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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09월 17일(목) 10시30분


  1.    의사일정(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대전광역시대덕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청사부설주차장관리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2021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대덕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청사부설주차장관리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2021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개의 10:30)

○위원장 이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대덕구의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대전광역시대덕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2.대전광역시대덕구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윤금성   기획홍보실장 윤금성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대덕발전을 위해 항상 협조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기획홍보실로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법령의 근거 없는 위원회 통합 운영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으로 2020년 감사원 대행감사 감사시 조례·규칙 개선 요구사항을 정비한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법령에 근거 없는 위원회 통합 운영규정인 제3조제3호를 삭제하고 법령에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위원회 외에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구정조정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대행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3조제5호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조례명을 개정하고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기 위함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제1조부터 3조까지 기금의 목적, 설치, 계정구분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으며, 4조부터 7조까지 기금의 재원과 용도, 관리·운용, 이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11조까지 기금의 운용심의,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12조부터 14조까지 회계공무원, 재정보증,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상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수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대전광역시대덕구청사부설주차장관리조례안 
4.대전광역시대덕구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대전광역시대덕구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2021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여택   자치행정국장 정여택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구청사의 주차장 협소에 따른 주차혼잡 및 장시간 무단 주차에 대한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와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부설주차장 관리운영의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2조부터 3조는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시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7조는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의 징수, 면제, 징수방법, 주차요금관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10조는 주차장이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준수사항, 주차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공동체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첫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제1항2호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입니다.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 시설물에 대한 개방 의무 및 사용료 징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2조1항에 사무공간 이외의 시설에 대해 주민들에게 개방의무 및 그에 따른 소정의 사용료 징수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사용료 징수·반환, 면제에 관한 근거기준 마련 및 특정한 경우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세무과 소관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주재원 확충과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595만 9,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3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궁금하신 사안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동환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오동환 위원   오동환위원 입니다.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목적은 알겠습니다. 무료에서 유료로, 이에 따른 문제점이 잇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해결하실건지 답 변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재근   문제점을 말씀하시는거죠?
오동환 위원   네.
○총무과장 이재근   저희가 그동안 사실 위원님도 출근하시면서 보셨겠지만 9시 정도되면 거의 주차장이 만차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의 들어올 차가 없는 상황이구요. 그러한 것을 지속적으로 저도 몇 년간 봐왔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시는 민원들이 잠깐 등본을 뗀다든가 아니면 어떤 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이 오시면은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주변을 돌다가 저 멀리 철도 건너까지도 차를 대는 그런 상황이 빚어지고 있구요. 많은 불편을 얘기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런 부분을 개선해보고자 유료화했던 부분이 가장 큰 목적이구요. 그래서 편리하게 민원을 보고 갈 수 있도록 하는게 최고의 목적인데 일단은 유료화하기 위해서는 사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한 7,500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주차공간이 좋아지리라 판단하구요.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익 부분에 대해서 산출을 해보니까 일단 민원인들은 1시간 정도 무료 주차를 하게 됩니다. 보통 1시간내 민원 처리는 다 할 수가 있구요. 그래서 크게 민원인들은 불편이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문제는 직원들이 아마 부담이 갈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은 차를 대면 거의 9시 출근해서 6시까지 근무하고 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은 좀 될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은 되겠지만 하여튼 저희가 요금을 징수하게 되면 60명정도 하루에 장기주차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검토를 해봤구요. 60명이 1년동안에 수입예산을 파악해보니까 1년에 1,700만원정도 수입이 잡힙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도 청사이전 계획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최소한 5년동안은 지금 이 상태로 주차장이 계속 이용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700만원에서 한 5년정도 수입을 생각한다고 하면 예산 7,500만원 정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가가 가능하리라 판단이 되어서 크게 5년동안을 같이 연장해서 생각해본다면 그 예산은 수입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5개구중 유료화 시행하는 구가 있잖아요? 몇 개가 있죠? 
○총무과장 이재근   지금 서구 하고 유성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도 하고 있구요.
오동환 위원   청사이전이 몇 년도, 언제쯤 예상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재근   지금 2026년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본 조례가 꼭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이재근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시스템을 저희가 물론 예산이 수반되지만 말씀드린대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정도의 수입은 낼 수가 있구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민원인들이 쉽게 우리 구청을 방문해서 가장 좋은 것은 일단 다른 구에 비해서 교통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신탄진쪽이나 이쪽에서 구청을 방문하려면은. 사실은 직접 오는 차량이 없습니다. 저쪽 회덕이나 신탄진 쪽에서. 결국은 다 승용차를 가져와야 되는 그런 현실인데요. 이런 분들이 편리하게 구청을 배회해서 차를 멀리 대지 않고 쉽게 구청에 차를 바로 대고 잠시나마 민원을 쉽게 편리하게 이용하고 갈 수 있도록 그 목적이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동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네, 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미경 위원   네, 서미경위원 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답변중에 주민편리를 위한 큰 목적이 유료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총무과장 이재근   네.
서미경 위원   그런데 예산이 투입되는 금액과 100원을 지금 받는다고 책정하셨죠?
○총무과장 이재근   네.
서미경 위원   그게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주차질서 확립과 편리가 충족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총무과장 이재근   주민들한테 100원을 받는건 아니구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침에 일반 지역 근처에 사는 주민들도 그렇구요. 우리 직원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분들이 들어와서 그냥 대고 일을 봅니다. 그렇게 하고 저녁이라든가 다음 날에 가져가는 경우도 있구요. 그런 것들을 사실 방지하는 목적이 가장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원이 아니구요. 10분당 100원이구요. 1시간 주차하면 600원이 되구요. 그래서 이 600원이 두 시간이 되면 1,200원이 되는거구요. 요금 계산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최대 2,400원을 받게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동안,  
서미경 위원   요금 대비 주차장 유료화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주민들한테 어떤 직원들한테도 그렇고 혼란만 초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바꿔놓고 한 예를 들자면 과장님이 사유지라면 이렇게 예산 투입해서 주차장을 그렇게 설치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재근   글쎄요, 사유지 개념으로 보기에는 규모 면이나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구요. 
서미경 위원   그래서 예를 들었잖아요.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재근   이 부분은 저희가 여러가지 검토해본 결과 이 시스템 자체를 활용해서 사실은 어떤 비용보다도 이것을 운용하면서 어떤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도 업체에서는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굳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효율성 문제는, 사실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질서한, 아무나 들어올 수 있고, 언제든지 대도 되니까 이런 생각, 이런 것을 없애는 것이 가장 크지 않을까,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만, 얼마나마 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면 그런 사고를 줄이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미경 위원   과장님이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예산 투입하고 행정과 인력 낭비가 될 수도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굳이 그냥 현행대로 운영하는게 더 나아보이는데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근   저희가 지금까지 수십년간 이렇게 보셨지만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주차장이 항상 만차가 되고 옆에 대고 이러는 사항을 계속 지켜봤기 때문에 한번 이 시스템을 유료화해서 구축해서 운영을 해서 좀더 나은 주차공간을 활용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미경 위원   넓게 보면 우리 구든 우리 시든 주민들한테 주차장을 만족할 수 있도록 제공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유료화해서 운영을 한다치면 주민들한테 더 혼란이 가중되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총무과장 이재근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절대 주민 오시는 민원인들은 절대 혼란스러울 일이 없을 겁니다.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무료로 민원을 보고 가실 수 있으니까요. 돈을 받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1시간은 무료로 하기 때문에. 전혀 혼란스럽고 할 것은 없습니다. 민원인분들 그렇습니다.
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하고 본 위원 생각하고 많이 다른데 주차장 유료화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라고,..
○총무과장 이재근   나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여택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동안 이렇게 해왔던 것을 왜 유료화로 해서 주민의 혼란과 이런 것을 유발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염려하에서는 총무과장이 설명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 이렇게 운영하면서 민원이 들어왔다가 주차를 못하고 가면서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문에 지키고 있는 청원경찰한테 욕부터 시작해서 대덕구청은 다시는 올 데가 못된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돌고, 그래서 오전 8시부터 6시까지 주차요금을 받는 거구요. 주말이나 공휴일은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무료주차장으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경수   본 위원장이 질의 한번 드릴게요. 사실 저도 우리 구청 주차하면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는데 우리가 뭐 장소가 한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불편을 감수하기는 했는데 구청에 민원처리 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빠르면 30분 안쪽, 길어도 1시간정도면 웬만한 민원처리는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은 주차를 여기 하시고 다른 볼일을 하루종일 보시는 그런 부분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 시간 이내는 무료로 하신다고 하셨죠?
○총무과장 이재근   그리고 6시이후부터 다음날 8시까지는 무료로 할 수 있구요. 토요일, 일요일도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저는 오히려 하루종일 주차를 여기에 하고 다른 일을 보시는 주민들때문에 진짜 민원처리를 하시러 오시는 주민분들이 불이익을 겪는다는 것은 저는 오히려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구요. 오히려 그냥 상시 주차처럼 하시는 분들을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쨌든 위원님들 생각이 서로 다른 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잠시 정회하고 상의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00)

(속개 11:26)

○위원장 이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동안 저희 위원님들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우려하신 점들은 우리가 제안되어 있는 이 협소한 주차장 운영에 있어서 사실 문제점이 되는게 밤샘주차, 장시간주차, 민원하고 관련없는 주차, 이런 부분들은 다 똑같이 공감하시고 그 부분이 어느정도 해소되어야지만 진짜 민원이 필요해서 오시는 민원인들한테는 오히려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똑같이 공감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주차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설주차장 관리조례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밤샘주차나 장시간주차 이 부분은 따로 데이터화해서 예를 들어서, 하루 이상 주차하는 건이 발견이 됐을 경우에 어떤 관에서 민원이 아닌 주차로 생각을 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관리, 그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집행부에서 약속을 해주셔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재근   주차장 운영에 관한 어떤 불편을 초래하거나 이런 민원이나 주차하는 일반 구민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조례에도 있지만 저희과 관련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그렇게 관리를 잘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여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가적인 관련지침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궁극적인 목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 외에 주차하시는 분들에 대한 제재이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관리를 해주셔서 규제사항을 그렇게 만들어두시면 더 좋죠. 
○총무과장 이재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그 부분은 차후에 저희 위원님들께도 관리규정 이런 부분들을 새로 정리하셔서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더 다른 이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동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미경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서미경 위원   네, 서미경위원 입니다. 
우리 마을공동체 송촌동에 위치하고 있는 그 개소한 지가 얼마나 됐죠? 
○교육공동체과장 민찬기   정식 개소일은 4월 27일날 했구요. 업무는 작년도 8월달부터 했습니다. 
서미경 위원   공동체활성화위원회 있죠?
○교육공동체과장 민찬기   조례상에 활성화위원회가 있구요. 공동체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운영위원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미경 위원   그 위원회든 운영위원회든 그 회의를 어느정도 기간으로 두고 하세요?
○교육공동체과장 민찬기   우리 공동체활성화위원회는요 우리 구에서 직접 하고 있구요. 
서미경 위원   구에서 하고 있다면은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구 공직자 라는 말씀인가요?
○교육공동체과장 민찬기   아닙니다. 공직자도 있구요. 운영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서미경 위원   당연직으로 들어가서 자치행정국장하고,
○교육공동체과장 민찬기   현재, 구의원님중에서는 이삼남의원님이 되어 있는데요. 아직 위원님 정비는 보안이 필요합니다. 
서미경 위원   제가 공동체 관련 민원을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어떤 민원이냐면, 위치가 송촌동에 있는데 옆동에 중리동에서 한 단체회원님이신데 공간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해요. 중리동뿐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러한 고민해소를 위해서, 물론 공동체 목적이 있기는 하지만 그곳을 이용해야 설치해줄 목적이 달성되는거잖아요? 
○교육공동체과장 민찬기   네, 그렇습니다.
서미경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홍보를 하셨습니까? 우리 송촌동에 이런 곳이 있다 라는 것을 12개동 내에 다 하셨어요?
○교육공동체과장 민찬기   네, 홍보도 저희들이 문서상은 당연히 하구요. 
서미경 위원   문서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디다 발송을 하십니까?
○교육공동체과장 민찬기   그것은 저희들이 개소할 때 12개동에 뿌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요. 
서미경 위원   어디에다가요?
○교육공동체과장 민찬기   저희 동과 모든 사업소에 개소식 관련해서는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공동체지원센터에서 모이자, 해보자, 가꾸자 사업이라든가 각종 교육을 통해서 선정해 나가서 컨설팅도 하고 각종 모니터 등 여러가지 활동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간에 대한 부족부분들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용료와 주민에게 개방을 한다 그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서미경 위원   그런데 사용료 책정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홍보가 안되어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거구요. 이게 앞으로 홍보를 더해서 많이 사용하게끔 해야지 빈공간으로 거기에 따른 직원들도 많이 있잖아요?
○교육공동체과장 민찬기   있습니다. 
서미경 위원   센터장 포함한 인력들도 있는데 의미없이 그게 흘러가는것 같아서, 인력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홍보가 전혀 안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교육공동체과장 민찬기   지금 일반 주민들은 개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요. 개방은 안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그분들과 같이 거기서 교육을 한다든가 회의를 하고 있구요. 일반주민들이 쓸때는 현재는 제한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주민들에게도 개방이 됩니다. 
서미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단 홍보가 목적이고 만들어놓으면 뭐해요.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해야지 이게 유료이전에도 물론이고. 그래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것 같아 보여서 드리는 말씀이구요. 이점 잘 참고하셔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래야 공동체가 발전이 되고 우리 구가 발전이 되는건데 이게 머물러 있는 느낌이 들어서,...
○교육공동체과장 민찬기   네, 부족한 부분 채워서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수   우리 서미경위원님께서 참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주민분들이 많이 아실 수 있도록 근본적인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좀더 수렴해주시기를 바라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위원장이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련 조례안 5쪽을 보면 시설사용료에 관련되서 나와있는데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민원을 받았던 부분이 주방에 관련된 민원이었거든요. 
아직 일반 주민들한테는 개방은 안됐지만 공동주방사용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전에도 거기에 관계되신 분들이 그것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특별한 어떤 냄새가 나는 음식은 안된다 이런 규제사항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사실 말씀대로 주방은 말 그대로 음식을 만드는 공간이고한데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하면서 냄새가 안날 수는 없잖아요?
○교육공동체과장 민찬기   네, 네.
○위원장 이경수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의아하기는 했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면 사용료징수나 아니면 사용기준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똑같은 규정이나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차별을 두지 않고 하는 그런 기준은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게중에는 ‘동에서 날 싫어해서 우리 조직한테는 저걸안주나?’ 뭐 그런 사항들 있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주방에서 음식을 가공하는건데 ‘우리 단체는 저쪽에서 싫어하나?’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그런 얘기가 있기에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이 적용을 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그런 기준 마련을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공동체과장 민찬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네, 서미경위원님?
서미경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용료면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우리 의회도 주민의 대표이잖아요, 의회가. 
○교육공동체과장 민찬기   네, 네.
서미경 위원   간담회요청이 많이 있어요. 여기 신·구조문 대비표 6쪽에 보면은 청장님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사용료 면제를 할 수 있다고 지금 표기를 하셨는데 의회 추가 항목으로 의회에서 인정하는 그러한 형태의 행사라든가 간담회 이것을 추가하실 수가 있나? 아니면 여기에 표기는 못하더라도 의회에서 요구를 구두상으로 한다면은 개방을,
○교육공동체과장 민찬기   개정안 22조 1항에 1호에 보면 구행사로 인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보면 구행사라고 하는 부분이 의회까지도 포괄적으로 다 보셔도 무방할거라고 봅니다. 
서미경 위원   표기는 구청장으로 딱 정해놔서 하는 질의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의회에서 요청을 하면 해방을 해주셔야 됩니다.
○교육공동체과장 민찬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구행사에는 의회도 포함되어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이제 그래도 정확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인것 같아요.
○교육공동체과장 민찬기   네, 공동체지원센터에 얘기해서 의회에서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미경 위원   그렇다고 의회에서 질서없게 하지는 않을거니까 그것도 참고하셨다가,
○교육공동체과장 민찬기   알겠습니다. 
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공동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동환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오동환 위원   네, 오동환위원 입니다.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육명렬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우리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해서 지방자주재원확충과 지방재정건전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세 제도하고 지방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위해서 연구단체를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오동환 위원   출연함으로써 우리 구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육명렬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것은 개별적으로 지자체에 도움되는 것은 바랄 수 없지만은 전체 243개 지자체 지방세정 발전과 각종 세제혜택 같은 것을 연구하는데 총괄적으로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본 출연 동의안이 꼭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육명렬   이 지방세 출연 동의안은 저희들이 지방세법에 의무적으로 출연하게 되기 때문에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을 때는 지방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지키지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서미경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서미경 위원   우리 지방세 연구원 잘 활용을 잘 하신다고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우리 구하고 우리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어떤 논의를 그동안 해왔어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세무과장 육명렬   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43개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지방세 제도발전과 기타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한 여러가지 연구용역 같은 것을 공통적으로 저희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서미경 위원   그러니까 받고 있는 것을 대표적으로 말씀해주시기를 바라는건데,
○위원장 이경수   혜택을 받고있는 부분을 간단히,...
서미경 위원   우리 과장님이 세무과 오신지가 얼마 안되서 업무파악이 안되신건가요?
○세무과장 육명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공통적으로,
서미경 위원   앞서서 우리 오동환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연구원에서 우리 구를 위해서 어떠한 최선의 노력을 했는지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겁니다. 
○세무과장 육명렬   지방세연구원에서 하는 업무중에 혜택을 받는 것은 지방재정과 세정발전연구사업을 할때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거기서도 간접적으로 하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협력지원사업으로서 우리 지방세 공무원들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방세 교육을 할 때 저희들이 교육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세정실무 정보시스템을 위한 지방세정보법령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참여를 함으로써 같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쟁송사무지원을 거기서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쟁송사무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서미경 위원   잘 들었구요. 제가 질의한 목적은 우리 구에서 여기 연구원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물었구요. 앞으로 활용을 잘해서 우리 구가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도록 잘 참고하셔서 운영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세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