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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09월 10일 (목) 11시07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53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 3. 지방분권강화를위한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수정요구촉구결의안
  5. 4.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253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이삼남, 김수연)선임의건
  4. 3. 지방분권강화를위한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수정요구촉구결의안
  5. 4. 휴회의건

(개의 11:07)

○의장 김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숙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승숙   의사팀장 이승숙 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김태성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8월 31일자 인사 이동한 간부공무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강문숙 복합문화센터장 발언대로 나와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문화센터장 강문숙   안녕하십니까? 8월31일자 복합문화센터장으로 발령받은 강문숙 입니다.
앞으로 복합문화센터는 다양한 문화컨텐츠를 개발하여 구민의 공감과 소통을 위한 생활문화를 확대하고 구민의 행복한 삶을 나눌 수 있도록 도서관을 조성하여 사회적 독서문화확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성   강문숙 복합문화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제253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9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9일간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배정 순에 따라 이삼남의원과 김수연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지방분권강화를위한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수정요구촉구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오동환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동환의원 입니다. 
김태성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7인의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찬성하여주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은 결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문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거스를 수 없는 대의이자 국민적 요구이다.
그럼에도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에 주어진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을 제외하면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은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자치복지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에 집중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해야 하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에 전국 2,927명의 기초의원의 염원을 담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기초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수정해줄 것을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후원제도 합법화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9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일동.
김태성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성   오동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휴회의건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9월 11일부터 9월 13일 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