의 사업장을 직접 감독하는 명예감독관제 확대로 행정참여 기회구현은 물론 민, 관의 공동 책임의식을 고양하고 적극적 주민의 반영기회를 부여함으로서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시 통, 반장 및 관내주요 인사를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하여 시공에서 준공까지 철저한 감독으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주민생활편익에 기여하여 자치시대에 걸맞는 합리행정이 정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산하 700여 공직자는 발전적 자기혁신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진정한 주민의 봉사자로서 18만 구민과 더불어 국, 시정과제에 대한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고 지역안정의 바탕을 굳건히 이룩하여 대전엑스포 준비의 알찬 마무리에 총력을 경주하면서 법과 질서를 지키는 선진시민상을 정립하여 풍요롭고 영광된 대덕건설에 매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송일영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구청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모든 계획과 사업이 알차게 수행되어 좋은 결실을 맺도록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인사이동에 따른 대덕구 간부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곽무영 지적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곽무영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같이 근무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미력하나마 대덕구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코져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30분)

(속개 14시40분)

○부의장 조윤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3.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부의장 조윤제   의사일정 제3항 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홍기태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의원   회덕1동 출신의 홍기태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의회관련조례 및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4호로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현행 자치구의회 사무기구의 명칭과 직명을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과'로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 일비만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여비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회사무기구에서 의회사무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동조례 제2조(직원의 종류)를 '대덕구의회간사'에서 '대덕구의회사무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정부 관인규정 직인의 규격준용을 사무관리 규정관인의 규격준용으로 개정되어 관인을 (2.1cmX2.1cm)로 제작하여야 한다.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안은 현행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과'로 개정하는 것이며 간사의 직명을 '사무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윤제   홍기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덕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홍기태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구의회와 관련한 조례계정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일괄상정 되었던 안건을 하나하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덕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대덕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대전직할시대덕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장 조윤제   의사일정 제7항 대전직할시대덕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상기 시민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민상기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민상기  시민과장 민상기입니다.
기 배포해드린 대전직할시 대덕구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일 마지막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현행과 개정안 대비표를 해놨는데 공인조례를 개정하게된 사유가 전에 대통령령 제4722호로 되어있는 관인규정이 폐지되고 대통령령 제13390호로 사무관리 규정이라는 것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사무관리규정이 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위임근거를 바꾸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13조에 공인관수자가 있습니다.
그 공인관수자는 현행 구에는 시민과장, 사업소에서는 주무계장, 동에서는 사무장이 됩니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한다 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현행관리 규칙에 보면은 조례에 위임 근거없이 그 공인의 관수자가 민원계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공인관수자 1항에다가 공인의 관수자는 구에는 시민과장, 사업소에는 주무계장, 동에서는 사무장이 된다 하고 다만 효율적인 공인관리를 위하여 규칙으로 공인 관수책임자를 위임 지정할 수 있다하는 그 사항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조윤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민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셨는데 질의를 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직할시대덕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대전직할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장 조윤제   의사일정 제8항 대전직할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곽용근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곽용근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용근   회계과장 곽용근입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2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 2 대부료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에 납부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대부료 인상률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면은 증가율이 있고 대부료 인상률 산출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즉, 전년도에 부과했던 대부료보다 10%-20%이상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 대부료 인상률 공식에 의해서 산출을 합니다.
즉 23조에 불구하고 세율을 낮춘다. 대부료를 낮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0%이상 50%미만, 50%이상 100%미만, 100%이상 200%미만, 200%이상 500%미만, 500%이상으로 6단계로 구분해 가지고 인상률을 낮추는 사항으로 말하자면 23조에 불구하고 요율에 의거 적용을 한다 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져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하고져 하는 법적 근거는 90년 6월 30일부터 종래의 대부료 부과를 과세표준액에 의해서 하던 것을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도록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으며 저희가 시행한 것은 91년 12월 31일부터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공유재산 대부료 요율은 내렸지만 공시지가가 과세표준액 보다 월등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부과 요율이 내렸어도 본인들이 부담해야할 대부료는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요율표는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덕구에서 부과하는 여러 필지를 전부 발췌할 수는 없고 개개 동별로 한 필지씩 예를 들어서 발췌했습니다.
유인물에 보면은 오정동 산14-6번지 임야의 경우 면적이 165평방미터인데 과세표준액에 의해서 90년 11월26일 이전에 부과하던 것은 5,54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보니까 11만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약19배가 올라갔어요.
또 그 밑에 대화동 35-68번지 대지를 보면은 83평방미터인데 종래의 과세표준액에 의해서 부과하던 그 대부료는 2만600원입니다.
이것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적용을 하니까 28만원이 되어서 약 3배가 올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엄청난 그 대부료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 대부를 받은 대상자들이 대부료 납부도 기피하고 여러 가지 그동안의 문제점으로 중앙에까지 건의가 돼서 이것을 지난번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2항을 신설을 해서 91년 12월31일 이전에 부과한 대부료를 개정하는 조례의 요율에 의해서 인하하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4.8배, 많게는 19배 이렇게 요율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 국공유재산을 임대받은 대상자들로 하여금 문제가 많이 야기가 됐고 체납이 됐고 해서 이것을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정부차원에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개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준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조례도 개정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이해를 도와 드리기 위해서 공시지가와 개별지가가 뭐냐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 표준지 설정, 즉 어디를 기준으로 토지가격을 산정할거냐 하는 표준지 설정은 건설부장관이 합니다.
그 건설부장관이 표준지설정을 한 그 지구에 대해서 평가하는 법인이 있습니다.
평가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공인평가사입니다.
한국평가사라든지 이러한 기관과 같이 건설부가 지정한 관계 기관과 조사를 해서 관할구청의 자문을 받습니다.
즉, 대덕구 관할 공유재산의 경우는 구청장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건설부에 건의를 해서 건설부 토지평가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건설부장관이 고시한 것이 공시지가입니다.
국공유재산의 대부료도 토지거래의 거래가격에 준해서 현실화 한다고 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구에 있어서는 종래의 90년 1월 26일 이전에 과세표준액에 의해서 부과하던 것을 90년1월27일 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하는데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그러면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저희가 168필지에 대해서 부과한 금액이 1억5,279만6,000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과 앞으로 저희가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개정된 요율에 의해서 적용한다고 하면은 얼마가 조정이 되느냐 하면은 8,285만5,000원이 조정이 돼서 54%의 대부료가 감면이 됩니다.
즉, 1억5,279만6,000원의 대부료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6,994만1,000원만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부과하도록 되어있어 기 대부료를 납부한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가 2,584만7,000원을 환불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납부기간 내에 체납되어서 못 낸 사람들은 앞으로 고지서를 재발부해서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 의거 정정고지서를 발부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대전직할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부의장 조윤제  곽용근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용근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직할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대전직할시대덕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제정조례안 
○부의장 조윤제   의사일정 제9항 대전직할시대덕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홍권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홍권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홍권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정입니다.
먼저 조례제정이유로서 국가유공단체는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79조에 의해서 비영리단체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상 비과세대상은 비영리사업자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현행 지방세법상 비영리사업자라고 해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과세를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단체는 과세대상이 부동산 임대업이라든지 취득사업을 통해 운영자금을 마련하여 국가유공단체를 운영하여 되기 때문에 국가유공단체를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 저희 구에서 구세에 관한 종합토지세나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의 국가유공단체는 8개 단체가 있으며 국가유공단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의거상이자회, 4.19의거희생자유족회, 제일학도의용군동지회, 대한무공수훈자회 등 8개단체로서 국가유공단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으로 저희 대덕구에는 4개 단체만이 현재등록이 돼있습니다. 
등록된 단체는 대전직할시대덕구상이군경회, 대전직할시대덕구전몰군경유족회, 대덕구 상이군경회는 박순례씨가 대표자로 되고 임원은 128명이 등록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직할시대덕구전몰군경유족회는 연규화씨가 대표자로 되어있고 105명이 등록되었고 대전직할시대덕구전몰군경미망인회는 전원자가 대표자로 되어있고 98명이 등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직할시대덕구무공수훈자회는 이선구씨가 대표자이며 59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현재 이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저희 대덕구청 소유로서 대덕구 평촌동 220-25번지 복지보건회관에 사무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직할시대덕구무공수훈자회는 향군회관에서 현재 사무실만 설치해 놓고 있는데 다만 과세면제를 한다고 해도 현재 상황에서는 이 단체들이 무슨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고 무슨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면세해 줄 여건이 미비되었다 해도 앞으로 어떤 재산을 형성한다 할 때는 이들 단체한테만은 재산을 임대해 준다든지 어떤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국가유공자를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면제해 줘서 유공단체를 육성해 줘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사항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 구청 소유인 복지회관에서 3개 단체가 있고 1개 무공수훈자회는 향군회관에 있는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윤제   김홍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권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기 때문에 토론도 없는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전직할시 대덕구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대전직할시대덕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 
○부의장 조윤제   의사일정 제10항 대전직할시대덕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백진 사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오백진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오백진  사회과장 오백진입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저소득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제정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먼저 희망찬 기쁨과 단란함속에서 건강과 함께 하는 계절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평소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로 지역사회발전과 18만 대덕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힘써 주시며 복지사회건설에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하여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대전직할시 대덕구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에 대한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저소득층은 학력, 기술, 경력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안정된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영세자영업, 일일고용, 국가지원 등의 형태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취학 연령기에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줌으로서 부모로부터의 가난이 세습되지 않고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보호대상자, 자녀중 중학교나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해서만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급하는 학자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을 뿐 인문계고등학교 학생에 대하여는 이러한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학자금지급제도의 보완과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할 유능한 인력의 개발 육성을 위하여 저소득 주민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1990년 11월 내무부 저소득주민시책의 강화 지침에 의하여 1991년부터 1995년까지 5개년간의 1억원이상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매년 2,000만원씩 일반회계 예산에서 적립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어 91년도인 작년에는 2,000만원을 적립하였고 금년도에는 2,000만원을 일반회계에 계상하여 시중금융기관에서 가장 이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하여 그 기금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1991년 11월 1일 내무부로부터의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 동 준칙에 의하여 시 본청에서는 대전직할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가 기히 제정되었고 금번 저희 구에서는 동 조례안을 제정하여 장학금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바 그에 준한 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첫째,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 영세민의 자녀,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 고등학생에 한하며, 타 기관이나 단체로부터의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되며 두 번째로 장학금은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 지급하되 특별장학금은 예산의 20%범위 내에서 학업성적이 10%이내에 드는 자를, 일반장학금은 예산의 80%범위내에서 학업성적 30%내에 드는 자를 대상자로 하고 있으며 세 번째, 장학금지급 대상자 선발은 매년 동장이 추천하고 구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선발하게 되어있습니다. 네 번째,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학업성적 불량, 퇴학, 정학, 휴학, 징계처분, 타 시도 전학 등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 경제능력의 향상 등으로 장학금지급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장학금지급을 정지하고 해당인원을 새로 선발 지급하게 됩니다. 다섯째, 지급절차 등 장학금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과 지침들을 따로 규정하여 저소득층의 학업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그 동안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에겐 주지 않았어요.
91년도에 2,000만원 적립했고 금년도에 2,000만원 적립해서 4,000만원이 적립되면 금년도 10월 달이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연 18%이자라서 360만원정도 발생이 되면은 금년도부터는 몇 사람씩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부의장 조윤제   오백진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백진 사회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이 없는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10항 대전직할시대덕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1회 임시회에서 결정된 순서에 의하여 신현배 의원, 천영수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