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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05월 04일 (토) 11시


  1.    의사일정
  2. 1. 제4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제4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개의 11시00분) 

○위원장 이형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45회 폐회중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는 제46회 임시회 운영에 관하여 협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46회 임시회 기간중 처리해야할 안건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7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제4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위원장 이형주   의사일정 제1항 제4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46회 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창 위원   노태창위원입니다. 
우선 일정을 협의하기 이전에 관계부서로부터 또 사무국으로부터 어떠한 내용을 처리할 것인가를 우선, 물론 여기 나와 있지만 자세히 듣고 그 외의 사항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여기의 복안 어떻게 되어있는 것인지 사전에 들어보고 우리가 일정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알겠습니다. 노태창위원님께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일단 보고를 받는게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시니까 전문위원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전문위원 안상복   전문위원 안상복입니다. 
제46회 임시회 회기에 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형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창 위원   사무국장님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예산안도 예산안이려니와 그 이외의 안건들이 많이 상정될 걸로 예상되는데 지금 우리 시민체전이 언제부터죠? 
○의사국장 김홍권   5월 10일부터… 
노태창 위원   이런 걸 안을 잡을려면 집행부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시민체전이 되면은 청장이하 전직원이 동원되다시피 할텐데 우리 의원들만 가지고서 이게 될 수 있는겁니까? 
우리가 만약에 의회를 개의한다고 하면… 
○의사국장 김홍권   17일부터니까 이것이 안건 잡은대로 10일부터 하게 되면 중복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태창 위원   시민체전이 언제부터예요? 중복이 되고 안되고는 언제부터인지 알아야 중복되고 안되고를 확인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그런 걸 따져가지고 안을 잡아야 된다고. 
장선행 위원   굳이 오늘 공고하면은 9일부터 시작해도 되지 않아요? 10일부터 해야될 이유는 없잖아요.  
○전문위원 안상복   오늘 공고하면 5, 6, 7, 8, 9일까지 5일간 들어가야 됩니다. 
노태창 위원   일요일 포함되는 것 아니예요? 
장선행 위원   9일부터 시작해도 되는 거예요. 
○의사국장 김홍권   시민체전이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한다고 그럽니다. 
노태창 위원   그러면 그 안에 며칠 할 수 있어요? 의회를 며칠이나 개원할 수 있냐고. 
○전문위원 안상복   17일자로 끝납니다. 
노태창 위원   며칠이예요. 그게? 
○전문위원 안상복   그게 일요일 포함해서 8일입니다. 
노태창 위원   그러면 가능할까요? 
○위원장 이형주   일정은 충분합니다. 
노태창 위원   의사국에서는 운영위원장님이나, 찾아뵈서 상의를 했겠지만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어야 언제든지 집행부하고 마찰이 안일고 원만하게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참고로 하세요. 
○위원장 이형주   다른 위원님.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 잠정의사일정 잡은 안대로 통과하시는 겁니다. 
박천보 위원   노위원님 말씀은 아까 하셨으니까, 저 박천보위원입니다. 
여기 의사일정대로 일괄처리를 위원장님 하실려고 그러는데 그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이형주   예. 
박천보 위원   거기에 별다른 걸 상세하게 위원님들께 보충설명을 위원장이 세세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주   알겠습니다. 우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앞장에서부터 다소 수정된 점에 대해서 우선 사과를 드리고요. 
잠정일정은 저희들이 접수된 안건은 각 상임위별로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건이기 때문에 마지막날 하루를 상임위원회별 활동으로 잠정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약 65억정도를 다루는 과정에 저희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라면 적어도 약 3, 4일이면은 충분히 다루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전례를 봐서 그렇게 일정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첫번 본회의장에서는 본회의 개회 및 특위구성을 하고 하는데에는 하루면 충분하겠고요. 
2일차에는 예산결산특위의 위원장과 간사 선임건하고 추경심사에 각 실․국, 이런 순서로 저희들이 공휴일을 포함해서라도 7일내지 8일이면은 충분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안을 짠 겁니다. 
박천보위원님.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박천보 위원   한가지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접수안건중에서 특별하게 내가 관리를 하고싶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내무위원회소관 부분인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안건이 추가로, 전부터 안건심의가 되지않고 이렇게 심의가 확정지은 후에 다시 안건이 재접수된 이유는 뭡니까? 
○위원장 이형주   재접수가 아니고요. 이것은 지난번 저희들이 원칙을 운영위원회 전까지 접수되지 않은 안건은 회기중에 절대 처리하지 않는다라는 못을 박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인물 인쇄를 어제 했는데 오늘 오전 9시 30분에 접수가 되었고 운영위원회는 11시에 하기때문에 이것은 비공식접수는 아니고 인쇄를 우리가 먼저하고 후에 접수를 받은 어떠한 시간의 오차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십시요. 
박천보 위원   예, 좋습니다. 시간의 오차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사항은 장선행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인데 그러한 안건은 충분하게 말입니다. 민원성도 있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충분하게 여기와서 질의, 응답도 할 수 있는 거고, 관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안건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급히 말이야, 불요불급한 일 같으면 벌써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 내용을 지금 볼 적에 하루이틀 된 일도 아니고 말입니다. 
한 15, 6년 전부터 쭉 한 일을 지금 금방 위원장 말씀에는 시간상 말씀하셨지만 참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이러한 민의의 사항을 가지고 움직일 적에 이게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1, 2년에 하는 것도 아니고, 건의서 내용대로 쭉 볼적에는 한 10여년 동안에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가지고 현재까지 관의 허울된 얘기만 듣고 살던 그러한 입장에서 살다보니까 이제는 바야흐로 거리상으로도 가깝게 되어 있고 의원으로 하여금 발의하게끔 되어있다 이 말입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데 대해서는 굉장히 동감을 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동조를 합니다만, 이것을 우선 의회에서 가결 즉, 원안을 상정하든지 또한, 집행할려면 의원들의 권한이 있는거고, 집행부의 권한이 있는 과정을 볼 적에 약간의 모순된 예기가 아니냐,장선행위원 반론을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위원장 이형주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시냐면, 행정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이쪽에 접수가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은 접수되기까지의 과정은 굳이 우리가… 
장선행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기능상 일반 주민들이 고질적인 민원,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 호소하고, 이건 진정이 아니고 청원을 낸 겁니다. 진정과 비슷한 성격이지만 진정이라고 말할 순 없고 의회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심사를 해 주어야만 됩니다. 이 청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어떤 청원이든간에. 
그래서 우리가 왜 행정부가 이런 문제점들을 그 동안 해결을 못하고 있었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심사하는 겁니다. 
해당 공무원들도 부르고 청원인도 불러서 우리가 심사하는 거거든요. 
노태창 위원   위원장 말예요. 
○위원장 이형주   예, 말씀하세요. 
노태창 위원   우선 일정을 가지고 협의를 하는 중이니까 일정에 대해서 우선 맞춰놓고 그 건 추후로 얘기하는 게 좋겠고요.  
제가 새로운 안을 하나 제의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7일동안 제46회 임시회를 하겠다고 지금 안을 해 놓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을 사항을 제가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 일정가지고는 안되겠다, 한 3일정도는 추가해서 10일간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내용인 즉슨, 지금 대덕구가 행정실명제를 앞세우면서 많은 행사는 하고 있지만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문제라든지 현재 당면 사항을 처리하는 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 그런 의견이 주민들로부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인사관계부터 내가 말씀을 드릴께요. 중리동에 홍성태라고 하는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이 어제 오늘의 문제의 인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신탄진에서부터 문제가 있어서 중리동에 와가지고 이사람이 93년도에 와가지고 출근을 별로 안했어요. 
출근을 안하고 하는 문제는 차치하고 이사람이 술만 먹으면 동장한테 흉기를 휘두르고 또 심지어는 국장, 과장한테도 휘두른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96년 4월 18일에는 동장실에서 20분동안 사무장을 끌어들여 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목을 졸라가지고 2주 진단이 나오는 그런 상해가 나 있었어요. 
이런 사항등을 집행부에서는 쉬쉬하고 감추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것을 알고서 이럴수가 있느냐, 민선청장이 되더니 동직원 하나도 다루지 못한다 해가지고 진정을 했어요. 
진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땅히 조사특위를 결성을 해서 조사를 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또, 신탄진 봄꽃제 관계는 자리세를 30만원에서 100만원씩 받아가지고 4,000만원을 징수를 했는데 행방이 묘연하다 하는 것이 KBS TV에 이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의원들이 당연히 관여를 해서 사실을 조사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줘야 하는데도 우리는 지금 의원들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고 있었어요. 늦었지만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것도 다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내용이 지금 분분합니다. 
이것도 좀 다루어져야 되겠고 또 한가지는 군부대에서 계족산에 예비군훈련장을 설치하겠다고 지금 압력을 놓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계족산은 우리 대덕구에 참 쉼터요, 하나의 우리의 보배로운 휴식공간입니다. 
여기에다가 예비군훈련장을 설치해가지고 주민들의 쉼터를 망치는 이러한 행위는 우리 의회차원에서 분명히 막아줘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내용을 이번 46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줘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7일 일정은 적다, 3일정도는 더 추가를 해서 10일간 하면서 분명히 이것은 다루고 짚고 넘어가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선행 위원   제가 노위원님 안건에 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개진코자 합니다. 사실 장동이 우리 대덕구가 지금 중요하게 전개시키고 있는 사업장인데요. 장동 삼림욕장이라든가 이렇게 연개를 지어서 봤을때 산디민속마을이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예비군 훈련장이 들어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의원촉구 결의안도 이번에 만들어 져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행정공무원이 너무나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 조사특위가 구성되어야 한다 또, 신탄진 봄꽃제와 관련해서 저도 여러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증도 떴는데요, 실제 피해자에게요. 30만원에서 그 이상 전 포장마차들한테 돈을 거두었더라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개입이 되었다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또, 동양강철같은 회사에서 300만원씩을 받고 무대연단에 동양강철이라고 상호를 넣어줬는데 그 잡수입 같은 것, 예를 들어서 봄꽃제를 함으로써의 잡수입 현황같은 것을 우리가 조사하고 조사 특위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회기에 좀 집어넣고 해서 우선 노위원님께서 발의안을 좀 만드셔서 형식을 갖추어 가지고 이번 회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도 받으시고 해서. 
박천보 위원   장선행위원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장선행 위원    예. 
박천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형주   예. 말씀하시죠. 
박천보 위원   노태창 위원님하고 장선행 간사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저는 그 두가지 안건을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리동에 직원문제는 사실상 이것이 의회차원에서 다룰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일개 직원을 가지고 의원들이 왈가왈부해서는 의원으로서 입지가 좋지 않다. 그래서 나는 거부하는 것이고 그 반면에, 지금 장선행위원님과 노태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봄꽃제 추진사항에 대해서 조사특위를 구성할 것을 원합니다. 
○위원장 이형주   알겠습니다.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지금 좋으신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기간을 하루정도만 늘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봐서 지금 말씀하신 포장마차 건, 직원문제 건은 우리 노태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봐서는 직원이라 하더라도 직원 하나가 아니고 저희 대덕구 전반적인 공직자의 기강이 해이해진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으로 아마 조사특위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강력한 말씀이신 것 같고, 이 포장마차 건에 대한 것도 다뤄져야 된다는 것은 박천보위원님께서도 동감을 하시는 사항이니까 이 문제는 특위를 구성해서 2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도록 의견을 일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노태창 위원   2건이 아니라 3건이죠. 
지금 박천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내 설명이 부족해서 충분히 이해를 못하신 것으로 내가 알고 다시 그것을 세밀하게 말씀을 드릴께요. 
주민이 진정을 한 사항인데 직원문제라고 해서 집행부 소관이니까 우리는 관여를 할 사항이 아니라는 뜻을 비추신 것 같은데 주민의 진정이라고 하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말씀을 드릴께요. 
홍성태라고 하는 직원이 96년 2월 27일부터 96년 4월 30일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96년 4월 30일자 이 사람을 면직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면직을 했는데 이것이 왜 면직을 했는지는 나는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되어 가지고 중리동에서 각급단체, 협조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이것을 발령을 빨리 해 달라고 촉구를 여러번 했어요. 여러번 했는데 그것이 이행이 안되었습니다. 이행이 안되고 심지어는 칼을 휘두른 사건은 이것은 행정사건, 행정사항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형사사건으로 이것은 다루어져야 될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소위 말이지, 인사권자인 국장, 총무국장이나 거기에 총무과장이나 이 사람들한테 너 죽여버린다고 칼을 목에다 대고 협박을 했을 때에 이것을 감춰 준 공무원의 저의가 어디에 있었는지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로 인해서 중리동 지역에는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없는, 주민들한테 봉사를 할 수 없는 이러한 아주 극단에 와 있다고 이렇게 되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건이다, 그래서 이것은 꼭 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봐가지고 이 사건과 신탄진 봄꽃제 사건과 계족산의 훈련장 설치사건, 이 3건은 조사특위에서 분명히 다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천보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예, 한번 더 말씀하시죠. 
박천보 위원   지금 노태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건중에서 2건은 내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홍성태씨인가는 잘모르겠는데 지금 노태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볼 적에는 참 심각한 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95년도, 96년도 집행해 볼 때에 그 사람이 근무태만하고 또한 직장에 나오지 않으면서 봉급을 집행했던 사실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직원이 있음으로 해서 전 공직자의 사기앙양에도 큰 지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은 익히 집행부의 장인 구청장의 직무유기 아니냐 또한, 인사권자인 장으로써 지금까지 그것을 방관했던 것을 나중에 우리가 이것을 접수해서 의원들이 그 처리를 후타로 해야 원칙이냐 선타는 집행부의 장이 초래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모든 2가지 안건, 벚꽃제라든지 기타는 내가 인정을 하지만 그것 하나만큼은 의원으로써 품위손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집행부의 장으로서의 책임성이 있게끔 결과를 기다려본 후에 의원이 나설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병희 의장 좌석에서 : "박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이것이 한 두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거기에 온 데에서부터 계속 그런 것이 있어도 누차 그것을 시정해 달라고 얘기하고 또하고 해도 그것이 2년여동안 시정이 안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하다하다 안되니까 진정까지 내고 이렇게 했는데도 이것이 시정이 안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조사특위를 구성을 하자 이렇게 해서…") 
○위원장 이형주   예, 알겠습니다. 
박천보 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끝낼려고 그러는데 지금 의장님 말씀을 들어보나 노태창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나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신 것 같애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집행부에서 그런 것 하나 처리 못하고 말입니다. 
집행부에 국․실장도 있고 집행부의 장이라는 분들이, 자기들이 월급주는 집행부의 장이 그것을 처리 못하고 의회까지 끌어 들인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집행부의 장이 뭐, 징역을 보내든지 또한, 거기에 법을 적용해서 하든지 해야지 집행부의 장으로써 못하는 일을 의회의 의장 권한으로 한다는 것은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형주   예, 김시영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김시영 위원   김시영입니다. 
이것을 말이죠. 지금 우리가 다루자고 하는 것은 나는 확실히 이런 차원인 것 같애요. 그 본인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집행부에서 처리할 사람들이 이런 안건을 처리를 안했나 그것을 조사를 하자는 것이지,

( "맞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진상을 규명할려고 하는 것이지 그 본인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하자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위원장 이형주   의회의 기능은 공직자의 감시감독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김시영 위원   그래서 어째서 이런 안을 처리해야 할 집행부에서 가만히 있었나 하는 것을 조사를 하겠다는 이런 얘깁니다. 
○위원장 이형주   됐습니다. 그리고 특위를 구성해서 그 건을 다루느냐 안다루느냐 하는 것이지, 오늘 이 운영위원회 석상에서 꼭 그 문제를 다뤄야 될 필요성은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언급해 주시고 일정사안을 보면 저희들이 부득이 10일에서 17일은 늘리고 줄일수가 없을 정도로 8일로서는 도저히 빽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이 일정 중에 하루의 융통성을 어떻게 짜든지해서 저희들이 특위구성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노태창 위원   아니 그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못박을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의사국에서 7일간 이 내용을 다루겠다고 하는 안을 짜왔는데 내가 볼 때에는 이 일정이 빽빽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사특위활동을 하는 이 시간은 별도로 여기에 추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나는 3일간 더 집어넣어야 이것을 다 다룰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장선행 위원   위원장, 조사특위가 가동되는 것은 별도 회기가 만들어 져야 되고 이것이 발의가 되어서 의결되는 거니까 시간은 많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건의 정확한 명칭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동예비군훈련장입지결사반대의원촉구결의안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홍성태사건에대한진상조사특위구성의건이고, 신탄진봄꽃제행사조사특위. 그래서 이 건은 그냥 우리가 의결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회기면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활동기간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우리가 회기를 정하는 것이니까요.  
○위원장 이형주   예, 맞습니다. 
노태창 위원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7일동안은 이 46회 임시회를 원만하게 하기가 어렵다고 봐 지는데, 
장선행 위원   아니, 그리고 추경안이 약 60억인데요, 59억 몇 천인 것 같은데, 
노태창 위원   64억. 
장선행 위원   64억입니까? 그런데 그 추경심사도 그렇게 광범위한 것도 아니고 추경심사도 이것이 실제는 4일간을 넣었는데 추경심사, 3일이면 충분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위원장 이형주   그러면 노태창위원님께서는 한밭제가 있다고 하더라고 3일을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인 것 같으신데요. 
노태창 위원   지금 얘기하신대로 하면 한밭제인가 이전에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형주   아니예요. 지금 딱 맞습니다. 
10일에서부터… 카렌다 저 앞에 있습니다. 10일부터 17일까지.  
김시영 위원   우리가 회의시간을 조금 더 가지면 될 거 아녜요. 
박천보 위원   위원장, 박천보위원입니다. 
이렇게 중구난방 얘기할 것이 아니라 좀 절도있는 회의를 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일정사항을 기타 모든 것을 볼 때에 사무국장님을 모셔서 잠깐 거기에 대한 것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형주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박천보 위원   아니, 일정을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의견이 안맞아서 그런데 전문적으로 해서 사무국장이 어필을 해야 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형주   제가 어제도 나와서 협의를 했고 카렌더를 저 앞에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부득이한 공고후 5일과 또 한밭제를 제외한 날짜를 정확히 넣은 것이 8일입니다. 앞으로 뒤로 빼고 넣을 수가 없는 그런 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국의회 방문계획상 27일 부터는 떠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애서 잠정, 어쩔수 없는 5월의 회기는 8일로서 요지부동인 것 같습니다. 그 기간내에 융통성을 발휘해서 오전, 오후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안은 깊이 다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시고 일정은… 
박천보 위원   그런데 저 박천보위원은 거기에 조금 반대를 하고 싶어요. 왜그러냐 하면 지금 27일 외국을 가시는 의원님이 계시다고 그러는데 성원만 되면 그만이지 꼭 거기에 따라서 의사일정을 단축한다든지 꼭 불요불급한 의사일정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태창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안건을 세밀히 관찰하고, 또한 추경도 많은 의원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둬가지고 저도 10일이나 9일정도 이렇게 원하는데 한번 의원님들하고 할때에 굳이 말입니다. 외국가는 의원님들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굳이 맞출 것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습니다. 
장선행 위원   위원장! 우리가 의사일정 정하는데 이렇게 너무 장시간 시간을 끄는 것 같은데요. 제 얘기가 결론적으로 좀 결론이 지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임시회 의사일정 안이 지금 나왔는데요. 개회식을 우리가 9일부터 시작하고 오늘이… 
○위원장 이형주   오늘이 4일. 9일은 안돼요.  
노태창 위원   18일날까지 해야 빽빽하게 해서 하루가 추가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형주   아니 오전일정을 잡아보자구요. 안되면 오전, 오후로 하자구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1일차나 2일차를 오전부터 개회를 해도 좋다 이런 얘기지. 
김시영 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말예요. 오전에 회의를 하루 하면 될 거 아니예요. 주요심사를 오전에 한번 더 하면 되잖아요. 어지간하면 잡은대로 해서 따라나가고 좀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해가지고 시간이 모자라면 오전을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해 봅시다. 
박천보 위원   위원장님 말입니다. 
날짜는 위원회에 따르는 것으로 보고, 한가지 제가 짚고 넘어갈게 있습니다. 아까 홍성태씨 그것은 조사하는 과정이지 징벌을 하는 과정이 아니고 조사하는 과정만 한단 말씀이죠? 
○위원장 이형주   그렇죠. 
박천보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자, 그러면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이대로 일정 통과하는 것으로... 
장선행 위원   아니 이대로가 아니고 의사일정 안을 수정해야 돼요. 
○위원장 이형주   이것은 잠정 계획이니까 수정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다시. 이것은 잠정 계획이지 이것까지 통과하는 것은 아니니까 회기일자만, 기간만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제46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6회 임시회 회기는 1996년 5월 10일부터 5월 17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제46회 임시회 회기는 1996년 5월 10일부터 5월 17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 운영에 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먼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에 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심사방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것인지 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할 것인지에 대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좋으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태창위원님 말씀하십시요. 
노태창 위원   이미 우리가 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일정이 너무 빽빽하니까 원만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소관별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형주   예, 또 다른 위원님? 
박천보 위원   예, 저 박천보위원입니다. 
노태창위원의 각 소관별로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형주   예, 또 다른 위원님? 

(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별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말씀이시죠? 그러면 의결 전에는 통합해서 다루지는 않는 겁니까? 
박천보 위원   예, 없습니다. 그리고 소관별로 다루고 예결특위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특위에서 통합적으로 다루는 방법이 또 한가지 걸르는 과정이 있으니까. 
○위원장 이형주   그러면 날짜가 더 길어지죠. 
노태창 위원   날짜가 촉박하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거예요. 
박천보 위원   각 상임위원회를 걸러서 나중에 통합해서 예결특위에서 걸러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노위원도 그 날짜가 촉박하지 않느냐 했는데 지금은 어차피 날짜는 선포된 날짜니까 두소리는 하지말고, 일단 하루를 할애하든지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시요. 
○위원장 이형주   그 방법 외에 다른 개의는 없습니까? 그러면 날짜는 요령껏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김시영 위원   김시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분과별로 해가지고 나중에 특위에서 한번 다루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다룬 안을 가지고 특위에서 크게 오래 걸릴 시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쓰지 말고 진행합시다. 
○위원장 이형주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이신데요. 소관별로 다루어가지고 특위구성해서 특위에서 최종심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자는 의견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방법은 소관별로 다루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 위원   이 특위가 의사일정안에 보면 4일간 소요되는데요. 지난번 전례도 있고 전원 다 들어가야 돼요. 
○위원장 이형주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압니다. 
장선행 위원   지난번 관례대로 하면 재론할 여지도 없습니다. 지난번 관례대로 해요. 
○위원장 이형주   예,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14분 전 의원으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 "예" 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분 전 의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각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시어 좋으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앞서 결정했기 때문에 다루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청 취 불 능 ) 
오늘 운영위원회 석상에서 노태창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46회 임시회 회기중에 처리할 것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노태창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 중 장동예비군훈련장입지반대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46회 임시회 회기 중에 처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실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