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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조례심의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 07월 06일 (월) 15시


  1.    의사일정
  2. 1. 대전직할시대덕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
  3. 2. 대전직할시대덕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직할시대덕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직할시대덕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
  3. 2. 대전직할시대덕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직할시대덕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개의 15시00분)

○위원장 이도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의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대전직할시대덕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 
○위원장 이도종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대덕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찬문   존경하는 이도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기획실장 박찬문입니다.
평소구정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번 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계획수립 과정에서 관계과장 및 전문교수 등을 참여시켜 의견을 수렴 반영함으로서 재정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1991년 12월 31일에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 운영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은 10인에서 15인 이내에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은 관계과장급 공무원과 전문분야 교수등으로 구성되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위원회의 진행은 지방재정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원조달 및 투자사업계획 수립 등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기능을 갖게 됩니다.
셋째, 회의 및 의결사항으로 먼저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중기재정 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위원회 개최시 실비변상은 구산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는 대전직할시 대덕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여섯째,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도종   박찬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경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   오경환입니다.
구청산하 직원이 아닌 위원의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그 위원을 구청장이 위촉할 때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승인받는다든지 해서 위촉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찬문   위원회의 구성은 약 10인-15인 이내에서 구성토록 되어있고 일반인은 전문분야 교수 등으로 위촉하도록 되어있는데 보통 3인정도 위촉토록 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의회에 말하자면은 사전에 위촉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을 만든다면은 가능하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재정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예산에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 자체는 위원님들이 의결하는 사항으로 확정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삽입하지 않았습니다.
오경환 위원   왜 그런 질문을 했느냐면은 전국의 구청장 일색이랄까, 구청장 마음에 드는 외부인까지 끼었다 했을 적에 모든 재정위원회 자체가 구청장 개인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덕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은 외부에서 들어가는 인사만이라도 주민을 대변할 수 있다든지,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위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뜻입니다.
○기회감사실장 박찬문   재정계획심의보고는 이게 계획서가 작성되면은 위원님들한테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수정사항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그렇게 해서 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해서 모든 것이 의회에 올라왔을 때 구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무조건 반대할 적에 위원회의 실효성이 없다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회에 외부 인사는 승인이랄까 하는 것을 설치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찬문   이 위원회는 의결기관이 아니고 구청장의 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하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만드는 위원회입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도종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은 지금까지 제안설명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대덕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재정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대전직할시대덕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대전직할시대덕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도종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대덕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대덕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는 홍기태위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 위원이신 홍기태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태위원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위원   홍기태입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명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명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은 의견청취에서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사작성 또는 이에 관하여 구. 동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구. 동 소속공무원"이나 이렇게 고쳤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지명위원회 관련업무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계에서 관장하여 왔으나 91년 6월15일자로 문화공보실이 신설됨에 따라 개편직제에 맞춰 업무를 조정코자함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명위원회의 부위원장을 기획감사실장에서 문화공보실장으로 개정코자 함입니다.
또한 동조례 6조에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라 지방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 조정 또는 결정할 때는 해당직원 의원에게 의견을 청취 또는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 대덕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그 조례안이 변경된 것을 보면은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제5호까지는 똑같이 동일합니다.
제6호에서 '통장이 선거법에 저촉된 경우'를 하나 삽입시켜 넣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 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통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져 마련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로서는 동조례 제4조 1항중 장학생을 선발할 때 시교육위원회 의견을 조회하여 해당학교장에게 다시 시달하고 해당학교장이 의견을 회신해오는 절차의 복잡함을 간소화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함이며 주요골자로는 동조례 제8조 제1항 제6호에 통장이 선거법에 저촉된 경우 장학금을 지급정지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현행 선거법에 통장이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게 되어있고 통장이 선거법에 저촉된 경우 해촉되는 사항도 알고 있으나 현실이 그렇지 못한 점이 있어 이를 삽입하여 명문화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거법에 위반은 논하는 시기를 잡아야 되는데 그 위반의 시기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법에 위반이 됐을 경우 검찰에서 선거법위반 사범으로 벌금형이라든지 기타 동일한 법령과 관계되는 피해자한테 법항을 제시를 합니다.
하면 피해자가 대전지방법원에 항고나 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에 계류된 사항까지는 통장으로서 근무가 가능합니다.
또 거기에 불복을 해서 고등법원이나 대법원까지도 항소나 항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등법원이나 대법원까지 계류중 일 때는 통장이 자격이 있는 걸로 봐야합니다.
하지만 통장이 선거법위반을 할 경우에는 분명하게 선거법 위반한 때와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적용해서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대법원까지 올라갔을 경우에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이 선거법을 위반했으니까 현행범으로 처리하든지 아니면 벌금제로 처리하든지 위반사실이 확인됩니다.
위법이 된 경우에는 그 위법된 날로부터 그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 즉 말하자면 통장자녀에 대한 법시작이 예를 들어 말하자면 1992년 2월 25일 선거법 위반을 했다.
그러면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나기까지 1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계류중일 때는 통장이 분명하게 통장으로서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통장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고 대법원 판결에서 혐의가 있다고 하여 혐의 판정이 났을 경우에는 통장자녀에게 지급한 장학금, 그 돈에 대해서는 회수를 해야되는데 회수할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선거법에 관련한 것을 여기다 지명을 해놓고 이것을 조례로서 개정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덕망과 의회활동을 1년간 하셨기 때문에 옳고그름을 판단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종   홍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홍기태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안설명을 들으셨는데 먼저 제2항 대전직할시대덕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것만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웅 위원   우선 그 위원장님한테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하셨는데 그 안건을 각기 하나씩 해 가지고 따로따로 다뤄 가지고 표결처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도종   그래서 제안설명은 일괄해서 하였지만 질의는 제2항부터 질의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명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의결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은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통하여 충분한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대덕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 대덕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웅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웅 위원   저희가 의사일정 제3항 안건에 대해서 의원사무실에서 의견을 협의해봤습니다만은 의견일치가 아직까지 안됐고 또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 회기에 다뤘으면 해서 그렇게 동의안을 냅니다.
○위원장 이도종   김한웅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홍기태 위원   이의있습니다.
제가 발의한 위원인데 올린 안건에 대해서는 연기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결을 시켜주시든지 부결을 시켜주셔서 가부간 이유를 들어서 제시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처리해 주실 것으로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도종   홍기태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김한웅 위원   저는 왜 그러냐면 의원 간담회에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이견 조정을 위해서 그러한 안을 냈습니다만은 그러면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홍위원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선거법이라는 것이 이미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그 문안을 삽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그랬을 경우 상당히 주위에서 봤을 때 조례안을 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선거법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 등등해서 염려해서 또 이미 법으로 선거법 위반을 하게되면 청장이나 통장자격도 상실할 수 있게되기 때문에 선거법이라는 문안 넣는 것 자체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의 안을 냅니다.
천영수 위원    김한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러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떠한 우리 동사무소에서 통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나와 가지고 주민 150세대 중에 불신임안으로다가 127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해촉시키고 다른 사람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해촉을 당한 통장이 위법이다 해 가지고 행정소송을 내서 지금 고등법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를 볼 때 우리가 꼭 선거법만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느냐 안하느냐 할 때 그러한 경우는 어떠한 규정을 져야할지 저는 거기에 의문이 갑니다.
벌써 이미 생각하기에는 5, 6개월전에 통장이 교체가 됐는데 그렇다면 이 방법에 대해서는 어떠한 다른 안건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한웅위원께서 말씀하신 선거법만 명시하지 말고 원에 의거 통장을 그만 뒀을 때는 모든 것을 합상해서 계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도종   지금 천영수위원님 말씀도 김한웅위원과 동의한다는 말씀입니까?
천영수 위원   예.
김상옥 위원   그러면 지금 선거법위반 이런 게 법으로 나왔을 때 장학금 같은 것을 안 준다는 얘긴데 내 생각에는 선거법에 위반됐을 때 여지껏 타먹은 건 일제히 처음부터 변상해야 된다는 것을 삽입시켜 갖고 넣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홍기태 위원   김상옥위원께서 말씀하신 선거사범이 됐을 경우에 법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도 관리를 해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법집행 시기가 있고 장소,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해당하는 게 저촉을 받는 거지 그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저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웅위원이나 천영수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장이 선거를 할 수 없는 제도가 물론 대통령선거법 41조에도 있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41조에도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법에도 통장이 선거를 하기 10일전에 사표를 내야한다. 선거를 한다는 것이 법에 명시되어있고 선거에 개입하고자 할 경우에 10일전에 자진사표를 내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고 그런 법규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통장이 선거에 개입을 하면서 통장이 자의적으로 사의를 해서 사표를 내고 다시 그 시기가 지난 바로 이후에 통장을 다시 역임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또 통장이 선거에 개입하지 않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퇴서를 낸 게 아니고 어느 행정적인 법해석을 받아서 권고사직이라든가 또 행정처분을 받아서 사퇴를 종용하거나 사퇴를 낸 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이런 것이 제도화되어있고 명실상부하게 기록이 되어있지만 현적으로 이런 것이 선거를 하면서 우리 피부에 와닿을 만큼 법해석을 이런 쪽으로는 안두고 있다 이것은 행정부를 원망도 해야겠지만 과거 중앙집권식의 정부형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선거 때만 되면 여러 가지 무슨 위원회라든지 행정적인기관 이런 것을 총 동원해서 선거에 보이지 않는 뒷면에서 선거운동을 개입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이며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말하자면 교도소에 가보면 재소자에 관한 법령이 있습니다. 준칙이 있고 법규가 있죠. 그 안에 생활규칙이 있고 방식이 있는데 그 철칙 안에서 재소자에게 거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깥에 있는 법이 잘된 법이라 해도 그 현실적으로 현실에 맞지가 않고 그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주 대동소이한 전혀 틀린 월권 적이고 법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작태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비유해서 말씀 드리면 이유는 우리 현실이 그러니까 현실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겠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마냥 예를 들어서 92년 2월25일 김개똥이가 선거법 위반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 위반한 내용이 확실합니다. 확증할만한 근거도 있습니다. 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갑을 어떤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만약에 검찰에다가 고발을 했다고 봅시다. 검찰에서 확증이 있어 가지고 갑에게 어떠한 벌금이나 현행법상 현행법으로 직결을 한다든지 어떤 제도적인 법을 적용했을 경우에 이 사람이 항소, 항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대법원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자면 시일이 굉장히 걸립니다.
1년도 걸릴 수 있고 2년도 걸릴 수 있고 고의적으로 하면 3년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자기권리를 주장하고 통장으로 계속한다고 할 경우에 그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조례는 계속 그 사람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장학금 준다는 법을 재정 했을 경우에 그 사람이 대법원 판결에서 당신이 선거법 위반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결국 얼마를 내시오, 하고 최종확정이 되면 92년 2월 25일 이후에 받아야할 장학금에 대해서 회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데도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론을 하시는 위원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을 좀 개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해가 간다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지금 홍기태위원께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영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홍기태 위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대덕구 의회는 의결기관입니다.
조례를 제정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법, 법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이 대덕구의회는 아닙니다.
그것은 어떠한 법해석이 미비한데 대해서 판결은 법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하는 것이지 지방의회에서 통장이 당신은 자격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사항은 대덕구의회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 보충해서 그것을 보충해서 집행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여기서 판단할 수 없다고 봅니다.   
천영수 위원   그러니까 내가 설명한 것은 꼭 선거법이 아니고 선거법이 아닌 이런 경우도 동장이 재위촉시키고 해촉시키고 했는데도 항소해서 고등법원에서 계류중인데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장학금 주던 게 있으면 지급을 중단시킨다든지가 삽입되야지 왜 선거법만 가지고 다루느냐 이겁니다.
김병현 위원   그것은 1항에 있어요.
하나 더 신설하는 거예요.
이병희 위원   제 의견 같으면 물론 표결에 동의하지만 선거법이라는 건 문구를 빼고 통장이 당장 사표를 내면 그 이튿날 하는 사람도 있고 몇 달 있다가 하는 사람도 있는 모양인데 1년이나 2년 그 기간을 둬서 못한다는 문구를 넣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위원장 이도종   이병희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김상옥 위원   우리 나라 선거풍토라는 것이 선거 때마다 통장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국가적인 의론입니다.
근본적으로 선거 운동을 못하도록 대책을 어느 정도 시범적으로 세우자 그런 의도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병희 위원    통장이 사표를 내면 1년이고 2년이고 재위촉할 수 없다는 걸 간단하게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도종   됐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시 35분)

(속개 15시 45분)

○위원장 이도종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기간 중에 홍기태위원께서 수정 발의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홍기태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위원   대전직할시 대덕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8조6항에 통장이 선거법에 저촉되는 경우를 삭제하는 동시에 철회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단 여기에 결부된다고 하면은 대전직할시 통반설치 조례에 있어서 통장이 원에 의해서 사직되었을 경우 2년이내에 재위촉을 할 수 없다는 조례를 다음회기에 통과시켜 주실 것으로 알고 이번 조례 안을 수정하는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오경환 위원   위원장, 홍위원께서 통장이 사표라는 말을 했는데 선거를 하기 위해서 사표 했을 경우 말고 무조건 사표 하는 사람도 2년 이내에 재위촉 할 수 없다는 겁니까?
○위원장 이도종   예, 홍기태위원의 말씀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조례 항 제8조 제1항 제6호인 "통장이 선거법에 저촉된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개정안 2건, 조례제정안 1건 등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시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