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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 07월 02일 (목) 14시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휴회의건

(개의 14시00분)

○부의장 조윤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송형섭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 
○부의장 조윤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병현의원 나오셔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현 의원   우선 행정사무조사 계획보고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시청의 종합감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날짜가 중복된 이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두 달 전에 그 계획을 했습니다만 여의치 못해서 지금까지 미루어 왔습니다. 또 8월 달에는 회의가 없고 9월에 하는 것은 무의미해서 이번에 하게됐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회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계획안을 작성 본회의 의결을 구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행정사무조사기간은 7월 7일부터 7월10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둘째, 행정사무조사 대상은 대전직할시 대덕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본청 및 사업소에 한하며 셋째, 행정사무조사반 편성은 총무분과 사회산업분과 도시분과 소위원회로 하여 효율적인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총무분과 소위는 오경환위원, 김한웅위원, 천영수위원으로 사무보조는 의사계장이 사회산업분과 소위는 김상옥위원, 이도종위원으로 사무보조는 의사계 7급 송태영이 도시분과 소위는 이병희위원, 홍기태위원, 신현배위원으로 사무보조는 의사계 7급 전병옥이 담당토록 하였으며 넷째, 행정사무조사 업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업무중 자치구 업무로서 말씀 드리면 회계과 소관의 공사입찰, 영선공사, 가정복지과의 노인정공사, 환경보호과의 오정동 한밭대로 정화, 신대동 쓰레기 매립 장 주변환경, 건축과의 무허가 건물실태 및 조치사항, 건축관련 진정서의 처리사항, 건설과의 토목 하수도감독 사항을 조사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조사장소는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조사요령에 대하여 기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설명 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조사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윤제   김병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실시기간은 7월 7일부터 7월 10일까지 사무조사를 실시하고 결과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는데 다소 시간의 제한을 받을 것을 염려되어 사무조사 결과보고는 제16회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의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주시기 바라며 의회 사무과에서 본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제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장 조윤제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보고 및 의견의 진술, 청취를 위하여 7월 7일부터 7월 10일까지 행정사무조사 대상 과장인 회계과장, 가정복지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대덕구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휴회의건 
○부의장 조윤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조례심의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7월 5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6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14시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