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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7년 04월 01일 (화) 11시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개의 11시00분) 

○위원장 노태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얼어붙었던 온 대지를 녹이는 완연한 봄기운이 감돌고 있는 요즘 위원여러분 의정활동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기회중 당 위원회에서는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된 제정조례안 한건, 개정조례안 세건, 승인안 1건 모두 다섯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있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1.대전광역시대덕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기획감사실장 민상기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118조-3에 의하여 지방재정 운영상황에 대한 주민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전문 7조, 부칙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118조-3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1회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 현재액, 공유재산증감 및 현황, 주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 기타 재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방재정 운영상황 공개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재정운영상황은 매년 2월과 하반기에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제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민공개대상을 2월에는 당해년도 예산에 관한 사항을, 하반기는 전년도 결산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공개토록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는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공보나 리후렛이나 구정소식지 등이 되겠습니다.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는 사항을 제5조에 규정하였으며,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시에는 인계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인수받는 재정관련사항을 공개하도록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덕구 재정운영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정운영상황공개조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위원장 노태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 위원   이상만위원입니다. 
조례의 개정조례안 2조에 주민공개 횟수에서 매년 2월과 하반기를 말씀하시는데 하반기는 어느 때를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이 하반기는 거기 조례에서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하반기에 하는 사항들은 전년도 결산사항입니다. 전년도 결산사항이기 때문에 결산감사가 끝난 후에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만 위원   그리고 5조의 ④항에 보면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서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이라고 했는데 실장님께서는 재정운영에 저해되는 사항이 어떠한 것인가 예로 한, 두가지만 들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를 들면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이나 정책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추진중에 있거나 진행중인 사업,... 
이상만 위원   그것은 말이죠. 5조 ①항에 나와 있는 사항이예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그런 사항들입니다. 시설공사라든가 물품의 제조․구매 이런 사항들은 공개대상에서 제외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만 위원   내내 ①항, ②항, ③항이,...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런 사항들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만 위원   이것이 너무 포괄적인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이것은 주민에게 공개해야 할 사항과 공개하지 않아야 할 사항을 구분한 겁니다. 이것이 현재 진행중인 사항이거나 시설공사같은 것은 별도 입찰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가지고 별도로 공개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물품의 제조나 구매같은 것은 가격 이것을 만약 공개한다면 가격의 누출로 인해가지고 구입의 문제점도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제외를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만 위원   그런데 5조 ④항은 하나의 형식적인거 같아요. 형식적인거 같고 왜그러냐하면 이것은 어느 지금 말씀하신 중에 보면 ①항, ②항, ③항에 속한 사항들을 광범위하게 더 좀 묶어보자 하는 측면이 있는 거지,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런것이 아니고 여기에 열거하지 않은 사항중에서도,... 
이상만 위원   그것을 예를 한번 들어보란 말이예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열거한 사항외에도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예외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이상만 위원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업무추진비같은 사항은 여기 열거된 사항이 아니고, 그런 것은 공개됩니다. 그런건 다 공개가 되고 이런 ①항에서부터 ③항까지의 규정되어 있는 사항외에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주민에게 공개해가지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만 위원   그것이 바로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라든가 이런게 포함되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런것은 아닙니다. 
이상만 위원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총괄적으로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아닙니다. 
이상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죠. 이상만위원 다 끝났죠? 
이상만 위원   예. 
○위원장 노태창   질의가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노태창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기획감사실장 민상기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가 법1동에서 법2동이 분동됨으로 인해가지고 차량구입에 따른 운전원 한 사람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1동에 업무용 차량 운전원을 배치코자 본청 공무원중에서 1명을 감축해가지고 동사무소 1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중에서 제2조에 1호중 구 본청 319명을 318명으로 하고 동조 제5호중 동 179명을 180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위원장 노태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덕구 본청에서 319명에서 318명으로 돼고, 1명이 감축돼서 179명에서 180명으로 동으로 나가는데, 그러면 그분이 1명 감축된 인원이 그전에는 어디에서 근무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저희들이 차량에 대한 운전원은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집중 관리하는데, 법1동에서 법2동으로 분동되면서 차량배치를 법2동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법1동에 차량을 구입해가지고 운전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그전 같으면 증원을 해가지고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감축이라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가지고 증원을 하지 않고 본청에 있는 운전원에서 한명을 감축을 해가지고 동사무소에 배치하는 겁니다. 
박문수 위원   그러면 그전에 1명이 감축된 인원1명이 그전에 구청에서도 없어도 근무할 수 있는 것이고 있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1명이 운전원 한명 있으나마나 구청에서 여유있는 인원이 된거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런게 아니구요, 차량 대수에 비해가지고,... 
박문수 위원   제 얘기는 왜냐하면 1명이 동사무소가 법2동사무소가 개소되면서 1명이 증원돼서 사람이 모자라면 그 인원을 써야만 맞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319명에서 318명으로 감축된 인원 좋다 이거요. 그런데 그 1명이 그전에는 없어도 운전원이 없어도 구청이 운영되고 운전에 대한 것이 되는데 그것이 1명이 감축됨으로써 거기 있던 인원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유가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구청에서 운전원들이.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런 얘기가 아니구요. 지금 저희들 차량대수에 비해가지고 운전원을 80%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차량이 10대면 운전원은 8명만 둬야 됩니다. 
박문수 위원   그러면 차량도 다 없애야지, 운전원만 없애고 차량만 80% 가동하면 뭐하는 겁니까? 차량 다 없애야지. 차량 세워놓고 먼지만 앉게 해놓고, 그러면 놔두면 뭐합니까? 구청예산을 못하게되면 인원감축하면 차량도 움직이는 인원만 있어야지, 차량 세워놓고 사람은 있으면 뭐 합니까, 못하게 하면.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런게 아니구요, 이해가 잘 안되시는거 같은데 차량이 말이죠, 그 숫자가 있다 해가지고 일시에 전부 다 가동되는게 아니고, 가동이 안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대를 바꿔가면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운전원이 교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원을 최대한으로 절감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런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차량 한대에 운전원이 한 사람씩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노는 사람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노는 사람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차량을 차량대수에 비해가지고 인원의 80%만 채워가지고 교대로 근무를 시키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원이 필요없는건 아니고 필요한 인원을 가지고 있으되 가급적이면 인원을 감축한다는 예산을 절감한다는 목표 때문에 시간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량운전기사가 A라는 사람만 운전하는게 아니고, B라는 사람도 운전할 수 있고, C라는 사람도 운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박문수 위원   지금 대덕구가 운전원이 몇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지금 42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 위원   42명 입니까, 42명으로 알고 있는 겁니까? 42명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42명입니까? 그걸 모르면서 차량 몇대가 뭐고 어쩌고 답변합니까? 아닌건 아니고 기면 기고 42명이면 42명, 41명이면 41명 이렇게 얘기해야지 42명 같습니다, 그런 것은 답변이 안되는거죠.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42명이 맞습니다. 
박문수 위원   42명이면 42명이라고 딱 얘기를 해야지 42명 같습니다, 하면 말이 되는거 아니잖아요? 답변을 그렇게 하려면 누구는 못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제가요, 기억이 정확하지 못해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렸는데 42명이 맞습니다. 
박문수 위원   42명이, 지금 현재로서 뭐 내가 운전원 가지고 한다고 해서 얘기가 되겠지만 그 운전원이 42명, 마흔두분이 운전을 하시는데 지금 인원이 많이 남는다고 생각합니까, 적당히 남는다고 생각합니까, 실장님께서. 본 대로 느낀 대로 말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지금은 저희들이 장기적인 목표로다가 2001년까지는 인원을 더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운전원에 대한 감축을 계속 할겁니다. 
박문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이해됩니까? 
박문수 위원   이해됩니다. 
○위원장 노태창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노태창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년   총무과장 김종년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직사회의 성실근무 유도를 위한 복무관리 시테크제 도입 및 성실 근무자에 대한 연가가산 등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조성과 실적급 제도의 정착기틀을 마련하고 토요전일근무제 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합리성을 도모하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토요전일근무제 실시 근거를 안 제16조 2에 신설했고, 당해년도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과 연가활용을 하지 아니하고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일수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연도에 각각 1일의 연가일수를 가산 적용하도록 안 제18조 3을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또 다음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연가를 신설했습니다. 지참․조퇴․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또는 연가 또는 1일로 계산하여 복무단위를 시간단위로 관리를 하고 병가중 연가 6일이상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에서 공제, 진단서첨부 병가는 제하도록 안 제20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올림픽, 전국체전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는 공가로 인정하도록 안 제22조 제8항에 되어 있으며, 특별휴가를 확대해서 재해지역 봉사활동 참가공무원은 5일 한도 내에서 재해구호휴가를 할 수 있도록 안 제23조 9항에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위원장 노태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 위원   이상만위원입니다. 
19조 ③항을 신설하셨는데 오전 또는 오후 반일연가를 신설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항에 보면 조퇴․외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퇴라는 용어해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퇴라는 것이. 
○총무과장 김종년   조퇴는 근무중에 꼭 필요한 사안이 발생해서 근무장소를 이탈할 경우에는 종전에는 조퇴를 해가지고 시간을 두고서 그 시간까지 자기가 근무를 떠나 일을 하도록 저희가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조퇴로 파악했습니다. 
이상만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오후 4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1시라든가 이렇게 해서 개인적인 볼 일이 있을 때 조퇴라고 명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한 사안으로 볼때 오전, 오후 반일연가 신설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 이것은 ㉱항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아집니다. 이것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풍토조성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게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풍토조성이라고는 생각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항과 ㉱항이 같은 명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김종년   제가 제안이유에서 생산적인 업무와 생산성 제고는 물론이고 시테크제 도입을 해서 시간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종전에는 조퇴라고 해가지고 그냥 조퇴로 해서 인정해주는 제도로써 금년부터는 그렇게 하지말고 실지 본인이 일을 떠나서 개인 볼 일을 볼 경우에는 반연가를 맡아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기 위해서 가급적 조퇴를 생략하고 반연가를 줘가지고 생산적인 볼 일을 볼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내용은 다릅니다. 
이상만 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조퇴도 누계로 해가지고 8시간 병가 또는 연가 1일로 계산해 가지고서 연가가 되는 사항이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조퇴를 하겠다, 1시부터 했고 혹은 오전에 2시간 외출을 했다, 이런 것을 합산해가지고서 8시간이 됐을 경우 이를 연가를 한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내 ㉰항이나 ㉱항이나 마찬가지 얘기예요. 
○총무과장 김종년   연가로 포함되는 연가 1일로 계산하는 내용은,... 
이상만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총무과장 김종년   예, 다 똑같습니다. 
이상만 위원     똑같은 걸 2개씩 할 필요가 없죠. 복잡한 거예요, 이거. 
○총무과장 김종년   그러니까요, 우리들이 저희들이 근무하면서 개인적인 볼 일을 인정할 수 있는걸 총 나열 한겁니다. 나열을 하되 그것을 이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테크제 도입과 아울러서 시간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8시간을 외출이라든지 조퇴라든지 한 시간이 연간적으로 8시간이 되면 하루 연가에서 공재를 해주겠다, 그런 내용은 같습니다. 맥락이 같은데,... 
이상만 위원   맥락이 같은 내용인데 이것을 번거롭게 무슨 조례로 비슷비슷하게 하면 말입니다, 의원들이 공부해야되요. 
○총무과장 김종년   시간제로 규정하다 보니까,... 
이상만 위원   글쎄, 그러니까 조퇴를 빼든지 위에 ㉰항을 빼든지 둘중에 하나를 하세요.  
○총무과장 김종년   그 내용은 결론적으로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상만 위원   위원장! 
○위원장 노태창   예. 
이상만 위원   본 안건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항과 ㉱항이 같은 맥락으로 인해서 다시 보안 검토하여 다음 회기에 제출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노태창   총무과장 말이죠, 거기에 다소 이견이 있는거 같은데 그 내용을 다시한번 설명해서 여기 제출한 안이 합리적으로 판단될 수 있도록 보충설명해 주세요. 
     (박문식 총무국장 좌석에서 : "제가 보충설명을 할까요?") 
○위원장 노태창   예, 그렇게 하세요. 
○총무국장 박문식   총무국장 박문식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퇴와 외출과 지참과 이게 용어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조퇴와 외출, 지참은 용어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항과 ㉱항이 같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퇴는 일단 나왔다가 갑자기 집에 무슨 사적인 일로 가는 경우를 조퇴라고 하고 지참은 아침부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못 왔을 때 10시나 11시때 그때 오는 경우 이런 것이 지참이고 외출은 이렇게 근무를 하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공적인 일이 아니고 사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아이들이 무슨 병이라든가 부인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병원에 갈 일이 생겼다, 그럴 때에는 한시간내지 두시간 외출 허가를 받고 다시 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용어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전․오후에 반일연가나 조퇴의 시간이나 같이 합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후에 반일연가를 안내도 되는거 아닙니까? 안내고 조퇴해도 되는거 아니예요. 그것 역시 내내 합산되는거 아닙니까, 또 지참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전에 늦게 왔단 얘기요. 그러면 그것도 지참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오후에 2시에 여기서 사적인 볼일이 있어서 외출을 해야 되겠다, 그것은 오후에 반일연가를 내는 것과 같은 맥락이고, 지참은,... 
○총무국장 박문식   전혀 다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항은 12시전을 의미합니다.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연가를 신설한 이유는 오전은 12시까지를 의미합니다. 9시부터 12시까지,... 
이상만 위원   지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박문식   지참은 예를 들어서 9시에 나와야 되는데 11시에 나왔다, 
이상만 위원   11시 반에 나와도 지참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문식   예, 11시 반에 나와도 지참입니다. 
이상만 위원   내내 마찬가지요. 지참이나 오전에 늦게 나오는거 지참, 반일연가 내는거나, 지참이나 조퇴나 오후에 반일 연가 내는거나 내내 마찬가지잖아요. 
○총무국장 박문식   예, 그렇기 때문에 오전 또는 오후에 반일연가 신설을 한 것은'오전에는 나는 못나오겠습니다'하고 사전에 허가를 받고 오는 겁니다. 그러나 조퇴는 갑자기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10시경부터 그날 전혀 못 나오는거 한번 가 가지고. 그리고 외출은 10시쯤 발생했다가 11시에 들어올 수도 있고 또 3시에 들어올 수도 있고 하는 것을 낱낱이 기록해가지고 8시간이 되면은 하루연가를 상쇄한다, 연가한 걸로 인정한다, 그리고 조퇴는 딱 두번에 한해서 '오전에 나는 내일 못 나옵니다.' 그러면 전일 허가를 받고 내일 한나절은 안나오는 것이고 또 오후에 조퇴할 경우에는 나는 오늘 오전에 허가를 받고,... 
이상만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총무국장 박문식   용어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이상만 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해합니다. 지금 말씀은 그 얘기가 그얘긴데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참이나 오전에 반일, 뒤에서 말씀하시길 반일연가는 사전에 한다, 반일연가 사전에 하기는 해야죠. 그러나 안하고 나서 지참을 해도 된다는 얘기요. 또 안 하고서,... 
○총무국장 박문식   지참 안한게 허가를 받지 않는 것이,... 
이상만 위원   내내 반일연가를 낼 때는 사전에 하기 때문에 번거롭다는 얘기요. 제 얘기는 국장님도 당위성만 주장하지 마시고,... 
○총무국장 박문식   아니죠, 전혀 용어 자체가 다릅니다. 
○위원장 노태창   이상만위원 말이죠, 다른 위원도 의견이 있는거 같은데 그 얘기 좀 들어봅시다. 하정환위원 말씀하시죠. 
하정환 위원   예, 하정환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항의 경우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연가를 조금전에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사전에 출근을 못하기 때문에 승인을 득하기 위해서 연가신설을 하는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문식   예, 그렇습니다. 
하정환 위원   그래서 오전에 출근을 못하게 되면 오전연가를 내고 또 오전에 출근을 했다가 오후에 근무를 못하시는 분이 오후 연가를 낸다는 것이 ㉰항 입니다. 지참은 조금 늦게 출근을 하고 외출은 본위원이 볼 때는 ㉰항이나 ㉱항이나 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노태창   저기 국장님 제가 한 말씀 여쭤볼께요? 
○총무국장 박문식   예. 
○위원장 노태창   이 조례안을 개정하기 이전에 내무부로부터의 공무원 복무지침이 있죠? 
○총무국장 박문식   예. 
○위원장 노태창   복무지침에 준해서 지금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이죠? 
○총무국장 박문식   그 일단 준칙이라고 해서 거기 준하라고 하는데 물론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자, 그러면 타 시․구는 어떻습니까? 저기 총무과장이 답변하시죠. 
○총무과장 김종년   저희가 복무조례가 개정하게 된 동기는 국가공무원에 대한 복무조례가 그전에 선행되어서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도 국가공무원 복무조례에 준해서 개정안이 나와가지고 이것이 지금 저희가 조례규칙심의를 거쳐서 이리로 올라온 것인데요, 국가공무원 복무조례가 개정된 것을 근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지방공무원에 맞게 이렇게 개정을 한 겁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알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지금 얘기 이해가 돼죠? 
이상만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대전광역시대덕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노태창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우영   회계과장 송우영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품의 품종구분 기준중 비품과 소모품을 구분하여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50회 정기회시 의결된 사항으로서 소모품의 구분중 내용연수가 1년이상으로 취득단가 10만원이하의 물품으로써 사용에 비례, 소모․파손되기 쉬운 물품으로 하던 것을 취득단가를 10만원미만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이하와 미만과의 용어차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위원장 노태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원장 노태창   의사일정 제5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우영   회계과장 송우영입니다. 
'97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생활수준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자연속에 삼림을 선호하는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삼림욕장내 개인재산을 매입하여 주차장시설과 휴양시설, 위생시설, 편익시설, 도로시설 등을 확충하여 효율적인 관리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대덕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97년 하반기부터 99년까지 33만 9,550㎢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부적인 매입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도시개발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위원장 노태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