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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12월 02일 (금) 10시


  1.    의사일정
  2. 1. 구정질문·답변
  3. 2.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질문·답변
  3. 2. 휴회의건

(개의 10:00)

○의장 박종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구정질문·답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세 분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문성원의원님, 윤성환의원님, 이세형의원님 순으로 일괄 질문하신 다음 구청장님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이 끝난후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일괄 보충질문, 일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에 따라 주질문은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성원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의원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 출신 문성원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래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박수범 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제7대 대덕구의회가 후반기에 접어든지도 어느새 반 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합쳐 다각도로 노력해 왔고, 이제는 그러한 노력의 결과인 성과물들을 토대로 제7대 의회 및 민선 6기 마무리에 전력을 다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박수범 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많은 노력을 통해 우리 대덕구는 여러모로 변화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여러 부분에서 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그 중 최근 주요 사회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화물차의 불법 주차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보자는 뜻에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에서, 화물차의 불법행위 등이 연이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화물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결과 전국적으로 2만 8,069건이 적발되었고, 그중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차고지가 아닌 곳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밤샘 불법 주차가 무려 2만 4,912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화물차의 차고지외 불법 밤샘주차는 교통사고 발생, 일반 차량의 주차 공간 부족, 소음·매연에 따른 주민 민원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덕구의 경우는 더 심각해서 화물차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대전시에 등록된 차량은 총 1만1,779대인데, 그중 대덕구에 등록된 차량이 4,234대로 전체 화물차량의 36%가 대덕구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덕구의 지형적 특성상 대규모 산업단지인 대전산업단지와 대덕산업단지가 들어서 있고 국토 중간 지점에 있어, 상주하거나 물류수송을 위해 대기 중인 차량이 많은 데다 우리 구에 거주하는 화물차 운전자도 적지 않아 주차난으로 구민 전체가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주차공간을 찾지 못한 대형 화물차들이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를 점령하다시피 하면서 인근 주민의 민원도 나날이 거세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화물·여객 차량 주차 민원만 247건이 접수되었으며, 와동과 법동 등 일부 아파트에선 집단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대전시에 따르면 시에 있는 화물차 차고지는 모두 3곳으로 유성구 대정동에 대전화물터미널과 대덕구 읍내동에 자리한 대전공용물류터미널, 동구 구도동 남대전화물공영차고지 등 모두 합쳐 1,136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만 화물차의 특성상 야간 물류 수송에 투입되는 차량을 감안하더라도 공영차고지가 턱없이 부족한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대형트럭을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가 부족해 운전자와 주민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화물차 차고지 조성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본의원이 시에 문의해 본 결과, 시 운송주차과 관계자는 “대덕구에 2개 산업단지 중간지점에 대규모 공영차고지 조성을 시에 건의해 와서 현재 북부권 물류기본계획을 대전세종연구원에 발주한 상태이고, 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연구원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또한, 국토부는 화물차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주·정차 수요가 많은 고속도로와 항만, 물류단지 인근에 전용 휴게소와 공영차고지를 지속해서 늘리고 있다고 밝히면서 현재 화물차휴게소 24개소, 공영차고지 12개소 총 36개소를 운영 중이며 김해·서산·울산 북구에 화물차휴게소 3개소, 부산 노포·대구 신서 등에 공영차고지 14개소를 추가로 건설하고 있고, 2019년까지 휴게소 30개소, 공영차고지 42개소 등 총 72개소를 확충한다는 계획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공영차고지의 설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유관 공공기관, 지방공사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화물차의 불법행위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시에서는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우리 대덕구는 자체적인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에 건의한 2개 산업단지 중간 지점에 대규모 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한 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건의를 넘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래   문성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환의원님 순서입니다만 윤성환의원님께서 서면으로 갈음 질문요청하셨기에 의원님들은 기 배부해드린 구정질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세형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형 의원   사랑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박종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수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 출신 이세형의원 입니다.
올 한해도 많은 보람과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이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어업 인·허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대청댐은 인근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청원군, 현재 청주시를 말합니다. 옥천군 등은 내수면 어업 허가를 인허하고 있으며, 주민의 생계수단을 위해 내수면 어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구에서는 내수면 어업 인·허가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200회 제2차 정례회에서 내수면 어업 인·허가에 대한 구정 질문을 드린 바 있고, 그때 당시 집행부에서는 어업허가의 정수, 허가 대상자의 기준 마련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 용역 발주를 추진·검토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구청장님이 바뀌셨다 하지만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약속한 사항은 필히 지켜주시길 바라며, 또한 구청장님은 구민들의 생계수단과 연결된 내수면 어업 인·허가를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래   이세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수범   존경하는 박종래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7대 구의회와 함께 힘차게 출발한 민선6기가 어느덧 반환점을 돌아 2017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6개월을 돌아보면, 우리 구의회와 집행부는 구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상호협력을 공고히 하면서 동반자 역할을 매우 충실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민선6기 우리 대덕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성원의원님께서는 시에 건의한 2개 산업단지 중간 지점에 대규모 공영차고지 조성 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건의를 넘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사항은 지난 7월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금자의원님과 박현주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 문제는 주민들의 정주 여건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집단 민원으로 발전하는 사태까지 이르러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대규모 공영차고지 건설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도시기반시설로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상태로는 해결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대전과 대덕산업단지 중간 지점에 대규모 화물·여객 공영차고지 건설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대전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대전시의 화물차고지 조성은 지난 9월 1일, 대덕구 교통안전기본계획 중간보고회시 대전발전연구원에 요청하여 현재 10월 31일 교통정책심의위원회시 대전세종발전연구원에서 수행중인 운송물류기본계획 용역에 우리 구 건의 내용을 반영하여 신대동 고속철도가 지나가는 인근지역에 차고지 조성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구 교통안전기본계획용역에도 대규모 화물·여객자동차 공영 차고지 조성 방안을 적극 반영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정치권과 공조하여 시와 국토부에 예산이 반영 되어 화물차고지가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윤성환의원님께서는 버스정류장에 노인, 학생 등 교통약자를 위한 겨울철 바람 가림막을 버스정류장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설치해 줄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현재 시내버스 정류장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도로폭이 3m이상일 경우 표준형, 3m이하일 경우에는 도시형으로 유개승강장을 설치하여 왔습니다.
윤성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용자의 대부분이 학생과 노인 등 자가용이 없는 사람들로 이용객과 버스정류소 공간 등을 고려해 겨울철 차가운 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이용객이 많은 정류소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시범 운영방안을 모색해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세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청댐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수면을 공유, 내수면 어업을 인·허가하고 내수면 어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구에서도 내수면 어업 인·허가를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농어업발전과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에서 소외된 댐 권역 주민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 진력하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난 200회 제2차 정례회에서 내수면어업 관련 구정질문을 하셨고, 우리 구도 지역 주민의 숙원을 해결하고자 다각적으로 고민하여 왔습니다만, 우리 구는 대청댐 전권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옥천·보은군 일부 지역과는 규제의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내수면허가를 위해 대청댐을 공유하고 있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인 청주시, 옥천군, 보은군을 방문하여 현황조사 결과 청주시는 2000년도에, 옥천군과 보은군은 2011년도까지 내수면 어업 허가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옥천군과 보은군 모두 상수원 보호구역에서의 허가실적이 없으며, 내수면어업의 허가는 보호구역 밖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결하고, 주민의 수익 증대와 지역실정에 맞는 내수면 어업 허가를 위해서 경제어종 파악 및 허가 정수, 허가대상자 기준마련 등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용역의 결과가 법령에 규정된 허가대상자 요건을 변경할 수 없어서 용역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관계 규정의 범위내에서 지난 10월 ‘어로행위를 위한 생계수단 기준’을 마련하였고, 그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 주민이 내수면 어업을 신청하면 내수면 어업허가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종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 국가적으로 온 국민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난흥방(多難興邦)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 나라가 더욱 흥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내년에는 온 국민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국운이 다시금 번성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비록, 국가적으로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 대덕구가 ‘새로운 도약, 희망대덕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목전에 펼쳐진 주요정책 추진에 혼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좋은 질의를 해 주신 문성원의원님, 윤성환의원님, 이세형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세형의원님.
이세형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신청하셨습니다. 정회없이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은 1회에 10분 이내로 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세형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형 의원   예, 이세형의원 입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것 중에서 우리 구청에서 이미 10월달에 모든 지침서를 마련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지침서가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 최후 결재된 서류를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래   예, 이세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 10분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하셔서 부구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하실 것인지 부서장께서 하실 것인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23)

(속개 10:44)

○의장 박종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문성운  존경하는 이세형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 도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어업허가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수면 어업법 제9조, 어선법 제8조, 수도법시행령 제12조, 상수원 관리규칙 제11조에 저촉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청호 주변이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법에 저촉이 되구요. 따라서 어업허가 관련해서는 경제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을 다루는 도시과장이 답변하게 되겠습니다. 
이세형의원이 말씀하신 어로행위를 위한 생계수단 기준 정리 및 문건에 대하여는 오늘 중으로 의원님께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래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세형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박종래   이세형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세형 의원   이세형의원 입니다. 
본의원이 구청장님의 답변서에서 분명히 10월에 모든 지침이 마련돼서 결제가 났다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저희는 알아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아들은 건가요? 그 서류를 갖고 오는데 왜 도시과장님이 저한테 제출을 하셔야 되죠?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분명히 내수면 어업권은 경제과에서 어업권을 내게 되어 있구요. 도시과에 협의 부서일뿐입니다. 주업무가 어디인지 협의부서가 어디인지도 지금 분간을 못하고 있는게 우리 대덕구청의 현실 아닌가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답변을 하고 안 하고, 구정질문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공직자 여러분들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이 자리에서 두 부서를 통해서 저는 2년동안 요구를 했구요. 주민들하고 같이 와서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한테 돌아온 답변은 오늘 의회 본회의장에서 본 결과가 똑같았습니다. 이럴때 우리 주민들은 무엇을 느껴야 되고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여기계신 공직자분들, 의원님들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우리 새로이 다짐하는 정례회 됐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여러분들 잘못했다는 질타보다도 내가 책임감있는 어떤 행동들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래  예, 이세형의원님 질문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업무내용을 정확히 구분하여 해당 부서에서 추후 답변드리길 바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업허가 관련 제반 분장 자체는 경제과가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가 상수도 보호구역 규제에 따른 부분이었기 때문에 소관 자체는 당연히 도시과하고 업무의 유기적인 부분이 항상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것을 우리 이세형의원님이 모르는건 아닐 겁니다. 그린벨트 또한 마찬가지일테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구청장님께서 10월에 어로행위를 위한 생계수단 기준을 마련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수고하여주신 의원님들과 질문에 답변하여 주신 박수범 구청장님 및 도시과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휴회의건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14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