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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대덕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문화관광체육과, 회계정보과, 세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04일 (금) 10시


(감사개시 10:01)

○위원장 이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문화관광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미경 위원   네, 서미경위원 입니다.
대청수상레포츠센터관리운영 협약서좀 잠깐 보실까요? 7조에 보시면, 수상레포츠는 우리 대덕구에 중요한 경관 자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 늘 염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협약서를 자세히 보니까 7조에 보니까 운영하다가 시설보수라든가 운영상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기 비용이 수반하잖아요? 공사를 한다든가. 
○문화관광체육과장 전해동   네.
서미경 위원   그런데 7조에는 애매하게 규정을 해놔서 “을이 부담한다.”로 되어 있지만 끝부분에 살짝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갑이 부담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전해동   저희들 협약할 때요 경미한 사항은 수탁자가 보수하는 거구요. 중대한 사항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 부분은 제가 조금 확인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서미경 위원   어떤 부분을 확인 안하셨다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전해동   지금 경미한 사항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보수비가 많이 들어갔을 경우는 예산편성을 해서 보수를 해주구요. 그 다음에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수탁자가 할 수 있게끔 협약을 해놓은 겁니다. 
서미경 위원   샤워실 지금 공사중이라고 나와있는데 공사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전해동   샤워실은 공사 안합니다. 
서미경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전해동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서미경 위원   여기 행감자료에는 공사중이라고 지금 써있는데.
○문화관광체육과장 전해동   샤워실이 아마 지하실 물탱크하구요, 지상에 정화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침수가 돼서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 준공 났습니다.  
서미경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전해동   예.
서미경 위원   지난번 방문했을 때도 화장실과 샤워장이 운영을 안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주 공사를 하시는것 같아서. 공사비도 1억 가까이 되던데요?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현장방문을 요청하는 바이구요. 또 가는김에 로하스캠핑장도 가봤으면 좋겠구요. 과장님 또 한가지 궁금한게 캠핑장에서 나오는 오·폐수관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구에서 관리 감독 정기적으로 나가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전해동   그것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서미경 위원   오·폐수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것을 확인을 안하셨다니 말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이 부분도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오위원님과 가서 점검 잠시후에 하겠습니다. 오위원님 질의듣고 가시는 것으로 하시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전해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우리 집행부에서는 존경하는 서미경위원님께서 요청하신대로 수상레포츠시설과 금강로하스캠핑장 현장방문을 저희 위원회에서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구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전해동   예.
○위원장 이경수   그 전에 오동환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오동환 위원   네.
○위원장 이경수   네, 질의해주세요.
오동환 위원   518쪽, 체육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비 집행내역을 보면 게이트볼장 각종 체육시설에 대해서 매년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업체는 회계정보과에서 결정해주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전해동   예, 저희들이 추천하면 회계과 경리계에서 검토해서 특별한거 없으면 그대로 계약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각종 체육시설 공사 2,000만원이하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체육회장이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8년부터 현재까지 몇 건이나 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전해동   2018년도에는 한 10건정도 되구요. 2019년도에 8~9건 되는거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동환 위원   위원장 정확한 자료파악과 요청을 위해 감사중지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집행부에서는 우리 존경하는 오동환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숙지하셨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전해동   예.
○위원장 이경수   그러면 그 자료도 같이 준비해주시고, 그러면 우리 현장방문과 현장방문이 이루어지는 시간동안 자료 추가준비를 부탁드리구요. 현장방문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현장확인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확인이 끝날때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10)

(감사계속 14:00)

○위원장 이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장 확인 감사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오동환 위원   네, 오동환위원 입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18년도 10건, 2019년도 8건을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했는데 어떤 면허를 가지고 한건지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전해동   별도면허 없이요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에 건설업이 있거든요. 그 내용으로 아마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관급 공사를 면허 없이도 사업자등록증만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건지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전해동   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전문공사 1,500미만하구요 종합공사 5,000만원미만은 면허 없이도 공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건설업 면허없이 소액공사는 사업자등록증만으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관급공사는 특히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정당한 면허가 있는 업체를 통해서 진행이 되어야만 공사과정에서 부실공사나 향후 하자 등 각종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전해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구요. 저도 개인이 발주하는 공사는 서로 쌍방간에 합의만 된다고 그러면 면허 없이도 저가에 공사할 수 있지만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설계단계부터 품샘에 의해서 공사 가격이 결정이 되구요. 그에 따라서 댓가도 충분하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관급공사는 면허있는 업체하고 계약하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오동환 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꼭좀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전해동   네, 알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이번 7월 1일자 우리 부서장으로 발령받아서 여러가지 업무파악에 어려움이 많을줄 압니다. 이런 소소한 부분까지 시정을 해가면서 부서를 잘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전해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미경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서미경 위원   네, 서미경위원입니다. 
현장다녀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전해동   예,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서미경 위원   바로 준비된 자만이 현명한 길을 걷는다는 그런 교훈을 주는 자리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애쓰셨구요. 가서 보니까 추가로 또 하나 궁금한게, 아까 백로 보셨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전해동   예, 예.
서미경 위원   백로가 거기 왜 와있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전해동   환경이 너무 좋기 때문에,..
서미경 위원   좋아서?
○문화관광체육과장 전해동   네.
서미경 위원   네, 맞습니다. 생태계가 살아있어서 백로가 같이 우리의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제가 염려하는 부분, 충분히 우리 과장님 이해하셨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전해동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미경 위원   저도 갔다와서 과장님 말씀이나 국장님말씀 듣고 안심을 해야 되는데 한가지 또 염려가 늘었어요. 예쁜 백로때문에. 더 염려가 되는데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동의안이 가결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영도 하고 의회에서 한번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부탁드렸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전해동   예.
서미경 위원   그 생태계 포함해서 잘 관리감독 하시면서 수상레포츠 잘 운영하시구요. 그동안 해왔던 컨텐츠보다 아까 담당자 말씀하시더라구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하신다고. 잘 꼭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전해동   알겠습니다. 
서미경 위원   의회에서 안심할 수 있도록 특히, 수상레포츠 관련된 모든 행정운영이라든가 걱정 안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전해동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콘텐츠도 개발해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미경 위원   더이상 우리 의회에서 수상레포츠에 대한 염려가 나오지 않도록, 또 기대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전해동   예, 알겠습니다. 
서미경 위원   한가지 더 동춘당 우리 문화재 우리 현존하고 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전해동   예.
서미경 위원   거기에 제가 전해듣기로는 우리 가족분들께서 후손들께서 거기 식당 운영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전해동   예, 동춘당 종택에서.
서미경 위원   그거 혹시 지난번에 허가 관련돼서 허가는 물론 안났지만 자유롭게 아예 운영을 하시든지 아니면 법규에 어긋나면 운영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것좀 살펴달라고 부탁을 드린적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전해동   아마 위생과에서는 음식점 영업허가는 못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미경 위원   원래 못나가요, 그것은. 
○문화관광체육과장 전해동   원래 문화재보호구역에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미경 위원   그래서 안되는데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후손들에 대한 어떤 예우라든지, 생활이 힘들다고 제가 전해듣기로는. 거기에 대한 우리 구에서 아예 못하게라든가 아니면 영업은 하시되 어떤 법적으로 법규상으로 보호를 해줘야되는 명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전해동   그래서 저희들이 2년전에 안전경비요원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인진씨인가요, 그 분을 안전경비요원으로 채용을 했는데 금년으로 끝나요.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요. 그래가지고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생과하고 상의해서 음식점 영업허가가 안되는건지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미경 위원   후손들 생활도 염려되고 중요하지만 문화재 보호가 우선이예요. 우리구 의무는. 
○문화관광체육과장 전해동   예, 그렇습니다.
서미경 위원   지금 거기 보수공사도 여러차례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영업으로 인해서 그게 훼손돼서라든가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은?
○문화관광체육과장 전해동   영업으로 인해서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미경 위원   보수공사 무엇때문에 했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전해동   거기 동춘당종택 배수로때문에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사 끝났습니다. 
서미경 위원   배수로면,
○문화관광체육과장 전해동   소대헌·호연재 고택도 지금 공사하고 있구요. 
서미경 위원   글쎄, 그 후손들께서 힘들다고 하시니까 뭐라고, 법규상 원칙대로 해야되는게 원칙이나 과장님 그 법규 살펴가면서 잘 확인진행 해주세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전해동   알겠습니다.
서미경 위원   그리고 아까 현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캠핑장 관련해서는 요구하는대로 다 들어주시는게 아니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전국의 사례라든가 잘 살펴서 검토좀 재차 확인해주시구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전해동   알겠습니다.
서미경 위원   그리고 위탁관리보증금 관련해서 증권 제출 받으셨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전해동   예.
서미경 위원   자료있나요, 혹시? 서면으로 주시구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전해동   예, 알겠습니다.
서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동환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오동환 위원   510쪽 국·시비보조사업 현황에서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보수정비 관련 예산액 1억 1,020만원대비 반납액이 국비 1,429만원, 시비 612만원인데 이 사업은 국·시비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전해동   국비가 70%구요, 시비가 30% 입니다. 
오동환 위원   구비는 포함이 안되었겠네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전해동   예, 이 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구비는 포함이 안됐습니다. 
오동환 위원   예산액 대비 반납액이 10%이상이나 되는데 왜 이렇게 반납을 하는건지 이유를,
○문화관광체육과장 전해동   저희들이 동춘당 보수공사 등 3건에 대해서요 한 6,000만원정도 집행을 했구요. 나머지 예산으로 소대헌·호연재 고택 보수공사와 지붕공사를 할 예정이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붕공사는 내년에 미루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오동환 위원   지붕공사를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고 국비는 받을 수 있는건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전해동   지붕공사는 저희들이 3,0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구요. 사전에 문화재청과 사전협의를 해서 내년에 지원해주는 것으로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오동환 위원   문화재보수정비는 원형을 보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한 문화재관리만큼 문화재보호의식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타 구에 비해서 우리 지역에 문화재가 많이 있는만큼 해당 부서장님은 문화재관리에 특히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전해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서미경위원 질의해주세요.
서미경 위원   네, 서미경위원 입니다.
이현동에서 공정생태관광프로그램 진행했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전해동   네.
서미경 위원   공모계획이 있던데,
○문화관광체육과장 전해동   저희들이 올해 공모해서 5개 업체를 선정했는데요. 사실은 코로나때문에 축소를 했습니다. 
서미경 위원   공모계획에 있어서 프로그램도 많이 늘릴 생각인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전해동   지금 예산이 8,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내년도에요. 그래서 내년에도 4~5개업체 선정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서미경 위원   계속 하실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전해동   왜냐하면 금년에 코로나때문에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 한번 더 해보고나서요. 왜냐하면 프로그램 운영하는게 뭐냐면 공정생태관광 관련해서 각종 콘텐츠개발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하는건데요. 내년에 한번 해보고나서 효과가 좋으면 계속 하려고 합니다. 
서미경 위원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소재가 충분하지 않아보여서 생태관광에 대해서 소재가 충분하지 않아보여서 염려가 돼요. 그래서 질의드리는거구요. 우리 구에서 그냥 공모만 하실건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그것과 함께 가실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전해동   지금 저희들 생각은 일단 공모해서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미경 위원   꼭 검토해주세요. 소재 고갈되지 않도록. 괜히 예산만 낭비되는 그러한 행정이 되지 않도록 노력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전해동   예, 알겠습니다.
서미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수   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본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전 시간에 저희 위원님들과 집행부과 현장 방문을 통해서 같이 현장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존경하는 서미경위원님께서 보고 느끼신 것처럼 우리 구의 모든 사업들은 될 수 있으면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해주시길 당부드리구요. 그리고 구의 사업중에 불가피하게 수의계약건으로 진행될 경우 투명성을 좀더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해주시길 당부드리구요. 그리고 로하스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위원님들도 느끼셨겠지만 현실적인 운영방법에 대한 개선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조금 더 타 지역이나 다른 사례들을 공통적으로 분석하셔서 조금 더 좋은 조건의, 구민들이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사용자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한번 방법강구를 부탁드리구요. 
마지막으로 지금 석봉동 복합문화센터 부지에 맹꽁이서식처가 발견이 됐다고 얘길 들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전해동   저희들이 맹꽁이부분은요 관련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그 결과물을 토대로 해서 이전할건지 아니면 서식지를 이전할건지 석봉동문화부지 내에서 할건지 그건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물론 자연생태계 원상태로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원활하게 보존될 수 있을지 아니면 생태계가 보존될 수 있도록 똑같은 조건에 다른 더 좋은 장소로 옮겨야 바람직할지 그건 용역조사를 통해서 그 생태계에 크게 영향이 없도록 잘좀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전해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오동환 위원   오동환위원 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달려온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회계정보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구정질의한 대덕구 공공체육시설 인조잔디 설치교체로 인한 특정 의혹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약은 회계정보과에서 하셨죠? 2,000만원이하 수의계약건에 대해 체육회장이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8년부터 현재까지 몇 건이나 했는지 아시는지요?
○회계정보과장 김금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는 한 5건정도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네, 문화체육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가 10건 있었구요. 그 다음에 2019년도 8건의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 업체 계약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회계정보과장 김금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체는 우수조달 물품이라고 해서 나라장터 조달청에서 우수조달업체에 대해서 등록이 된 업체이구요. 우리 구와 직접 수의계약을 한건 아니고 조달청과 업체가 계약을 해서 등록된 업체를 우리 구에서 우수조달이고 그동안에 성능이나 여러면에서 성과가 좋고 또 주민의견도 반응이 좋아서 저희들이 선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네, 말씀은 알겠는데 관급공사를 하는데 건설업 면허도 없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실거죠?
○회계정보과장 김금란   이것은 일정금액의 경우에는 해당업체 건설업이나 해당업체의 면허를 소지한 그런 업체에 주는 것이 관급공사로써는 타당하지만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 철저히 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아가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큰 공사함에 있어서 아무리 건설산업기본법 전문공사 1,500, 종합공사 5,000만원 면허 없이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면허없이 하는 것은 저희 의원들이 볼때도 친한 업체에다가 몰아주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비치잖아요. 정확히 등록을 뭐가 되도 다 해놓고 정당하게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회계정보과장 김금란   제가 여러가지 검토한 것으로써는 공공우수조달 품목이라 조달청에서 권장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설치를 하고 또 시험성적까지 해서 결과도 좋은 반응이 있었구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당부서에서 선호도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한거 같은데 이런 것은 이제 궁극으로 여러조달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회계정보과에서 점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조달청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회계정보과장 김금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그러면 면허가 없는 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나 법규가 있나요?
○회계정보과장 김금란   네, 지방계약법에 회계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일단은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는 중이어서, 그 업체 상호를 아세요? 지금 과장님은 답변을 잘해주시는데 저희가 볼때는 용품점이예요, 용품점. 그런 용품점에서 공사를 지금 아까 받은 자료 가지고 계시죠?
○회계정보과장 김금란   지금 인조잔디 말씀하시는거죠?
오동환 위원   네, 그 인조잔디서부터 회장님이 거래한 내역을 뽑았거든요. 2,000만원 이하정도 금액을.
○회계정보과장 김금란   그런데 인조잔디의 경우에는 G2B에 등록된 그런 업체로 체결됐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은 아니고 조달청에 우수조달업체로 등록된 업체로써 삼자단가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혹시 이 자료 보고 계신가요, 지금?
○회계정보과장 김금란   이 자료는 인조잔디는 아니구요, 부대시설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오동환 위원   제가 향후 그런 하자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면허를 갖추고서 하는 그런 업체에다 해달라는 부탁이구요. 그리고 모든 계약은 어떠한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소소한 것까지 꼼꼼히 챙겨달라는 겁니다. 
○회계정보과장 김금란   앞으로 개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폭염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그늘막 설치 했잖아요? 관내 업체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사업인데 타 지역업체와 계약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김금란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폭염저감시설은 그전에는 천막형식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다 2018년도에 벤처기업에서 개발한 폭염저감시설 그늘막이 확산, 처음으로 시행된 단계라고 말씀드리고 싶구요. 이 업체는 처음 개발을 해서 벤처나라에 공공조달로 등록된 업체로써 그때 처음 이 업체와 계약을 해서 저희 구가 폭염저감그늘막시설을 설치하게 되어있구요. 그러다보니까 2019년도도 이 시설을 하고 보니까 좋고 해당부서에서도 담당자나 의견이 반응이 좋아서 2019년도도 설치를 한 사항이구요. 다만, 2019년도에 관내 업체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파악한 바로는 2019년에 등록을 했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계속 그전에도 좋은 이미지가 있어서 2019년도에 했던것 같구요. 금년도에는 나눠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설치수량 좀 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김금란   지금 수량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됐구요.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제가 이게 맞는건지는 모르겠어요. 안전총괄과에서 2021년 본예산 주요내역 해서 내용이 몇개 왔더라구요. 설치별연도 2018년도 26개소, 19년도 60개소, 2020년도 3개소, 이게 맞는건지는 모르겠어요. 안전총괄과에서는 이렇게 자료를 받았거든요. 
○회계정보과장 김금란   네.
오동환 위원   일단 개당 금액이 얼마에 계약했는지좀,
○회계정보과장 김금란   개당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구요. 이 사항도 더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제 현재 거래하던 데보다 몇 십만원이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질문드리는데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를 알고 계시는지 말씀좀 해주세요.   
○회계정보과장 김금란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아마 관내업체 올해 처음한 업체가 기존에 했던 업체보다는 단가가 저렴하게 조금 낮게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네, 맞습니다. 
○회계정보과장 김금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2019년에 이 업체가 처음 저희구 관내 5개업체가 2019년 6월에 등록을 해서 그 이후에 아마 직접생산증명서를 갖추고 시행한게 있는데 금년부터 이 업체가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관내에 이러한 업체가 저희들이 회계정보과에서 파악이 잘되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시면 그 부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할때 모든 물품 구매, 대덕구 관내에 있는 업체에 거래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번같은 경우는 거래업체가 충북옥천에 있는 모(某)회사구요. 단가도 비싸고 시간도 오래걸리고 그리고 대덕구 관내 모업체 발주했을 때 동일제품이더라구요. 그 업체에서 물건을 갖다 쓰는건데 가격도 저렴하고 처리도 빠른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을 했거든요. 추후 수의계약건은 대덕구 관내 업체로 발주해주시고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계정보과장 김금란   잘 알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동환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저도 한번 질의를 드릴려고 했는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사항인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회계정보과는 한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거든요. 
○회계정보과장 김금란   수의계약이나 할때 관내 업체를,
○위원장 이경수   그렇죠. 특별히 큰 차이가 없거나 아니면 비슷한 경우에는 우리 대덕구청 공사나 물품용역계약 업체를 보면 타 업체가 많이 낙찰을 받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대덕구에 있는 업체한테 큰 특혜를 주라는 말씀이 아니었거든요. 시, 군 등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 업체에 관심을 가지고 계약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또 해주신다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시는게 비슷한 조건, 비슷한 가격, 또 어떤 쪽으로는 더 좋은 조건일 때도 있는데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문이 생기는거죠.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에 보시면 2018년에서 2019년도 자료가 있는데 업체명이 ‘M스포츠사’로 제가 불러드리께요. ‘M스포츠사’가 대부분 계약했던 건인거 같은데 이 ‘M스포츠사’가 우리 체육회하고 관련있는 업체인가요?
○회계정보과장 김금란   저희 회계정보과에서는 그 관계까지는 파악된게 없구요. 저희는 해당부서에서 의뢰오면은 타당성 여부, 그리고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을 해드리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경수   물론 해당 부서에서 올라오는 서류를 보고 거기에 타당성에 맞추어서 진행하시는 것은 맞겠죠.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볼때는 한 업체한테 같은 종류로 계속 2년사이에 가다보니까 이것을 진짜 타당성만 보시고 계약이 진행되신건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으신건지 자료만 봐도 그런 의문을 갖을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이 ‘M스포츠사’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그런 서류를 혹시 있죠?
○회계정보과장 김금란   네, 계약을 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증은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사업자등록증 확인할 수 있을까요?
○회계정보과장 김금란   지금 바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경수   네, 왜그러냐면 어느 지역의 업체인지 그리고 지금 이 계약건들은 체육회와 관련된 계약건들이거든요. 체육회하고 관련이 있는 업체이신지 그 부분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료 가져오는 동안 다른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미경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서미경 위원   네, 지난번 뿐이 아니고 3년전부터 우리 수의계약 관련해서 관내업체를 많이 활용해달라는 부탁을 드렸었는데 많이 바뀐것 같습니다. 아직도 많이 수원, 경기까지 가시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김금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사무감사 자료를 낸 것을 보면 500만원에서 2,000만원미만 공사에 대해서 제출을 했는데요. 이것은 종합공사나 전문공사에 필요한 설계용역, 거기에 필요한 소액공사, 그리고 폐기물 운반이나 그리고 물품, 이런 부분이 많이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물품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합공사나 전문공사를 할때 관내에 있는 업체가 한정이 있는 경우가 있구요. 그러다보니까 조달청이나 이런 데 G2B를 통해서 구입하다보면 대전시, 대덕구 관내를 한정을 하다 대전시까지 하고 거기도 안되면 이제 전국으로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서미경 위원   물론 대전시까지는 이해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코로나19로인해서 우리 중소상인들 관련하고 골목상점가들이 대단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더 일부러라도 찾아서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회계정보과장 김금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미경 위원   세금 감면에 대한 것은 다른 부서에서 할 일이겠지만 일단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구에서 의무와 책임도 있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탁 거듭드리구요. 잘좀 신경써서 잘 진행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김금란   네, 잘하겠습니다. 
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준비해올때까지 10분간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34)

(감사계속 14:46)

○위원장 이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에서 준비해주신 서류를 확인해봤는데요.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신대로 관련 부서에서 타당성에 맞게 계약진행한 것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당부드렸던 것처럼 같은 조건이고 비슷한 조건이면 우리 대덕구에 소제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구요. 그리고 혹시라도 사업을 하시다보면 우연의 일치로 여건이 더 좋으면 몇 건 더 계약을 받을 수 있는건 당연한 이치로 생각되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계약부서에서 한번 더 면밀히 살펴보셔서 어디 쏠림현상이 있지 않나, 이 부분은 꼭 다시한번 제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이 부분은 꼭 내년에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김금란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오동환 위원   네, 오동환위원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74쪽, 체납액 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세무공무원여러분 노고를 치하드리며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있어 독촉장 발송, 전화, 출장독려, 자동차압류 등 행정계도적인 측면을 배제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육명렬   체납액징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여러가지 주도적인 것도 있지만 담당 공무원의 징수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동환 위원   네, 본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체납액 징수에 있어 더 강력하고 실효성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육명렬   저희들이 체납액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게 자동차세가 비중이 큽니다. 그래가지고 체납번호판을 연중운영하고 있구요. 그리고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있는데 거기는 징수관리 담당자를 지정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분담별로 징수 목표관리제를 실시하고 있고 저희들이 일제정비기간을 연2회 실시하고 있는데 상·하반기로 그때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네, 답변에 감사드리구요. 체납액 징수에 있어 최선의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육명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미경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서미경 위원   서미경위원 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가 장기간 계속 발병하고 있잖아요? 그에 대한 우리 상인들 많이 영업을 못하거나 문을 닫거나 세금감면 관련해서 건물주라든가, 건물주들이 우리 월세 같은 부분을 많이 삭감해주고 그런 분들 많이 있었죠?
○세무과장 육명렬   예, 그렇습니다.
서미경 위원   감면 많이 해주셨어요?
○세무과장 육명렬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적극 동의해주셔가지고 착한임대 지방세감면제도가 의회 동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상반기에도 물론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내년2월까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인하해주는 만큼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건물분 재산세 10만원이상 납세의무자들한테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적극 참여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미경 위원   홍보 충분히 하신거예요?
○세무과장 육명렬   예.
서미경 위원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죠? 
○세무과장 육명렬   저희들이 재산세를 10만원이상 내시는 분을 대상으로 4,000여명한테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10월22일날. 그리고 동별로 그렇게 현수막도 개첨하고 자생단체 홍보자료에도 넣어가지고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서미경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가지 마음이 아픈데 또 격상으로 인해서 영업을 못하거나 시간 제안받는 상인들이 많이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육명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미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수   네, 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오동환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오동환 위원   자료 665쪽, 지방세 환급처리에 있어 2019년도와 2020년도와 비교할 때 환급건수가 많이 차이나는데 그 사유와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육명렬   지방세 환급에서 차이나는 것은요 저희들이 환급은 제도적인 발생이 있고, 이중신고, 납세자 착오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세외수입같은 경우에 경제정책과에서 무단점용 등 행정폐쇄에 따라가지고 환급을 해준게 있습니다. 한 건은 금액이 5,700짜린데 이런것 때문에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지방세 환급시에 신속하게 처리하여 납세자의 불만이 없도록 하여주시고 환급반환금 최소화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육명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수   오동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88쪽 납세자별 맞춤형 적극행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공감이 되는 정책인데요. 이 정책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육명렬   저희들이 납세자 편의시책으로 여러가지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에 지방세고지서 전자송달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RS납부안내시스템하고 지금 e텍스를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지방세 신고 납부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가상계좌를 통해서 하는 것도 그런 여러가지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과장님께서 자료를 잘 못찾으신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688쪽이거든요. 제일 상단에.
○세무과장 육명렬   네.
○위원장 이경수   보시면 납세자들 맞춤형 적극 행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추진목적이 코로나19 및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고통분담의 배려형 체납행정이라고 되어 있으시거든요. 사실 제가 공감이 된다는 부분이 이 부분이예요. 코로나19로 고생하시는 주민분들과 고통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인것 같고 반면에 기피형에 대한 강력한 체납행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더 요청을 드린 겁니다. 
○세무과장 육명렬   저희들이 세외수입 분야에서 지금 체납액 CMS분납 출금자동이체 라고 해가지고 세외수입 체납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꺼번에 세금을 낼 수 없는 처지인데 그전에는 저희들이 독려하다보면 세금을 언제 내겠다고 할때 분납으로 물론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약속만 하고 제대로 이행을 안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분납CMS라는 제도를 금융결제원하고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납세자한테 출금동의를 받아가지고 일정한 달에 10일이라든가 25일 정해가지고 그때가 되면 자동으로 저희들 계좌로 빠져나오게 그런 것을 추진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한 10월까지 15명 신청을 받아가지고 2,500정도를 거둬들인 저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네, 그러면 진행중에 있는,
○세무과장 육명렬   네, 저희들이 8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지난번에도 우리 세무과에서 따뜻한 세정으로 정말 어려운 우리 주민들께 따뜻한 세정을 펼치셨는데 정말 그거하고 공감가는 정책이시거든요. 이 부분을 좀더 어렵고 또 힘들게 버티시는 분들한테 힘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육명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세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20년 12월 7일 오전 10시부터 민원봉사과, 지적과, 복합문화센터 소관 감사를 실시하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문화관광체육과, 회계정보과,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