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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02월 05일 (월) 14시27분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개의 15시27분) 

○위원장 이형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형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운영위원에서 발의하였고 의원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써 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복   전문위원 안상복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위원장 이형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요. 
노태창 위원   이 국내여비 지급기준이 의장과 부의장, 의원이 이렇게 차등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느 규정에 있는 겁니까? 어느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뒤에 보면은 숙박비도 1야당 의장, 부의장은 가등급 뭐, 나등급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가등급은 어떤 것이고, 나등급은 어떤 것이고 이걸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복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은 의원님들의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의원님들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의비는 모든 의정활동에 대한 지급기준표에 의해서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또 의원님들간에 차등여비지급이라든가 모든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법개정이 있기 전에는 자치적으로는 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법 개정으로 내무부로 부터 내려온 지시다 이런 얘깁니까? 
○전문위원 안상복   예, 단지 의장님이나 부의장님과 같이 해외여행이라든가 국내여행이 있을 때에는 의장님 숙박비나 식비같은 동일 금액으로 지출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형주   동행하는 의원도? 
○전문위원 안상복   예, 동행할 때에는 같이, 
○위원장 이형주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그다음 국외여비문제, 가등급이라든가. 
○전문위원 안상복   가등급, 나등급 관계는 국외여비 기준조례에 의하면은 가등급은 뉴욕, 런던, 파리, 스톡홀롬, 동경, 홍콩등 이런 국가가 되겠습니다. 
노태창 의원   쉽게 얘기하면, 
○전문위원 안상복   지역경제 편차에 의해서 그런 대상국가가 가등급이 되고 라등급은 아시아 일본등 그런 국가, 
○위원장 이형주   그렇게 이해를 하시죠. 
노태창 위원   법에 규정에 있다고 그랬는데 어느 법 몇조에 의해서 어느 규정에 의해서 정했는지 그걸 밝혀주셔야지 그냥 법에 있다고 하면 됩니까? 
○전문위원 안상복   그 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노태창 위원   몇조 몇항 이예요? 그게. 
○전문위원 안상복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거기에 별표 5에, 
노태창 위원   그 내용을 한번 읽어줘봐요. 
○위원장 이형주   가지고 있어요? 전문위원 가지고 있으면 하나 복사해 오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도 우리가 할 필요도 있어요. 
○전문위원 안상복   지방자치법에도 관련되어 있고 또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도 의장과 의원간에 국내여비라든가 국외여비 기준표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지난번 조례죠? 그건. 지난번 조례. 
노태창 위원   계제에 내가 전문위원들한테 한말씀 드리는데 아까도 우리 환경특별위원회 관계 구성하는 것이 아주 좋은 안을 처리하면서도 사무국에서 일 처리를 미진하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문제가 나와가지고 의견이 대립이 되고 이랬었고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이것도 보고를 할 때는 어느 법령 몇조 몇항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대전광역시 지방자치조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만 된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납득이 가는 겁니다. 이게 그냥 읽으려면 뭐하러 합니까? 내려온대로 주게되어 있어요, 하면 끝나는 것이지. 앞으로는 말이죠, 내가 물론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본회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전문위원들이 확실하게 해주지 않으면 앞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나와요.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 위원   예, 장선행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형주   예, 말씀하세요. 
장선행 위원   국내외 여비지급 기준이 뭐 의장, 부의장, 평의원 간에 인간을 등급먹인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 편차에 의한 지급 기준인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또, 다만, 의장과 부의장 또는 평의원간에 여비의 편차가 약간 있습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장이나 부의장의 품위유지나 여러가지 그런 것을 감안한 상급기관의 법이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별히 무슨 우리 의원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만한 그런 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이 되었으면 하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주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예, 그러면 노태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바로 복사를 해서 더 심도있게 뭐 안 제3조 이렇게 나왔는데 이 안 제3조는 우리가 몰라요. 어느 안 제3조인지를 앞으로는 전문위원들께서 이런 점을 좀, 
장선행 위원   상급관련 법조항을 복사해서 같이 첨부해주세요. 
○위원장 이형주   심도있게 처리를 해주시고 오늘 저희 의회사무실에서 말씀하신 사항과 자꾸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서로의 위치를 정확히 찾아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시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