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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1년 12월 16일 (월) 10시


  1.    의사일정
  2. 1. '90년도결산승인의건
  3. 2. '92년도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0년도결산승인의건
  3. 2. '92년도예산안

(개의 10시00분)

○위원장 김한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회의에 앞서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시대가 30년만에 부활되어 우리의회가 구성됨으로 인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이 되신 의원님들게 우선 축하를 드립니다.
한가지 영광이기 이전에 걱정되는 것은 아직까지 이 업무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90년 결산안과 '92년 예산을 원활히 심의해 나갈 수 있을지 하는 걱정이 우선 앞섭니다.
위원 여러분!
현명하고 내실있는 노력으로 원활히 심사하여 나가리라고 생각됩니다. 의원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90년도결산승인의건 
○위원장 김한웅   의사일정 제1항 '90년도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정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용근   존경하는 김한웅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회계과장입니다.
제가 '90년도 대덕구 결산에 대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25조의 정하는 바에 의해서 그간에 저희가 금년도 5월 10일 대덕구의회에 결산심의 요청을 한바 있고 대덕구 의회가 6월 20일부터 7원 9일까지 20일 기간 중에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가 5월 2일부터 5월 3일 2일간 중에서 구자체결산감사도 치뤘습니다.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서면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0년도 대덕구 기본현황입니다.
행정구역은 9개동 1개사업소 242개동 1,106개반으로 조직되었으며 면적은 총 66.86㎢로써 전답 12.5㎢, 약 18.69%가 됩니다. 임야가 45.9% 기타가 35.4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대수는 4만1,610이고 인구는 16만 1,440명이며 전년도 '89년도에 비해서 1만 345명이 증가했습니다.
재정력은 일반회계 있어 세입총액 238억 5,381만 6,000원이고 세출총액은 178억 425만 8,000원이었으며 차인잔액이 60억 4,955만 8,000원이며 전년에 비하여 세입은 72억 8,010만 2,000원의 증가와 세출은 67억 2,706만 6,000원이 증가되었고 재정자립도는 48%로 전년에 비하여 0.8%가 증가했습니다. 1인당 재정규모는 14만8,000원이며,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2만 873원 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결산 9억 136만 9,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억 1,964만 8,000원 입니다. 회기별 내역은 총 결산액 247억 5,518만 5,000원에 미수액이 5억 9,630만 2,000원이며 세입을 비율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96.3%, 특별회계가 3.7%입니다.
일반회계 있어서 세입과목별로 보면 지방세 14.6% 세외수입 33.9% 지방교부세가 34.8% 보조금이 17.2%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별로는 결산액 총 178억 425만 8,000원에 특별회계가 6억 1,964만 8,000원이고 일반회계를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가 32.1% 사회복지비가 24.3% 산업경제비가 4.3% 지역개발비가 33.6 % 문화 및 체육비가 2.2% 민방위비가 2.6%의 비율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에 있어서 인건비가 23.4 %이고 물건비가 11.1 % 경상이전이 16.7% 자본지출이 41.8% 기타가 7%가 되겠습니다.
총괄을 보고 드리고 세입세출결산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231억 4,836만 4,000원에 20억 8,940만 8,350원을 합한 세입 총액은 252억 3,777만 2,35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47억5,518만 5,357원이 됐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52억3,777만 3,000원에 대해 지출은 184억2,390만5999원입니다.
그 차액인 잔액 63억 3,127만9,358원으로서 회기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1억 4,457만 5,000원이며 사고 이월이 7억 677만 5,689원이고 보조금 집행 잔액이 5억 416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순세제 잉여금 금년도에 이월된 것이 49억 7,576만 7,669원입니다.
1990년도 일반회계는 세입 예산액 225억 2,028만 3,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0억 8,940만 3,35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38억 5,381만 6,289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243억 3,969만 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78억 425만 7,598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60억 4,955만 8,691원으로 회기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이것은 기 총괄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1990년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수납액은 9억 136만 9,068원이며 지출액은 6억 1,964만 8,401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억 8,172만 667원으로써 회기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 230만 3,000원이 포함되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제 잉여금은 7,941만 7,667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드렸고 저희가 대덕구 의회로부터 결과검사를 받고 그 보고사항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결산검사보고서, 본문하고 결산 검사 결과 요약 세입에 관한 사항, 세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보고서, 대전직할시 대덕구 청장 귀하
우리는 1991년 6월 18일 대전직할시 대덕구청의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받아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대전직할시 대덕구청의 1990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를 검사 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서는 별첨 세입, 세출 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는 대전직할시 대덕구청의 1990년도 세입세출 내역을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립 그리고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인정합니다.
대표검사 위원 오경환 위원 검사위원 권태원, 검사위원 박원규씨로부터 저희가 보고 받은 사항입니다. 결산검사 결과 요약 세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세 징수율의 제고입니다.
'90회계연도 당구청의 지방세 징수결정액 36억원 중 징수액이 33억 6,900만원으로서 징수율이 93.3%이나 대전시 전체의 평균 지방세 징수율은 95.5%인바 당구청의 지방세 징수율이 대전시내 평균 징수율보다도 약 2.1% 정도 미달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율의 저조는 미수금의 증대를 야기하고 있으며 또한 익년도 수입의 징수율이 약 13.3% 밖에 되지 않는 상황하에서는 미수금의 증대는 곧 결손의 증가라고 할 수 있는바 지방세 징수율의 제고가 요망됩니다.
두 번째, 결손 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구청의 '90회계연도 지방세 징수결정액 36억원 중 결손처분액이 8,900만원인 바 결손처분 비율이 약 2.5%로써 대전시 전체의 평균 결손처분비율 1.1%보다 약 1.4%상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결손처분 금액을 줄여 결손증대를 기하기 위하여 징수에 노력을 배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미수금의 효율적인 관리 징수를 위하여 당연도 지방세 부과액이라고 해도 도저히 회수가 불가능한 미수금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결손처리를 하여 궁극적인 노력을 없애고 회수가능한 미수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회수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번, 예금이자수입에 대하여 '90회계연도 중 당구청은 일시여유자금을 이율 6%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는 바 자금수요예측에 따라 적절히 예치기간을 늘려 이율이 좀 더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던지 또는 다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금융상품에 투자함으로써 당구청의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 일람표는 유인물로 가름 드리고 세출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청 및 동의 예산 불용액의 비율을 보면 약 4% - 30.4%에 이르고 있는 바 불용액의 비율이 과다하다 생각되며 예산통제제도의 효율성을 기하고 위하여는 합리적인 예산의 편성 및 운용이 요망됩니다.
참고로 예산불용액의 비율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거기에 본청의 경우 일반행정비 주장별로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행정비가 8.3%, 사회복지비가 10.3%, 산업경제비가 5.9%, 지역개발비가 24.5%, 문화체육비가 30.3%, 민방위비가 3.8%의 비율로 나와 있습니다.
동의 경우는 일반행정비, 지역개발비, 문화체육비해서 각각 3% - 18%의 그 불용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과다한 예산통계에 결함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기위 의원님들께서 저희가 5월달에 결산을 마치고 세입세출 결산서 및 세입세출 부속서류 등을 의원님들에게 드린 바 있기 때문에 내용도 복잡하고 해서 구체적인 설명사항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한웅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회계과장으로부터 결산에 대한 그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제안설명 중에 설명이 미흡했다든지 또 아니면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현 위원   1990년도꺼 아닙니까? 그럼 작년도걸 얘기한 겁니까? 그러면 '91년도건 위원장님 언제 설명합니까?
○위원장 김한웅   모레입니다.
○회계과장 곽용근   금년도 집행분에 대해서는 회계연도폐쇄가 2월말입니다.
그래서 3개월 이내에 결산을 마쳐가지고 바로 의회에 결산보고를 드리고 의회에 결산심사를 한 후에 '92년도 정기의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현 위원   전문위원님, 그러면 서류에 올해 한 것은 없죠?
'92년 세입, 세출 예산서 이거 맞죠?
○전문위원 남영균   예.
김병현 위원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작년도에 한걸 알아야겠다 이겁니다.
참고로 기회감사실, 총무과, 세무과, 샘플비교로 공사파트인 건설과, 동사무소, 가정복지과 이상 6개과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을 누가 설명해도 좋으니까 구두, 서면 어느 것이라도 좋으니까 비교, 검토를 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준비해 주세요.
○위원장 김한웅   우리 김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회계과장님의 서면답변을 듣는게 어떻겠습니까?
김병현 위원   예.
○위원장 김한웅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90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구정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통하여 심도 깊은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시40분)

(속개 10시55분)

○위원장 김한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중 위원님의 합의로 '90년 결산승인의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데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0년 결산승인의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2년도예산안 
○위원장 김한웅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정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장환   유인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 예산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한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1992년도 당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즈음하여 우리 구의회가 출범한 지난 10월,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보고 드린 후 두 번째로 내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경륜과 덕망 높으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바라면서 예산에 대한 개요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규모는 세입예산, 세출예산 그리고 주요 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첫째로 세입 예산은 자체 수입인 지방세 수입과 세수입은 내년도 실수입 가능액을 계상하였고 이전 수입인 국고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은 국, 시의 관의 시행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세출예산은 소규모 주민숙원 및 엑스포 주민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인건비 등 기본적 경비를 제외한 불필요한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는데 예산편성의 방향을 정하고 작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총 292억 7,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281억300만원과 특별회계 11억7,300만원으로 짜여졌습니다. 따라서 올해 일반회계는 32.5%, 68억 9,500만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4%, 1억 2,000만원 증가하여 총 예산규모가 올해 대비 32.5%의 70억 1,500만원 증가함으로 300억원 가까운 예산규모로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를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 총 54억4,400만원과 세외수입 76억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전 재원으로 재원 조정교부금 96억2,100만원과 국고보조금 54억800만원으로 국, 시에서 보조금에 의한 수입입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 사회복지, 지역 개발비가 223억원으로 총 예산규모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 대비 기능별 구성비는 전반적으로 비슷한 분포입니다.
또한 성질별로는 인건비, 경사 내지는 주요사업비가 81%인 228억원으로 되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도로포장, 하수도시설, 하천복개 등 46건에 25억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었으며 총 주요 사업 66건에 88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한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1990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내년도 예산이 구정주요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엑스포 준비를 위한 불가피한 예산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구에서 제출한 예산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 주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웅   다음은 남영균 전문위원으로부터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영균   전문위원 남영균입니다.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째, 개요로써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규모, 특별회계 세입세출규모, 
둘째로 검토, 의결한 일반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 자료는 예산안 개요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생략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째, 개요로써 예산규모는 초 292억 7,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81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91년도 당초예산보다는 11.4% 1억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91예산액과 증감내역 중 ( )외 숫자는 당초예산액이고 ( )내 숫자는 지난 10월에 심사한 제2회 추경이 포함된 총 예산액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총 281억 300만원으로서 '91년도 당초 예산보다 32.5%인 68억9,5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세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가 54억4,400만원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17억6,000만원, 임시적 세외 수입이 58억7,000만원으로 76억3,0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 96억2,000만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7억9,4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26억 1,400만원으로 54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출규모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의회비 2억7,300만원, 일반행정비 94억1,800만원, 사회복지비 68억7,700만원, 산업경제비 29억8,400만원, 지역개발비 60억1,3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18억9,800만원, 민방위비 2억6,6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3억7,400만원으로 총 28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성질별 총괄입니다.
기본적정비로서 인건비 65억6,000만원, 관서운영비 27억600만원, 기본경상비 21억 1,600만원 등 113억 8,200만원이고 사업비는 경상사업비 78억7,000만원, 주요사업비 83억5,700만원으로 162억 2,800만원, 기타 경비 4억9,300만원으로 총 281억300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5페이지 성질별 예산을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기타경비로 분류하여 실과별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동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281억 300만원으로서 '91년도 당초예산 212억 800만원보다는 32.5%인 68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91년도 제2회 추경 301억 7,200만원보다는 6.9%인 20억 9,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세원별로 검토해 보면 지방세는 '91년도 당초 43억 9,900만원보다 23.7%인 10억 4,500만원이 증가된 54억 4,4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91년도 당초 11억 6,600만원이 증가된 17억 6,6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91년도 당초 68억9,000만원보다 39.6%인 27억 3,000만원이 증가된 96억2,000만원이며 보조금은 '91년도 당초 37억3,000만원보다 45%인 16억7,800만원이 증가된 54억 800만원으로서 '91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많은 증가가 되었으나 제2회 추경(최종)보다 임시적 세외 수입, 조정교부금, 시, 도비 보조금에서 감된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92년도 예산집행 과정에서 추경을 통하여 증액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81억 300만원으로 '91년도 당초 예산액 212억 800만원보다 32.5%인 68억 9,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2년도 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의회비는 전체 예산액의 1.0%인 2억 7,300만원으로 '91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3,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행정비는 94억 1,8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3.5%로서 '91당초예산보다 기구 확장에 따른 인건비 등 26억 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사회복지비는 68억 7,700만원으로 '91년도 당초예산보다 중리동 영세민 아파트 및 복지시설 확충 등으로 19억 9,7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24.5%가 됩니다.
산업경제비는 29억 8,400만원으로 '91당초 예산보다는 7억 8,500만원 증가하였고 지역개발비는 60억 1,300만원으로 '91당초예산보다는 8억 1,6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추경예산에 투자사업이 추가 확보됨에 따라 '91년도 2회 추경 총 예산액보다는 43억 6,800만원이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문화체육비는 18억 9,800만원으로 '91당초예산보다 7억5,100만원 증가되었고 민방위비는 2억 6,600만원으로 '91당초 예산보다 8,400만원 감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가 3억 7,400만원으로 '91당초 예산보다 1,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총 11억 7,300만원으로 '91년도 당초예산대비 1억2,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진료비 대불금 회수 및 진료비 국, 시비보조금 등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0억 1,0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새마을 소득지원사업회수금 및 순세계 잉여금 등 새마을 특별지원 사업 특별회계가 3,100만원, 영세민 생활 안정기금 이월금 및 융자금 회수 구비전입금 등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억 1,500만원,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1,700만원 등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11억 7,300만원으로 '91년 당초 대비 1억 2,000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의료 보호비, 대불상환금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0억 1,000만원, 새마을 특별지원 사업 회계 3,1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억 1,5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사업 특별회계 1,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웅   예, 남영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중이라도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세무과 김홍권 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홍권   존경하는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 세입예산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세입예산 설명자료 중 '92년도 일반회계 대덕구 세입예산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말씀 드릴 순서는 '92 세입예산총괄현황, 주요세입현황, 세출, 세입별현황, '92세수확보방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세입 예산 총액은 281억 300만원으로서 주요 세입별로 분류하면 지방세수입이 54억 4,4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75억 2,993만 4,000원으로 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이 96억 2,000만원이고 54억 806만 6,000원으로 '92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으로 편성, 대덕구청을 원만하게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세입별 주요 세부내역으로서는 지방세 수입은 54억 4,000만원으로서 '90년도 43억 9,900만원보다 23.7%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내용으로서는 면허세가 4억 8,500만원, 재산세가 14억 4,700만원, 종합토지세가 16억 8,800만원, 사업소세가 17억 9,900만원으로서 과년도 수입, 이것은 체납세금을 징수해서 2,5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세외 수입은 76억 2,993만 4,000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 되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7억 5,993만 4,000원으로서 임대료 수입이 4,300만 5,435만 6,000원, 사용료 수입이 1,900만 1,000원, 수수료 수입이 7억1,501만 1,000원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이것은 시세교부금입니다.
7억 8,253만 8,000원, 이자수입은 자금관리를 철저히 잘해서 오르더라도 2억 32만 8,000원으로 환산했으며 임시적 세수입은 58억 700만원으로 재산매각 수입이 2억 5,369만원, 이월금이 40억 2,000원, 부담금이 7억 9,110만 3,000원, 잡수입 8억 2,225만 5,000원, 과년도 수입이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세입은 '90년도 보다 27억 3,100만원 증가한 96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54억 866원으로 국비 보조금과 시비보조금으로 구분되어 있음, 국비 보조금은 27억 9,428만 9,000원으로서 사회복지비는 23억 4,543만 1,000원, 산업경제비는 2,763만 8,000원, 문화체육비는 2억 4,792만원, 민방위비는 194만 6,000원, 병사비는 1억 7,135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비 보조금은 26억 1,377만 7,000원으로서 일반행정비 538만 2,000원, 사회복지비는 7억 1,179만 4,000원, 산업경제비가 3억 1,657만 6,000원, 지역개발비 10억 9,236만원, 민방위비 2,541만 5,000원으로 '9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총 281억 300만원으로 잠정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92년도 총 281억 300만원의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세무조사를 강화 탈루은익세원 발굴과 체납세금 징수 등 세입증대를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오경환 위원   재산 매각하셨는데, 매각할 땅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홍권   재산매각 수입은 국유재산을 위탁, 매각하게 되면은 30%의 매각교부금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공유재산 10필지를 팔아서 3,437만 3,000원을 징수하겠다 하는 것이 편성돼 있고 대전 제3공단 편입부지 매각은 1억 2,3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경환 위원   국유재산을 팔으라고 무슨 내시가 옵니까? 구청자유로 매각합니까?
○세무과장 김홍권   200평방미터 이상은 매각을 안하는게 원칙입니다. 200평방미터 이하의 대지에 건물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83년 4월 30일 이전에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수의계약등 방법으로 매각하게 되 있습니다. 그것의 30%는 구의 수입으로 잡을 수 있고 국비로 70%가 국고로 되겠습니다.
신현배 위원   매각을 벌써 한 겁니까?
○세무과장 김홍권   앞으로 할겁니다.
김병현 위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곽용근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세무과장이 설명하시다시피 '83년 이후에 국유재산을 팔겠다. 예시한게 아니고 저희가 국유재산관리 과정에서 기 10년전이나 15년전에 건축허가가 나서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이 등재가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지가 80평이면 거기에 4평-5평의 국유지가 포함되 있는게 있어요.
그것이 지금 같으면 건축허가가 나가지 않지만 과거에 왜 그런 것이 나갔는지 저희가 그것을 전부 축출 후 임대계약을 해서 임대료 받고 있습니다.
홍기태 위원   선행위후 임대계약을 맺었다는 말입니까?
○회계과장 곽용근   그것이 먼저 의회에서 보고 드린 대로 무주 부동산 적출 이런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추적을 해서 토지대장들이 이젠 전산화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적출하면은 임대계약을 하고, 부득이 국유지나 남의 땅에 4-5평이 들어 있는데 굳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할 때 구청장이 마음대로 파는게 아니고 관리계획에 넣어서 재무부 장관의 승인이 날 경우에 한해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시유지는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될 구유지는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매각하는 것이고 국가 재산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예산이 300억이나 되는데 3,000만원 정도는 종목존치하는 정도밖에 안됩니다.
지금 어느 특정지역을 정해 놓고 감정해서 3,000만원 수입잡는게 아니고 그냥 목을 설정해 놓고 그러한 요인이 발생될 때 거기에다 수입을 잡기 위한 종목존치의 가치밖에 안됩니다.
○위원장 김한웅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
○위원장 김한웅   김홍권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1시 30분부터 각 실과 별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15분)

(속개 13시30분)

○위원장 김한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심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전체적인 제안설명을 들으셨고 오후부터는 실과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앞으로 진행되는 예산심사내용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심사하되 최종적으로 심사가 된 후에 다시 회의록에 등재코져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실과별 심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산회 13시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