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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9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12월 29일 (금) 14시


  1.    의사일정
  2. 1.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사무과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8. 7.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표창규정중개정규정안
  9. 8.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장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10. 9. 대전광역시대덕구푸른대덕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대덕구저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대덕구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
  13. 12. 대전광역시대덕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대전광역시대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대전광역시대덕구공공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사무과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8. 7.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표창규정중개정규정안
  9. 8.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장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10. 9. 대전광역시대덕구푸른대덕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대덕구저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대덕구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
  13. 12. 대전광역시대덕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대전광역시대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대전광역시대덕구공공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

(개의 14시05분)

○의장 이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개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석조   의사계장 장석조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의장 이병희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2건을 상정합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2개 상임위원회에서 '95년 11월 27일부터 동년 12월 2일까지 실시한 바 있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심도있게 논의해서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보고하는 것입니다.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위원장인 노태창의원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노태창   내무위원장 노태창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 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대덕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95년 11훨 27일 부터 12훨 2일까지 6일간에 걸쳐 위원장을 비롯한 7명의 위원이 당위원회 소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의 주안점은 구정전반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96년도 업무 추진방향 설정에 중점을 두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중진을 위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였습니다.  강사방법은 당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95년도의 업무실적 및 제출된 자료를 심층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고 시정, 개선하도륵 촉구하는 한편, 대안을 제시하는등 열과 성을 다한 행정사무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감사를 실시한 결과는 시정을 요하거나 앞으로 개선할 사항이 19건으로서 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대덕구민의 대표라는 무거운 책임을 갖고 열과 성의를 다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희   내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천보의원 나오셔서 감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회위원장 박천보   사회건설위원회위원장 박천보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95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95년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6일간에 걸쳐 위원장을 비롯한 7명의 위원이 당 위원회 소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감사 주안점은 구정전반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96년도 업무추진 방향설정에 중점을 두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전반적인 추진상황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중 자료수집등 어려운 점도 많았으나 당 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업무현황 청취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대덕구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밀도있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짧은 일정속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었으나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무거운 사명의식을 느끼며 공사현장, 확인등의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감사를 실시한 결과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앞으로 개선할 사항이 25건으로서 그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대덕구민의 대표라는 무거운 책임을 갖고 열과 성을 다한다는 점들을 깊이 인식하시어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상임위훤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감사결과보고서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음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사무과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7.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표창규정중개정규정안 
8.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장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의장 이병희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사무과설치조례중개정조레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래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표창규정중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장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등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형주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형주   먼저 제42회 정기회에 물심양면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저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운영위원장 이형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26일 당 위원회로부터 회부되어 12월 28일 심사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사무과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12월 28일 당위원회로 부터 회부되어 12월 28일 심사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표창규정중 개정규정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회장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95년 12월 28일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사무과 설치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사무과가 사무국으로 승격 승인됨에 따라 사무관을 과장으로 하는 사무과를 사무국으로 국장에는 지방서기관을 보임하는 내용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가 사무국으로 개편됨에 따라 개정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희   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사무과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사무과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어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은 운영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표창 규정중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표창규정중 개정 규정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장에관한 군정중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운영위 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장에 관한 규정중 개정 규정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대전광역시대덕구푸른대덕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 
10.대전광역시대덕구저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대전광역시대덕구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 
○의장 이병희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대덕구푸른 대덕기금조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대덕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대덕구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이신 노태창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 노태창   내무위원회위원장 노태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16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푸른 대덕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12월 26일 회부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발간물 광고 표시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12월 27일부터 12월 28일까지 2일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푸른대덕기금조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덕구와 BC카드주식회사간에 계약하여 발행하는 푸른 대덕카드의 신용판 매금액 일정률을 발전기금으로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하는 내용으로 BC카드사로부터 지원받는 발전기금은 사용하는 주민은 전혀 부담이 없이 이익금의 일정률을 받음으로서 재정확충에도 일조하는 발전적인 시책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할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주요업무의 심사평가 조정 및 푸른 대덕구 기금관리 위원회의 기능을 채택하고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관리의 조례규정에 의한 융자 대상자 선정을 대행하도록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발간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대덕구청장이 발간하는 공공 발간물중 광고의 게제가 가능한 발간물에 광고를 게제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내용으로서 세수입 확충방안 시책으로 바람직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당 위원회에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희   내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푸른대덕기금조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푸른대덕기금조성 및 운영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세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발간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발간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대전광역시대덕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3.대전광역시대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대전광역시대덕구공공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 
○의장 이병희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대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대덕구공공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건설 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천보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회위원장 박천보   사회 건설위원회위원장 박천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16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95년 12월 27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저소득 자녀장학금 선발대상을 학업성적이 학년 재적인원의 30%이내에서 학년 재적인원의 50%이내로 확대 선발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종량제 쓰레기 봉투규격을 5종에서 7종으로 봉투제작시 세수증대를 위하여 광고 및 시책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봉투 판매 표지판에 광고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기준을 관련법 조항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 불법투기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공시설물의 광고주가 광고표시를 원할 경우 이를 광고토록 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물 광고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물 광고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정기회 기간중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희중 대덕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대덕구의회는 전 의원이 합심하여 책임있는 의정활동으로 주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사명의식을 갖고 무단히 연구하고 노력한 결과 만족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맡은 성과를 거두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 결과로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있음은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의원 모두는 주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책임있는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다같이 합심하여 노력하여야 되겠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무쪼록 병자년 새해에는 여러분 가정과 20만 구민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고 대덕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제42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시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