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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 12월 08일 (화) 14시


  1.    의사일정
  2. 1.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 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    심사된안건
  2. 1.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 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개의 14시00분)

○위원장 하정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9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우선 심사하고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9일까지 예산안개요설명, 세입부문설명을 각실과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서 심사하고 12월 10일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예결특위운영계획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위원장 하정환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 박황규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결산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황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회계과장 박황규입니다.
지방제정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세입세출결산총괄중 91년도 기본현황은 행정구역은 10개동 1개사업소, 309동,1,362개반으로 조직되었으며 면적은 66.86㎢, 전․답은 10.87㎞, 임야는 30.69㎢, 기타25.30㎞입니다. 세대수는 5만1,592세대이며, 인구는 17만9,994명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세대수는 9.982세대가 증가되었고 인구수는 1만8,59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적 측면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총 세입총액이 307억 3,942만9,000원이며 세출총액은 240억 5,607만 8,000원으로 차인잔액은 66억8,335만1,000원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세입은 68억8,561만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61억 5,182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자립도는 45%이며, 1인당 재정규모는 17만9,000원으로 지방세부담액은 2만4,186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결산 11억2,252만4,000원에 세출결산은 9억5,213만7,000원이 됩니다.
다음은 회기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총결산액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318억 6,195만3,000원으로 미수액은 10억9,709만3,000원이 됩니다. 세입을 비율별로 보면은 일반회계 96.47%이며 특별회계는 3.53%입니다. 일반회계를 세입과목별로 보면 지방세는 14.16%, 세외수입은 32.18%, 지방교부세가 35.18%이며 보조금은 18.38%가 됩니다.
다음은 세출증가 결산액중 지출액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 250억 821만5,000원이며 일반회계 기능별로 구분해보면 의회비는 1.69%, 일반행정비 32.21%, 사회복지비는 21.27%, 산업경제비는 8.11% 지역개발비는 30.20%, 문화체육비는 2.75%, 민방위비는 2.28%, 기타는 1.49%가 됩니다. 일반회계를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인건비는 22.94%, 물건비는 13.12%, 경상이전비는 19.02%, 자본지출은 41.21%, 기타는 3.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회계연도별 결산수지상황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중 행정구역은 10개동, 1개 사업소, 309개동, 1,362개 반이며 면적은 총 66.86㎢로서 전은 4,81㎢, 답은 6.06㎢, 임야는 30.69㎢, 기타 250.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세대수를 말씀드리면 전년도 즉, 90년도는 인구가 16만1,404명이었는데 1만8,590명이 증가된 91년도는 17만 9,994명입니다.
다음은 세대수는 90년도에 4만1,610명이었는데 91년도에 9,982세대 즉, 5만1,592세대가 됩니 다.
다음은 재정적 측면입니다. 세입총액은 90년도 238억5,381만6,000원이었는데 91년도에 68억8,561만3,000원이 증가한 307억3,942만9,000원이 됩니다. 세출총액은 90년도에 178억4,205만8,000원이었는데 91년도에 62억5,182만원 증가한 240억5,607만8,000원이 됩니다. 차인잔액은 90년도에 60억4,955만8,000원이었는데 91년도에 6억3,379만3,000원이 증가한 66억8,335만1,000원이 됩니다.
다음 자립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자립도는 48%였는데 91년도에는 3%감소된 45%가 됩니다.
다음 1인당 재정규모는 90년도에 14만8,000원이었는데 91년에는 2만3,000원이 증가한 17만1,000원이 됩니다. 다음은 1인당 세부담액은 90년도에 2만873원이었는데 91년도에 3,313원이 증가한 2만4,186원이 됩니다.
다음 회계별 내역과 세입결산총괄, 세입세출결산잉여금 처리현황별 결산액은 세부내역은 별첨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정환   박황규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근  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세출을 위한 관련 근거법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41조 세입세출결산의 작성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받도록 되었습니다. 
금번 결산승인에 대한 검토 내용으로써는 91년도 결산결과 세입예산 총318억1,695만3,000원에 세출액 250억821만5,000원으로써 68억5,373만8,000원의 세계잉여금을 발생시켰음으로 나름대로 건축재정실현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볼 때 일반회계분야에서 66억8,335만1,000원과 특별회계에서 1억 7,387만원의 세계잉여금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45%로서 주민 1인당 17만1,000원의 재정규모로 지방세부담액은 한 사람당 2만4,186원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91회계 연도 결산수지 상황 및 회계별 내용은 세입결산총괄 세입세출결산 잉여금 처리상황을 성질별, 유형별 결산액은 회계과장이 제출한 조서와 같으므로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는 것으로 이상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황규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상옥 위원   4페이지 일반회계중 기부금 기타 금액에 70만원이 나왔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박황규   세출 말씀입니까?
김상옥 위원   예, 일반회계요.
○회계과장 박황규   72만437원은 관서당경비와 반환금처리 관계입니다.
김상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정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코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9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구정측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를 통하여 심도깊은 심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9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승인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위원장 하정환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김종년 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김종년입니다.
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요청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별도유인물이 배부된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선거외 3건에 대해서 추경을 세워 지출하기에는 너무 늦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집행했습니다. 그 내용은 뒷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억6,475만3,000원중에 작년도 3월 8일 지방의회선거에 필요한 경비로써 474만원을 집행, 지출을 위탁한 바 있습니다. 동년 8월 14일과 9월 1일 법동분동에 따라서 예산이 회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4가지 과목으로 해 가지고 예비비지출을 받았습니다. 동년 9월 17일 도로무단사용 손해배상금 해가지고 668만원의 지출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 28일 시민체육대회에 보조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2,500만원에 대한 체육회 경비로 예비비 지출을 받았습니다. 이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비비 승인을 요청하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정환  김종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근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근  예비비 지출승인요청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의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예비비지출은 다음 년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으로 91년도에 지출된 예비비를 검토한 바 총예비비 예산 7억4,390만원을 계상, 그중 1억6,475만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내역을 볼 때 지방의회의 선거비용에 4,094만원 등 법동분에 따른 경비로 9,213만9,000원을 지출하고 도로무단사용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668만원을 집행하였고 이를 예비비지출에 대한 지방의회 예산결산심사를 기준에 의할 때 예비비 사용제한을 보조금, 판공비 및 정보비에 대해서는 예비비 지출을 못하도록 하고 보조금은 긴급재정 대책을 위한 보조금액에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러나 시민체육대회개최 경비 부족분에 대한 2,500만원을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지출한 것은 예비비 집행기준에 형평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예비비 집행에 적정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하정환   이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9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구청측으로부터 전문위원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홍기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위원   홍기태입니다.
우선 전문위원의 의안 검토의견서가 나왔지만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부족분에 대한 2,5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시민체육대회를 예상해서 우리 사업계획금액을 지출하고 예비비로 2,500만원을 지출한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정환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체육대회 소용경비는 당초예산을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불가피하게 2,5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제출한 것을 보면 장비구입비가 700여만원, 장비구입비와 체전에 소요되는 경비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출전선수들에 대한 비품구입, 이렇게 해서 추가한 2,500만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계획이 저희한테 예비비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 예산의 불가피성을 다음에 추경이 있으면 추경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했을텐데 그 사이 추경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민체전을 치를 때 부족한 경비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지출하고 민간 경상적보조에서 구체육대회에 넘겨준 바가 있습니다. 
홍기태 위원   이 예비비에 대해서 지금 시민체육대회경비로 4,000만원의 예산을 세웠고 거기에 2,5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이죠? 그것은 지방자치법 몇 조 몇 항의 근거에 의해서 집행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비비를 집행할 때 저희 대덕구 재무회계규칙, 29조를 보면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나옵니다. 
규정에 예비비가 필요한 부서에서 예비비 지출요구서를 작성하여 저희 기획감사실로 제출하면 저희들이 청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예비비지출을 결정하고 사업부서 또는 회계부서에 통보해 주도록 이렇게 절차를 밟았습니다. 
홍기태 위원   한가지 더 묻겠는데 예비비라는 것이 말이죠, 이 체육대회 경비에 관한 그런 성질도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자체가 보조금으로 세운 것이 잘못됐고 이것이 예산 편성하는 시점이 되었으며 예비비의 성질이 아니고 기존예산에서 집행해야만할 사항이었습니다만 그때의 불가피성으로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썼다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기태 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민체육대회를 할 때 체육대회에 드는 모든 경비라든지 또 체육행사에 대한 포괄적인 것을 사전에 계획하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안에서 집행하는 것이 체육대회 하는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본질을 세워놓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쓰다보니까 지금 2,500만원을 부득이하게 모자라서 예비비에서 우선 충당을 시켰다 그런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기획실장의 해명이라고 할까 원래계획을 잘못세운 것이냐, 아니면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2,50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한 것이냐. 아니면 당초에 계획을 어떤 예상을 하지 않고 세웠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인해서 예비비를 쓴다는 명목아래 계획을 대충 대충 형식적으로 세웠느냐, 3가지 방향에서 어떤 것에 속하게 됐는지를 말씀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당초예산이 4,000만원이 계상되어서 예산계획전에 총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결재 맞는 과정이 그 당시 서류를 검토해볼 때 총 4,000만원을 가지고 예산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그것이 예산부족으로 6,500만원 계획을 수립해서 부족예산을 예비비로 지출코자 하는 그러한 계획이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예비비 요청이 들어왔고 그전에는 체육행사 하면 일단 민간인으로부터 자발적인 성금에 의존해서 일부를 충당하고 그랬습니다만 그것일 성금이 없어져서 전액 구비로 충당하다보니 당초예산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총 계획에서 부족분을 우선 예비비에서 집행하게 된 겁니다.
홍기태 위원   제가 얘기한 의도는 그런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4,000만원을 세웠는데 거기에 대한 2,500만원 예비비에서 다시 지원했다는 것은 4,000만원에 대한 60%정도가 추가예산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홍기태 위원   그 계획이 잘못된 건지 계획을 집행하는 과정이 잘못된 건지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가정적으로 세워놓고 예비비에서 지출할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세운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것이 적격한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당초 4,000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수정되어서 부족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당초부터 사업계획인 4,000만원으로는 안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쓴 것이지 당초부터 계획이 잘못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예산은 부족계상이 되어서 추가분을 집행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정환   홍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병희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도로무단 사용이 668만원 지출된 것으로 되었는데 그 장소가 이해가 잘 안가는데 손해배상을 해줬다고 하셨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이 사항을 서류 검토해 보니까 이것이 포장해서 무단도로점용 했다고 해서 85년도부터 91년도 그 시점까지 이 기간동안에 무단으로 도로를 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줘야 된다는 것이 법원판결이었습니다. 그 판결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지출된 겁니다.
이병희 위원   주민의 사도로를 그냥 썼는데 사용료가 이게 몇 년치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85년도부터 91년까지 7년 동안의 분을 준겁니다.
김상옥 위원   그럼 이것도 소송에서 진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패소했습니다.
김상옥 위원   그럼 사던지 해야지 이것을 사용료를 매년 치를 수 있어요?
○위원장 하정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도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종 위원   체육진흥, 이게 민간적 보조라고 했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입니다.
이도종 위원   법률에 의하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보면 보조금, 판공비 및 정보비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저희가 과목을 설정해줄 때 저희 불찰이었다고 생각하고 과목을 설정할 때 기왕에 구체육회가 있기 때문에 구체육회에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넘겨다줄 수 있는 과목이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간 겁니다.
처음에 이것을 구정 집행했으면 각 과목별로 필요한 과목에 의해서 집행했을텐데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회계상, 지출과목상에 이것은 시인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보조금적으로 절대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하정환   이도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홍기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위원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에 따른 위탁금에서 4,000만원정도가 의원선거에 필요한 경비로 나와있는데 이것이 당초에 91년 본예산에 있는 선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얼마 썼습니까?
91년도 본예산에서.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기왕 예산에 4,000만원이 서있습니다.
홍기태 위원    4,000만원이 서있었는데 거기에 4,000만원이 다시 지원됐다는 얘기죠 ?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홍기태 위원    대게 쓴 종류별로 하여 지방의회의원 선거하면 언제 선거에 의한 공무원이 야간 급식비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필요하지만 대충 어디어디에 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이것이 선거에 대한 위탁금으로 해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저희가 넘겨주는 건데 과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거업무를 담당하다보면 여러 과목을 계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홍기태 위원   이것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넘겨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홍기태 위원   행정부에서 집행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다 넘겨주는 겁니다.
○위원장 하정환   예, 홍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상옥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   선거관리위원회에 돈을 넘겨준다고 했는데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거나 없거나 그 돈은 넘겨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선거 때만 넘겨주는 겁니다.
김상옥 위원   그러면 선관위에 넘겨준 돈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무조건 넘겨주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것은 앞으로 확행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옥 위원   이것이 그런데 넘어간 돈을 잘 쓰도록 해야지 무조건 얼마하고 넘겨줄게 아니라 필요한 돈만 넘겨줄 수 있도록 잘 살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정환   김상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9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협의코자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