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60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 04월 29일 (수) 11시07분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1998년도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1998년도추가경정예산안

(개의 11시07분) 

○전문위원 안상복   예산결산 전문위원 안상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김태민   당 위원회 연장위원으로써 본 예결특위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①항 및 동조례 제11조 제②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김태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적합한 분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정 위원   이형주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태민   이형주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이 없으므로 이형주위원을 당 예결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이형주위원이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저의 임무는 다 한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협조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형주위원님께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여러가지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98년도 제1회 대덕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책무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본 추경안심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간단하게 인사를 가름합니다.  

2.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이형주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간사는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하며, 당 위원회 운영 전반에 관한 위원님들간의 의사전달이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적합하신 분으로 선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출방법은 위원장 선출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기 위원   박문수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형주   더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분 없으므로 박문수위원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박문수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출된 박문수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간사 박문수   여러모로 부족한 본 위원을 추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해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원만한 진행을 하시는데 성심성의를 다해 보좌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감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이제 제2대 의회 의원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심사하는 추경예산안이니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여 당 특위에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과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1998년도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이형주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된 내용을 검토정리후 본 예산안을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기획감사실장 송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형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특히 시기적으로 바쁘신중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적극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어 영광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금회 추경예산의 주요사안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회 추경은 
IMF 구제금융지원체제하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과 사회안정, 실업대책을 위하여 공무원 인건비 삭감분 9억 200만원과 당초 경상예산 목별 최고 40% 또는 전액 절감한 23억 100만원을 당면한 현안문제인 세수감소분 재원보전과 실업대책경비, 지역투자사업등에 재투자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하고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건설업체 부도로 준공되지 못한 95년도 사업인 대전노인치매요양원 및 노인병원 신축공사 사업비 잔액 16억 6,690만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대부분이 경상예산의 절감과 사회복지부분의 국․시비보조사업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교부세 사업인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등의 추경예산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규모, 일반회계 세입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 예산계상액 조서, 국․시비보조사업 조서, 그리고 98년도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551억 8,000만원보다 8.5%인 46억 9,000만원이 증가된 598억 7,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본예산 42억 1,500만원보다 0.1%인 200만원 증액된 42억 1,700만원으로 총예산규모는 본예산 593억 9,500만원보다 7.9%인 46억 9,200만원 증액된 640억 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지역경제침체 등으로 당초 세입 101억 6,000만원보다 3.8%인 3억 8,200만원 감액된 97억 7,8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당초 세입 118억 5,900만원보다 41.2%인 48억 8,400만원 증액된 167억 4,300만원으로 증액분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48억 7,6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가요인으로는 공유재산매각수입과 이월금 부담금 등이 증가된 것이나 특히 이월금중 대전노인치매요양원 및 노인병원 신축사업비 잔액 14억 2,542만 
원이 포함되어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금회 추경예산부터 반영된 신규세목으로 11억원을 목적사업비로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에 있어서는 당초세입 228억 500만원보다 8.8%인 19억 9,600만원 감액된 208억 900만원이며, 증가요인으로는 조정교부금 29억 9,600만원의 감소와 특정교부금, 목적사업비 10억원 증가로 상기된 수치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당초세입 103억 5,600만원보다 10.5%인 10억 8,400만원 증액된 114억 4,0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이 4억 8,200만원, 시비보조금 6억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가요인으로는 사회복지 증진 및 실업대책을 위해 지원되는 보조금입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금회 추경은 본예산보다 8,5%인 46억 9,000만원 증액된 598억 7,0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가 본예산대비 6.5%인 13억 4,500만원 감액된 193억 7,000만원으로 32.4%를 차지하고 있고, 사회개발비는 본예산 대비 17.7%인 46억 3,100만원 증액된 구성비율 51.3%인 307억 1,400만원, 경제개발비는 본예산 대비 11.1%인 6,700만원 감액된 구성비율 9.9%인 59억 4,300만원, 민방위비는 당초 예산대비 1%인 900만원 증액된 구성비율 1.5%인 8억 9,2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98.2%인 14억 6,200만원 증액된 구성 비율 4.9%인 29억  5,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본예산 대비 4.6%인 6억 400만원 감액된 133억 2,200만원, 물건비는 본예산 대비 11.4%인 13억 7,800만원 감액된 107억 2,900만원, 이전경비는 본예산 대비 2%인 3억 2,800만원 증액된 168억 8,000만원, 자본지출은 본예산 대비 45.6%인 49억 2,200만원 증액된 157억 900만원이며,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 내부거래등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본예산 대비 146.6%인 14억 6,200만원 증액된 24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금회 추경은 일반회계 예비비 19억 200만원중 9억 200만원이 실업대책비로 계상되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사업예산 계상내역입니다. 
금회 추경 주요사업 예산은 22건에 68억 4,535만원으로 이중 지역문화 육성을 위한 대덕문예회관 건립등 3건에 11억 229만원,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건립등 3건에 26억 7,690만원, 자연환경보존을 위해 재활용센터건립등 4건에 6억 3,676만원, 실업대책 사업비로 저소득층 취로사업 등 3건에 17억 7,544만원, 민방위 비상대책 사업비로 민방위 급수시설 등 2건에 6,300만원, 도시개발분야, 주거환경개선사업등 5건에 5억 4,026만원, 도시교통분야, 노상 및 노외주차장설치 및 보수 등이 2건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국․시비보조사업 내역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총 25건에 53억 5,994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억 6,703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국비보조사업은 폭설피해 복구사업등 11건에 당초예산보다 5억 7,792만원이 증액된 44억 4,904만원이며, 시비보조사업은 산디민속마을조성등 15건에 4억 8,911만원이 증액된 9억 1,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98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현재 우리구에 설치된 기금은 푸른대덕기금외 6개기금으로 97년도 말까지 15억 6,366만원이 조성되었으며, 9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7개기금 총수입 8억 3,104만원과 지출 3,800만원을 계상하여, 98년도 말까지 24억 5,671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형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IMF구제금융지원체제하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과 사회안정 그리고 실직자에 대한 실업대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인 만큼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복   예산결산 전문위원 안상복입니다. 
9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위원장 이형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실․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중 기획감사실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학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영학 위원   조영학위원입니다.  
이 추경예산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니까 국고보조금내지 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세입세출에서 한거 외에 우리 대덕구에서 토지 매매해가지고 예산을 흡수한게 있는데 그 토지매매에 대한 건에 대해서 설명좀 한번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이것은 지금 대화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국공유지 매각대금입니다. 
조영학 위원   우리 구에서 매각할 수 있는 권한으로써 매각할 수 있는 땅은 몇 필지이며, 평수는 대략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글쎄, 그것이 세입예산이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필지라든지, 그것은 도시개발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러면 지금 말이요, 재산 매입속에서 1억 5,000만원이 재산 매입금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1억 5,000만원에 대한 땅규모라든지 매각에 대한 내용을 한번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글쎄 지금 보고드린 바와같이 그 세부적인 내용은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도시개발과장 내역이 있습니까? 몇 평을 얼마에 매각해서 1억 5,000의 수입을 올렸다,... 
     (김항태 도시개발과장 좌석에서 : "지금 저희가 계획은 2,000평정도,") 
조영학위원님 2,000평 매각비라고 합니다. 
조영학 위원   2,000평 매각이 1억 5,000이요?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예. 
조영학 위원   어디에 있는 건데요?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대화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있는 사항입니다. 
조영학 위원   그럼 어떻게 됩니까? 평당 얼마씩이요? 
     (김항태 도시개발과장 좌석에서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100만원 그렇게 가요? 
김태민 위원   더 가는 것도 있고, 덜가는 것도 있고, 요즘 IMF시대라고 해서,... 
조영학 위원   제가 한 마디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우리 대덕구내에서 매각할 수 있는 땅이 있으면 이럴때 어려울 때 팔아서 예산을 편성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실장 한번 답변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지금 국공유지 매각은 우선 선행절차가 재무부소관, 농림부소관, 산림청소관 그다음에 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지 이렇게 여러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절차는 관리계획에 의해서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공인감정사의 평가, 2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 산술평균에 의해서 그 가격으로 매각을 하는데 그간에 국공유지를 매각을 그간에 거의 했습니다.  
나머지는 국공유지는 짜투리 땅이라든지 우리 수요자가 원하지 않는, 매입을 희망하지 않는 공유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간에 저희 구청에서 국공유지를 매각을 해서 수입을 잡으려고 했습니다만 그러한 매수 희망자가 극히 적은 실정에 있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국공유지를 매각을 해가지고 어려운 재정에 세입을 잡아가지고 재정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영학 위원   해볼려고는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예, 그렇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런데 어떻게 대덕구는 짜투리 땅을 안 팔리는 땅만 가지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그간에 전부 매각을 거의 다 했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리고 1억 5,000에 2,000평을 매각했다고 그러는데 100만원씩이면 1억 5,000이 됩니까? 어떻게 ,.... 
     (김항태 도시개발과장 좌석에서 :"청취불능") 
2,000평에 1억 5,000만원이면,... 
     (김항태 도시개발과장 좌석에서 : "청취불능") 
이리 나와서 얘기해요, 나와서. 뒤에서 답변을 하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이형주   현재 매각평수는 약 2,000평인데 현재 수입은 100만원짜리를 1억 5,000정도 수입을 했다 이말 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저희 전체 대화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매각할 수 있는 평수가 약 2,000평 됩니다. 정확한 계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번에 1억 5,000이라는 것은 그중에서 일부를 매각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형주   그러니까 일부가 몇 평정도 얼마에 매각했느냐 이 말씀인거 같아요, 조영학위원님은. 
조영학 위원   일부라고 해놓고 설명을 자꾸 하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일부 1억 5,000이 얼마가 팔렸는지도 몰랐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약 500㎡가 되겠습니다. 
조영학 위원   500㎡면,... 
○위원장 이형주   170평? 
조영학 위원   2,000평, 판게 1억 5,000이라고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당초 말씀을 전체 면적을 얼마 정도 매각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원장 이형주   됐어요, 조위원님 이해 가십니까? 
조영학 위원   나머지는 팔 수가 없는 땅이예요. 아까 기획감사실장 얘기한대로 짜투리가 되어가지고 팔 수 없는 땅이냐고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저희들이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매각을 하는데 그 실지로 지금 현재 계획은 했지만 대화동같은 데 매각 실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희망자가 없단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실지 감정평가를 해보면 실지로,... 
조영학 위원   희망자가 있으면 팔겠다 그런 얘기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매각거래 실례가보다는 사실 평가를 하면 조금 비싼예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예, 됐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조영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주   다음 위원 질의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중 기획감사실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만 더 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총무국 소관 사항도 질의가 없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내무위원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4월 30일 11시에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