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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7년 04월 01일 (화) 11시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재해대책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재해대책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개의 11시00분) 

○간사 김은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겨울내내 움추렸던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입니다. 의정활동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번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1일간에 걸쳐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개정, 제정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대전광역시대덕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간사 김은섭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사회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사회과장 이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7년 2월 19일 대통령령 제15279호로 의료보호법 시행령중 제3조 2항 3호, 다른 진료지구에서의 진료승인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어 우리 구의 의료보호심의위원회 기능도 이에 맞게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 제3조, 위원회기능중 3항의 다른 진료지구의 진료승인에 관한 사항으로 그간 다른 진료지구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이 사항을 삭제해서 우리 관내의 의료보호 대상자들이 신속하게 원할한 진료를 받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이 개정되어서 우리구 관내의 1,414세대, 4,912명의 의료보호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은섭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상   전문위원 박영상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 
○간사 김은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대전광역시대덕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간사 김은섭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철순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건설과장 임철순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에 의거 재해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 첫째, 본부의 조직과 기능을 정하고 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둘째, 본부장은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해관련기관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본부 회의 운영은 10인이상, 20인이하로 재해관련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해 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며 재해예방대책 및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등을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넷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는 것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재해예방과 재해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재해발생시 관련기관간의 신속한 협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의견으로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은섭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상   전문위원 박영상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 
○간사 김은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대전광역시대덕구재해대책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안 
○간사 김은섭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재해대책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철순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건설과장 임철순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해대책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등에 의거 재해대책기금의 조성 및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주요골자로 첫째,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기금을 적립하고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전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적립된 기금의 사용용도는 재해예방과 복구비용등 재해대책에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사용토록 하고 셋째, 조성되는 기금은 50%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사업비 충당에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코자 합니다.  
넷째,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지정운영하고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동 조례안 제6조 및 지방재정법에 의거 당초 세입․세출예산안 및 결산서와 같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기금의 운용은 재해보수등 예방사업과 재해대책에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을 재삼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해대책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의견으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은섭   임철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상   전문위원 박영상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해대책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 
○간사 김은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주 위원   이형주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조금 상세히 보고를 해주었으면 좋았을텐데…. 
주요골자 두번째를 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난해 보았을 때 예측되는 액수가 대략 어느정도나 됩니까? 
○건설과장 임철순   4,600만원정도 됩니다. 
이형주 위원   이것을 지속적으로 합니까? 
○건설과장 임철순   예. 
이형주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것에 대한 사용은 뒤에보면 몇가지가 있으며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했는데 수입에 맞는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예비비로 계속 적립해 두고, 예를 들어서 한해는 5,000만원 공사할 수 있고 다음에는 안할 수도 있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사업은 하는 거죠? 매년 적립을 하고. 
○건설과장 임철순   예. 
이형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은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재해대책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재해대책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대전광역시대덕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간사 김은섭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철순건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건설과장 임철순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기준에 의한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 첫째, 수방단의 임무는 재해예방을 위하여 재해위험시설의 점검등을 실시하고 재해발생시 재해응급대책을 수행토록 하며 규정에 의한 방제의날 행사에 참여하는 임무를 수행토록 하고있습니다.  
둘째, 수방단은 당해 지역주민으로 조직하되 단장 1인을 포함한 단원 15인이상 50인이내로 구성하고, 단장은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하며 수방단의 업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셋째, 수방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 및 경계반, 복구반, 구호반으로 각 반별 임무를 부여, 편성 운영코자 합니다. 
넷째, 수방단에 대하여는 매년 3월에서 5월사이에 1회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재해 사전대비점검과 방제의식계몽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수방단원으로 편성된 민방위 대원이 교육훈련에 소집되는 경우에는 민방위교육훈련을 관련법에 따라 면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해에 대한 관심과 재해예방에 필요한 사전조치로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며 위원님들의 넓으신 의견으로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은섭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상   전문위원 박영상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방단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 
○간사 김은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영 위원   50명정도 되면 운영비는 어떻게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철순   아직 계획된 것은 없고요, 운영비라는 것은 별도의 그날 교육에 참석하면 식사비정도, 그 정도 밖에는 없습니다.  
김시영 위원   보상비는 없고요? 
○건설과장 임철순   예. 
김시영 위원   그런 내용이 확실히 있어야 될 건데…. 
○건설과장 임철순   그런 내용은 조례안에 담을 수가 없어서…. 
김시영 위원   조례안에 운영계획서는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임철순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시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은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대전광역시대덕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간사 김은섭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열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보건소장 정우열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요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그러한 사항 및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토록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로 구성하되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의촉토록 하며 마지막으로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로 되어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은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상   전문위원 박영상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생활 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 
○간사 김은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주 위원   이형주위원입니다.  
소장님, 바쁘신데 나오셔서…. 한가지 여쭤볼께요. 10인내외로 구성한다고 했고, 경험과 학식이라고 했는데 대략 의사나 한의사나 이런 전문지식인으로 추천이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정우열 그렇습니다.   
대덕구에 의사회가 있고 약사회가 있고 한의사협의회가 있고 안경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한의사회나 약사회나 의사회의 회장이나 혹은 총무, 이렇게 해서 실제 국민건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런 분들로 구성하겠습니다.  
이형주 위원   혹시 그런 분들과 자리가 되고 모임을 구성하면 견문도 넓어질텐데 의원중에서는 대표로 들어가는 그런 안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정우열   글쎄요. 타구 의회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아직 결정이 안됐으니까 건의를…. 
이형주 위원   가능하시면 한분만이라도 들어가시면 의원님들이 그런 분들한테 소식도 듣고, 운영하자면 예산도 필요할테니까 가능하면 그렇게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예. 
이형주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은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소장님께서는 이형주위원께서 말씀하신 의원 1명이라도 넣어서 좋은 안이 있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