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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 09월 25일 (금) 14시


  1.    의사일정
  2. 1.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직할시대덕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직할시대덕구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
  5. 4. 신대동쓰레기매립장주변주민피해대책건의안채택의건
  6. 5.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7. 7. 대덕구의회의원해외출장승인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직할시대덕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직할시대덕구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
  5. 4. 신대동쓰레기매립장주변주민피해대책건의안채택의건
  6. 5.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7. 7. 대덕구의회의원해외출장승인의건

(개의 14시00분)

○의장 김은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송형섭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1.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대전직할시대덕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대전직할시대덕구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대덕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대덕구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제16회 대덕구의회 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안에 대하여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조례심사 결과 일괄 보고토록 하고 안건별로 의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전체적인 심사보고를 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홍기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의원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장 홍기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구정업무 추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을 비롯한 8명 의원이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조례를 심의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는 여러 의원님들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개괄적인 조례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심의 특별위원회에서는 하정환 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제정안 1건,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개정안 2건 개정안 1건을 9월 24일 조례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질의, 답변을 듣고 심의 홍기태의원외 1인으로부터 수정안 1건, 대안 1건을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인 관리를 그 동안 대덕구 총무과에서 관리하던 것을 의회 사무과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사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대전직할시대덕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5조 "통장, 부통장, 반장"의 위해촉을 "통장, 반장"으로 동조한 제1항 제2항 제3항 중 "통장, 부통장, 반장"을 "통장, 반장"으로 동조 제2항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제7조1항 제1호 "부통장 및 반장"을 "반장"으로 하여 제2항을 삭제하고 3항을 제2항으로, 제8조 2항, 제12조 1항, 제14조 2항, 제15조 중 "통장, 부통장, 반장"을 "통장, 반장"으로 개정안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동조 제5조 3항 "1년이내"를 "2년이내"로 수정안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동조 조례 제2조 "원활한 말단침투와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을 "효율적인 달성과 동행정을 원활하게 추진"으로 하였으며 제5조 2항 "이하의 여자로 위촉할 수 있다"를 "이하의 여자로 위촉할 수 있으며 통주민의 과반수 이상의 가부표시가 있을 경우에 위해촉을 할 수 있다"로 언어 순화적 측면과 통반장 위해촉 규정을 보강한 대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대전직할시대덕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은 구 소요예산이 5,600만원의 투자에 대한 효과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부결하였으며 대전직할시대덕구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제정안대로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에 의거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홍기태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하나하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대덕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대덕구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신대동쓰레기매립장주변주민피해대책건의안채택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4항 신대동쓰레기매립장주변주민피해대책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 의원이신 홍기태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의원    신대동 쓰레기장 주변피해 주민 대책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기태의원입니다.
신대동 쓰레기장 주변은 주민 피해 대책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에서 구성한 행정 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신대동 쓰레기장 현지를 조사한바 있습니다.
그 곳 쓰레기장에는 시청 관계자와 질문 및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쓰레기장 주변 주민들은 지난 여름에도 악취와 분진 그리고 파리 해충으로부터 피해가 극심하여 대덕구청에서도 방역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빈약하여 충분한 해결 대책을 마련치 못하고 있어 대전 시장님께 건의하여 대전시의 쓰레기를 대덕구에 매립한 만큼 그 피해는 대덕구 주민이 보는 것은 기정 사실로써 쓰레기장 주변 주민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정적인 특별지원 대책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대동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 피해 대책 건의서
대덕구 구민은 대전직할시 승격과 함께 대전시민으로써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생활해 왔지만 대전시의 행정에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며 대전시 110만 시민의 쓰레기를 대덕구 신대동에 매립함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대덕구 의회 의원일동은 시장님께 건의합니다.
돈과 권력은 재복구를 할 수 있지만 한번 오염된 환경은 천년의 세월이 흘러도 다시 복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 대덕구 의회는 행정 사무조사 특위에서 현장 확인한 사항을 건의  하오니 대전직할시는 대덕구의 회의 건의를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대덕구 신대동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은 악취와 분진, 그리고 파리, 해충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극심하니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 대책을 요구합니다.
둘째, 대덕구에는 신대동 쓰레기매립장을 비롯하여 분료 처리장, 쓰레기 소각장, 자동차 폐차장, 하수종말처리장, 도축장 등 대전시의 혐오시설이 총 집합된 오염의 최일선 구로써 피해를 보는 만큼 대덕구에 충분한 특별 지원금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홍기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난 제1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합동으로 신대동 쓰레기장을 현지 조사한바 악취와 분진 그리고 해충으로부터 인근 주민의 피해가 극심하여 대전직할시장에게 건의하여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고자 하는 건의안으로써 홍기태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신대동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 피해대책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신대동쓰레기매립장주변주민피해대책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덕구의회 사무과에서는 건의안을 즉시 이송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구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6회 대덕구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8분의 의원의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구정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실․소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실․소장, 과장께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질문하신 의원의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또박또박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답변이 모두 끝난 다음 일괄 보충 질문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답변이 다 끝난 다음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국장님이 출타중이므로 건축과장, 건설과장, 지역교통과장이 해당 소관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소관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영설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설   총무국장 김영설입니다.
질문하신 답변에 앞서 평소 구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이실 뿐만 아니라 구 행정을 보살펴 주시고 지도,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존경하옵는 김은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윤제부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둘째, 자동차세 체납액이 가장 많은데 여기에 대한 징수 대책과 또한 자동차세 징수에 의해서 주민등록 이동시에는 의료보험과 같은 그 제도를 성립해가지고 이동시에 징수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나하나 드리겠습니다.
현황 제출은 유인물로 갈음을 해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체납액 징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의 하나의 문제점으로써는 과세대상 물건의 이동이 자유로운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체납 차량 실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 또 사실상 폐차,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한 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이 장기 체납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력이 부족하여 체납액에 대한 그 추적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수 대책으로서는 체납 차량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부 즉, 체납차량 카드를 92년 3월 작성, 활용함으로써 현재 3월 달에 약 80%의 체납액이 있던 것이 현재는 80%의 징수율이 현재는 약한 92%이상 징수가 되었습니다.
또한 체납 원인에 따른 적극적인 징수 활동입니다.
과년도 체납액을 집중 독려 징수하고 소유 이전된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적인 그러한 징수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고질적이고 장기 체납자를 추적해 가지고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동시에 압류함으로써 징수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9월 1일부터 93년 2월 2월 28일까지 자동차 체납액 특별 징수 기간을 설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설 체납처분반을 세무 3계장외 2인으로 구성해서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동별 체납액 정리 징수 경연대회를 실시해서 각 동에서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주민등록 이전시 의료보험과 같이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하여 동세무 담당자를 경유함으로써 체납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는 마련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제규정에는 그러한 강제규정이 없고 체납자라 하더라도 전출신고를 했을적에 그 체납세금으로 인해서 배제 또는 거부할 수 없으므로 현재로써는 전출하는 주소지와 효과적인 이러한 체납독려를 위한 정확한 소재 파악 등 최선의 징수 방법을 강구할 수 밖에 없으나 앞으로 제도적인 장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조윤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한웅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동소식지 발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동소식지 발간은 사업 자체는 바람직하나 발행 비용을 광고주를 모집하여서 발행하는데 지금의 이러한 제도가 계속될 수 있는 것인지 앞으로 예산 대책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반상회보에는 시와 구 소식만을 게재 실질적으로 동소식지를 발간함으로써 동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하며 예산절감 효과를 내도록 하는 뜻에서 광고주에 의하여 동소식지를 발간하도록 계획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동소식지 편집에는 해당동, 구의원님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의원님들이 동정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되도록 계획하였던 것입니다.
다만 김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광고주에 의하여 계속 발간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약 동소식지를 발간하는데 10만원 내지 20만원의 경비가 드는 걸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그러한 예산을 세워서 동소식지를 발간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함과 동시에 또한 그 동소식지에 다괄적으로 자기가 광고를 의뢰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광고를 의뢰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김상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름철에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후생복지를 위하여 각 실과 동사무실에 생수통을 구입해 줄 것을 제안하신바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의원님의 그 자상하신 배려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생수통의 가격이 약 개당 35만4,000원인 것으로써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28개 실과 동에 1개씩 비치한다고 하면 약 1,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써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이러한 배려를 해주셨는데 저희들은 93년도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전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비치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김상옥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홍기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그 오정동에 시설되어있는 임대점포 및 주차장 관리문제 그리고 점포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째, 오정동에 시설중인 유료주차장 및 점포 시설은 우리구에서 특수시책으로 경영 수입 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 내용으로는 1차 공사로써 금년 5월 4일부터 7월 14일까지 점포 5개동 약 10개 점포 15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약 450평 이렇게 해서 사업비는 약 한 1억1,100만원 소요가 됐고 지금 현재 2차 공사로써 추진하고 있는 것이 8월 3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이러한 계획으로써 공사 내용은 콘크리트 포장으로써 약 660평의 진입로 포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약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료된 상태가 아니고 현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 계획은 현재 저희들이 `93 엑스포 준비와 관련해서 농수산물 주변 시장 정비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 가지고서 그 주차장과 점포 운영계획을 수립할 이러한 계획에 있으며 기왕에 점포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코자 기 입법 예고를 하였었습니다.
이래서 그 입법 예고한 조례에는 그 5조 3항에 보면은 주점과 식당은 제외토록 이렇게 그 규정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입법 예고한 결과 이러한 규정은 이 제도도 좋지만은 식당은 제외 되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이러한 의견을 접수를 하고 이러한 조례 제정은 저희 구정 조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구정 조정위원회에서 확정된 안이 나오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의회에 이 조례제정 요구를 해서 조례가 제정 되는대로 여기에 따라서 그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젠 홍의원님께서 현재 무허가 건물에서 식당 영업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그 점포를 배부해준다는 이러한 설이 있는데 거기다 무허가로써 할 수 있는 불법자에게 해줄 수 있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로써는 어느 특정인에게 이 점포를 임대해 주는 어떠한 계획이 수립된 바 없습니다.
방금 보고드린바와 같이 조례가 제정되면은 그 조례 규정에 의해서 모든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서 여기에 대한 최적임자를 선정해서 임대해 주는 이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홍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오경환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유효기간 민원서류에 대한 지원 처리에 대한 대책을 질문해 주셨는데 현행 유기한 민원 서류는 처리주무과에서 민원서류의 미비점 유무를 사전에 검토하여 즉시 접수 관서인 시민과에 유기한 민원 접수 창구에 접수 후 기일 내에 처리하도록 현재 이러한 제도화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처리분과에 사전 검토 요청 후 즉시 검토를 받은 후에 이 서류를 다시 받아 가지고서 시민과에 제출치 않고 검토해서 시민과에 접수를 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를 하고서 당부를 하고서 그냥 가는 이러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받은 민원서류를 공무원이 혹시 버리고 또는 잘 챙기지 못해서 지연되는 사례가 없다고 이렇게 보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의원님께서 그러한 염려를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 동안에는 계속해서 민원 서류 회신 교육이라든가 대책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했지만 앞으로 본청 각과 민원 담당자나 또한 동에 민원 서류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교육과 또한 여기에 대한 지도, 감독을 통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여기 근무한지가 얼마 안되고 또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요구하시는 충분한 내용에 답변이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미흡점이 있다 하더라도 아량으로써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총무국 김영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사회산업국장 박문식입니다.
먼저 조윤제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목상동에 건립중인 근로복지 아파트내에다 복지관을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 그 추진상황과 운영 방법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 아파트내 복지관 건립 현황은 현재 아파트 규모가 21평형 900세대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 내에 부대 시설로써 복지관을 지하 회의실 82.5평방미터 가정의례실 82.5평방미터, 1층 관리실 86.4평방미터 탁아소 165평방미터, 2층 독서실 82.5평방미터 노인정 165평방미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내 복지관 준공 예정일이 93년 10월 30일이고 이 복지관은 주택건설 촉진법 제31조에 근거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써 아파트 입주 후에 입주자들이 공유 시설물로써 아파트 자치회에서 관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인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희 관에서는 이 복지관 운영을 나중에 지도, 감독 차원은 있습니다만은 직접 운영을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조윤제부의장님께서 생활보호대상자중에 대상자가 안 되는것 같은 데도 책정이 돼있고 또 대상자인데도 불과하고 책정이 되지 않은 그러한 사례가 있는 것 같더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은 생활보호법 제17조, 18조 동법 19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 1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매년 보건사회부령으로 지정이 됩니다.
따라서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지침에 의거해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 기준은 월 1인당 소득액이 8만원 미만인 때에는 거택보호대상자로, 또 10만원 미만인자에게는 자활보호 대상자로, 또 12만원미만인자에게는 의료부조 대상자로 책정을 하는데 모두 재산액이 1,000만원 이하인자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저희는 재산조회, 소득원조사, 부양의무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영세민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조회는 본적지 및 전 주소지에 재산 조회를 실시하고 소득원 조사는 소득 근거가 명확할 때에는 봉급 명세라든가 어느 기업체에서 받는 그러한 확인이 됩니다만은 그렇지 못할때에는 추정으로 그 산출근거에 의해서 실시가 됩니다.
또 부양의무자 확인은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해서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책정 했을때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시 말하면은 그 연중에 어떠한 상황이 있어 가지고 대상자에서 재촉이 된다던가 또는 대상자에 포함될 그러한 사유가 발생할때에는 항시 조사를 해서 보호 또는 보호책정 또는 추가 책정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혹 부실했던 그러한 사례가 있었던 걸로 예측을 합니다.
현재 92년도 9월 30일 시한으로 93년도 생활보호 대상자를 지금 책정을 하기 위해서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가 돼서 내년도 생활 보호 대상자 책정에 있어서는 한치의 착오도 없는 그러한 철저한 조사를 해서 책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윤제부의장님께서 쓰레기 수거 후에 그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를 처리하는 주체는 저희가 대전종합개발공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 방법은 소위 운전 수거방식이라고 해서 주민이 쓰레기를 비닐봉지에다 담아서 문 앞에다가 내놓으면은 이것을 청소원으로 하여금 가져가는 그러한 청소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오후 7시부터 즉, 19시부터 21시에 쓰레기를 모두 내놓토록 하는데 이 치우는 시간은 오전 0시부터 낮 12시까지 이렇게 치워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젠 오랬동안 두다 보니까 사람들 발길에도 차이고 또 그 고양이나 개들이 대략 그 쓰레기속에는 그런 동물들의 먹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찢어 놓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쓰레기를 처음에 낼 때 꼭꼭 묶지 않고 그냥 내놓은 그런 결과를 해가지고서 쓰레기 처간 후에 반드시 찌꺼기가 많이 남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간선도로 대로에는 환경관리 요원으로 하여금 아주 철저히 해서 그러한 잔여 쓰레기로 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사례를 제거를 하고 또 저희가 인력이나 예산이 미치지 못해서 뒷골목이나 가정 앞에 이런데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손이 못 미칠때에는 그 주민들로 내 집앞은 내가 쓰는 그러한 습성을 가지도록 많은 피알과 홍보를 해서 하겠습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참 우리 청소 문제라든가 환경문제가 전국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고 저희들은 더욱더 열심히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치워가는 쓰레기에서는 많이 폐수가 나와서 도로에다가 지저분하게 흘리고 냄새를 내게해서 불편을 준다 하는 질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농수산물 쓰레기 처리를 그 자체내에서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영건설 유재성이라는 사람에게 위탁을 해서 처리하는데 여기서는 하루에 쓰레기가 배출량이 30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루다 1대와 10톤 담프트럭 1대를 거기다 항시 배치해서 쳐가는데 다만 그 10톤 트럭 박스에 쓰레기 담는 박스에 비닐을 항시 이렇게 깔아가지고 치웁니다만은 이것이 터지는 경우도 있고 잘못 까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으로 해서 그렇게 폐수가 나오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럴것이라 판단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직접 위탁 처리를 하고 있는 소영건설에 사전에 불러다가 그 장판과 같이 두꺼운 비닐을 적재함에다가 절대 물이 세지 않도록 그렇게 설치를 하도록 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옥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공동 화장실 관리 계획, 소독청소상태, 또 대전시내버스 정류장 화장실 청소문제, 청주시내버스 정류장 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문제 이런 것을 지적해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중변소 관리 계획입니다.
공중변소는 신탄진 시외버스와 정류장과 신탄진 청주 시내버스 정류장 그리고 석봉동 구시장 여기에 3개소가 설치 돼있습니다.
관리는 책임자를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즉, 수선도 하고 분뇨수거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 방법은 환경관리 요원을 배치를 해서 1일 2회 이상 청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소독약품도 단졸 50kg을 92년 6월 30일 배부를 했고 또 잔류 소독은 주 1번이나 2번 정도 보건소에서 실시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서 하고있습니다.
시외버스 정류장은 반드시 화장실이 있어야만 하는데 화장실이 없는데는 허가해 주질 않고 이 허가 업무는 시장이 관장하는 사항입니다.
또 청주시내버스 정류장 공중변소에 청소를 하지 않치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시내버스 주차장에 1일 1회 이상 환경관리요원 담당자가 김영희입니다.
이 사람을 배치해서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좀 등한이 해서 매일 매시간 지도감독을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고 만약에 이 한사람으로 해서 청소가 잘 안된다고 판단이 되면은 한 사람 더 증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꼭 깨끗한 변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죄송스러운 것은 공중변소라고 하는 것은 또 특히 주차장, 정류장 변소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급한 사람들이 또 불특정다수인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아주 애착이 없이 그저 아무렇게나 급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청소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홍기태의원님께서 신대동 쓰레기 매립장 집수정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관이 50m/m 형식적이 아니겠느냐?
또 이것을 다시 뭔가 보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올리겠습니다.
폐수처리 방법은 매립장 조성시에 바닥에다 비닐 쉬트를 덮는 포설을 하고 유공관을 매설을 해서 침출수를 수집을 합니다.
침출수 집수정은 5개소를 설치를 하고 있고 침출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50m/m관을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을 시켜서 하고 있는데 이 거리가 1.8km입니다.
이 모타 시설은 3마력짜리 다섯 개 즉 15마력을 현재까지는 사용을 했습니다.
문제점은 홍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50m/m짜리 가지고는 안됩니다.
비가 온다든가 어떠한 그러한 상황이 발생됐을때는 50m/m관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는 금년 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150m/m관 즉 지금까지 기 시설한 50m/m관은 존치를 시키고 150m/m관을 더 증설을 해서 완전히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도 외부로 새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는 계획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집수정도 2개소를 더 증설해서 7개소로 하고, 또 모타도 15마력짜리 3개를 더 증설하게 되면 종래 15마력에서 60마력으로 증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증설을 해서 완전무결한 침출수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시에 직접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홍기태의원님께서 신대동 소외계층의 피해보상책으로 시장으로부터 육교건설 계획의 확답을 받았다 여기에 따른 소관 국장의 자세한 보고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구 예산이 참으로 빈약하고 어려움을 아시고 직접 시장님께 말씀하셔서 지원을 받도록 하신데 대하여 참으로 감사한 말씀을 올립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부서에 계획서를 작성해서 시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지원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관련부서는 도시계획국 건설과,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기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대동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따라 관내에 유입되는 쓰레기만큼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즉, 반대 급부가 있어야 될게 아니냐 그 방법과 구의 의지는 뭐냐 이렇게 물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저희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특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구 기획감사실장과 연구 노력해서 특별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건의서도 채택하는 것으로 보아서 저희도 거기에 입안으로 그 계획을 제출해서 특별지원을 받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에서는 현지를 답사해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 조사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기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대동 고속도로 농노박스에 물이 차서 20m의 거리를 2km 거리로 우회하여 등교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고속도로 개설시에 도로 높이가 낮아서 박스 지반이 물이 흐르는 배수 지면보다 낮게 시공되어서 그 박스에 물이 채이고 있는데 한국도로공사와 저희가 협의를 해본 결과 홍기태의원님께서 그 동안 수차에 걸쳐서 거기다 말씀을 하신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홍기태위원님의 노력으로 인해서 92년 10월 1일경 착공을 하는데 벽면 보도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월 10일 완공한다는 확약을 받고 또 저희도 빠른시일내에 설치가 완료되도록 촉구해서 하루 속히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대동 그린벨트 농경지 약 3만여평에 물이 항시 채여 있어 가지고 30cm정도 복토를 해서 별로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와 또 여기는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1내지 2m정도는 도저히 복토를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다 하는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와 갑천 우안도로 사이에 농경지는 아주 지대가 낮습니다.
그러한 농경지로 경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저희도 한두 해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린벨트 지역으로 또 규제가 돼있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움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도 고심을 해 봤지만은 이는 30cm 복토를 우선 해보도록 하심이 어떠한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30cm의 복토를 해도 안된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어떠한 예산을 반영해서 배수로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기술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오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부고속도로변 방음벽 설치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90년도와 90년 12월 22일과 91년 5월 13일, 92년 9월 23일 바로 엊그저께 질의를 하신 걸 받고 즉시 한국도로공사 충남지사에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한 걸로 끝나지 않고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고통을 저희가 똑같이 느끼고 같이 인식을 해서 언젠가 오경환의원님께서 시간이 나신다면은 제가 직접 모시고 가서 한번 절충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되도록 빨리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도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성기업 아스콘 공장 설치에 따른 오광아파트 주민의 집단민원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데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이도종의원님께 여러가지 어려운 부담을 드린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오광아파트 주민과 회사측에도 많은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대성기업 주식회사 현황과 민원 발생 경위, 그리고 추진 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성기업은 대화동 261-1에 위치한 회사로써 레미콘, 보도블럭, 경계석 등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91년 10월 15일 공장설립 변경을 해서 아스콘을 추가로 하겠다는 그러한 신고가 있어 관계 규정인 공업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91년 10월 22일 공장설립 변경 신고를 수리했는데 당시 주변관계 또는 환경 등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고 단견으로 처리 했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민원발생 경위 및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 드리면은 92년 9월 5일 오광아파트 주민대표 윤창식 외 4명이 구청을 방문해서 아스콘 공장을 설치함으로 인한 그 공해가 막대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지해줘야 되겠다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당일 즉시 지역경제과장과 환경보호과장을 또는 해당 계장까지 즉시 현지에 출장해서 조사와 아울러 실태를 완전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징계가 가능하면은 징계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얘기가 나오기를 9월 18일날 회사대표와 주민대표와 또 저희 구에서 담당 과장입회하에 대화를 한번 가져보자 해서 18일날 대화동사무소에서 환경대화의 날을 지정해 가지고 같이 협의를 해봤습니다만은 주민의 요구는 절대 아스콘 공장은 설치해서는 않된다하는 일방적인 주장이고 또 회사는 지금까지 이렇게 설치가 됐으니까 한번 가동이나 해보고 주민의 의사에 따라 가지고 그때도 어떠한 냄새가 난다고 하면은 그때 해도 늦지 않겠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주장과 또 반대로 결국은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현재 92년 9월 21일 제가 지역경제과장을 데리고서 대성기업을 방문해가지고 사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대책을 따지고 현지 주민들이 그 받았을 고통이 얼마만큼인가 하는 것을 현지를 가보고서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22일 청장께서 대화동사무소를 방문해가지고 표순성 32통장 즉, 오광아파트 관할하는 통장이 표순성입니다.
그 표순성 통장을 동장실로 오라고 해가지고 주민 동향과 문제점을 완전히 파악하고 92년 9월 26일까지만 주민들이 그 어떠한 시위나 극한적인 행동을 자제해 주면은 양단간 결론을 지어서 통보를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92년 9월 23일 제가 오광아파트를 가보니까 주민 202명이 시위를 하기 위해서 모여 있었습니다.
그 모임가운데 우리 구에서 주민의 뜻을 존중해서 대책을 강구 한다는 구청장의 그 의지를 전달을 하고 집단 행동은 자제해 달라고 호소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시위가 대성기업에서 이루어 졌고 그 이튿날 즉, 92년 9월 24일날 이도종의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회사측이 주민 요구를 전폭 수용을 해서 이민원은 결국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즉, 어제 18시부터 19시 20분까지 주민과 회사 대표간에 완전히 타결을 봐가지고 이제 원상이 회복된 사항입니다.
말씀 주에 표순성 통장을 질책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사실은 없고 표통장이 구청장을 만나기 위해서 구청 부속실에 와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방으로 갑시다, 또 뭐 우리 행정 관례상 또 통장은 양면성이 있다.
그러니까 공무원일수도 있고 또 주민대표일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선 나를 만나고 내가 구청장을 만나게 해드릴테니까 제 방으로 가자해서 제 방으로 오는 과정에서 아마 그 만족할만한 답변을 얻지 못하고 또 구청장은 다른 계획이 있어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업무를 맡고 있는 국장으로서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리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확인과 지도, 감독을 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제 자신 많이 아는 것도 없고 항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받아 가지고 노력은 합니다만은 답변하는 과정에서 불충분하고 미흡한 것 같습니다만은 잘 지도해 주시면은 항시 열심히 구민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사회산업국 박문식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15분까지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시 00분)

(속개 15시 15분)

○의장 김은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이 출장중이므로 먼저 건축과 소관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영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영근   건축과장 김영근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질문에 대해서 건축과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윤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무허가 건축물 단속은 양호한가와 그린벨트 지정 이전 건축물이 수선 등의 행위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무허가 건축물 단속은 당구청 건축과 지도계 단속요원과 각 동사무소에 편성 돼 있는 단속반을 운영해서 무허가 건축물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권리와 평행해서 주민 홍보 및 계도에 임하고 있으나 사실상 저희들이 100%정확한 단속과 적발을 하고 있다고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것의 보완책으로 시에서 1년에 한번씩 항공촬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항공촬영에 의해서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이 신규발생을 다시 적출을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철거 계도 및 추인허가를 계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주민들의 무허가 건물이 항측에 적출이 되게 되면은 주민들의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앞으로 관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히 단속하고 계도토록 하겠습니다.
계도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지정 이전에 건축물의 수선 및 건축행위에 대한 개선책은 현재 그린벨트 지정목적이 도시에 무질서한 확장과 지역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그린벨트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사실상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에서 그린벨트지정 이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택의 경우에 한해서는 현재 10평이라면 30평정도까지는 증축 및 개축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그린벨트 지정 이전에 건축물이라면은 기존 건축물의 면적 한도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잘 몰라 가지고 그린벨트 지역내의 주민들이 사실상 피해를 좀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린벨트 청원 경찰과 동직원들, 또 반상회보를 통해서 이러한 법이 있다는 것을 계속 홍보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도종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대화동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해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대화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89년도 1월 27일 대상지구로 선정하고 자체조사를 거친 후 89년 12월 11일부터 12월 28일까지 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와 2회에 걸친 주민과의 간담회를 한 후 90년 11월 26일 건설부로부터 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됐으며 91년 11월 1일 개선계획을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 92년 3월 12일 개선계획이 확정됐으며 확정된 계획 내용은 기간 시설인 도로망확충, 상수도, 하수도 설치를 94년도 말까지 완공토록 돼 있으며 주택계량 사업에는 현지 개량 169동, 공동주택 64세대와 공공시설 사업인 유아원, 노인정, 공동작업장, 어린이 놀이터 등의 계획은 95년도에 착공하여 98년도까지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토록 계획 돼있습니다.
본 계획 중 기반시설 계획은 소방도로개설 1,665m, 상수도 1,330m, 하수도 3,140m를 시행코자 계획을 수립하였고 89년도부터 90년도까지 소방도로개설 524m, 하수도 1,011m, 상수도 524m를 개설 완료하였으며 전체 계획은 31%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 현재 시행중인 공사는 도로개설 638m, 상수도 313m, 하수도 1,250m 및 옹벽 150m를 금년 말을 준공 예정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2월말에는 올해 금년 계획은 준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대화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책은 브리핑을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경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탄진 제2구 토지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대책방안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의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답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많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건축과 김영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김우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우도   건설과장 김우도입니다.
먼저 조윤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원 구역내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기존 주택의 수리가 가능하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공원 구역내라도 지금 조금전에 건축과장이 그린벨트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와 마찬가지로 건축 허가된 건물에 대해서는 개축이나 재축 또 대수선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허가 건물이 많이 있는데 무허가 건물이 혹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전에 지정 전에 된 건물이라고 하면은 대장에 다 올라 있으리라고 보는데 만일에 누락이 된 것은 그것을 증명할만한 그런 자료가 있으면은 수선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노상적치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노상적치물을 현재까지 단속한 실적은 733건이 됩니다.
현재 정비는 건수를 비례를 해서 93%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노상적치물은 수시로 우리가 단속을 하지만은 또 거기에 유동적으로 또 자꾸 발생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자가 불분명한 냉장고 같은 거 이런 적치물과 페타이어 이런 것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은 동과 협동해 가지고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현재 노점상이 상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가 31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해서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천영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도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중리동 230번지 거기는 인도가 지금 4미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 자체로 설치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이전에 여기가 도로가 많은 것은 그 직할시 이전에 됐기 때문에 재조정 된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3m도 기준에 보면은 주거지역은 3m 또 주거지역이 아닌 부도심권은 2.5m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때의 교통상황을 봐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차가 지금 차량통행은 많고 보도가 너무 넓은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전에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은 참고를 해서 조정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조정을 하려고 하면은 상당한 예산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하수도도 다시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전주라든지 뭐 이런 시설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우리가 앞으로 개설을 할 계획이 있다던지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맞추어서 개수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찬가지로 천의원님이 질문하신 삼호아파트 주변 가로등 문제 이것은 저희들이 여기가 가로등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계획서를 그 전에 만들어서 시에도 보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 보고한 것이 597등에 8억2,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것은 1,620m에 6,48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원내에 체육시설이 가능하냐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먼저 말씀이 계셔서 수차 시녹지과하고 협의를 절충을 했습니다.
그런데 녹지과에서는 단호하게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협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생각으로는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어느 정도 시설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하고 다시 절충을 해서 예를 든다면은 배구코트 같은 것은 좀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절충을 해서 천의원님 뜻을 부응해서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도종의원께서 질문하신 대화중학교 진입로 개설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화중학교는 금년 6월 2일날 대화중학교 진입로 개설 요청을 구에서 시로다가 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개설 사업비를 기채승인 요구서를 7월 25일날 냈고 그래가지고 9월 4일날 내무부에서 그 기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9월 5일자로 지방채발행승인 통보를 접수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대화중학교 진입로는 금년에 포장까지 완료를 하고 내년 해동이 되면서 공사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병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안 등 수리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은 저희들이 각 동에 또 골목길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사실 구에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문제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 보수가 늦어지는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유는 단순히 전구가 나갔다던지 단순한 고장은 전구만 갈아 끼우면 되는데 거기에 안전기라든지 스위치라든지 이런게 복잡하게 고장이 나면은 바로 수리할 기술자가 없어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이 우리 구만 그런게 아니라 지금 대전시 전체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각 구청에 인원을 더 보강을 해가지고 차량하고 인원을 보강을 해서 풀로 전체를 관리하는 방법하고 또 하나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단가계약을 해서 보수를 하는 방법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절충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예산이 따르고 또 인력이 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더 빨리 고칠수 있도록 그렇게 시하고 절충을 해서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오경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덕암천 복개와 신탄진선 4차선 도로확장 관계는 저희들이 시에도 알아보니까 지금 도로 확장 계획은 아직 없다고 그럽니다.
그 덕암천 복개는 저희들이 일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홀 복구 관계는 지금 맨홀이 각종 맨홀이 요철이 심한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일시에 좀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추진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주 본예산에다 맨홀을 일체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모든 맨홀이 정비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관 복구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말씀 하시는데가 지금 국도 17호선하고 개정노선에 상수도관 매설을 하시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 간선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로 사업소에 얘기를 해서 철저한 복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저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방음벽 관계를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먼저 번에 했습니다.
해가지고 시에다가 예산 지원 요청을 냈었는데 총 우리 관내에는 법동 삼호아파트를 위시로 해서 일곱 군데가 지금 방음벽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곱 개소에 예산이 5억1,7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김상옥의원님께서 정식 질의는 안 해주셨지만은 저희들이 하수도 관계 또 뒤에 뒷골목에 도로가 파손된 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석봉동 200번지에 상수도가 굴착돼 복구가 안되어 있고 또 석봉동 원창빌라 부근 또 덕암동빌라 부근 이렇게 해서 그 상수도가 두군데 또 통신공사에서 지금 두 군데를 파고서 복구 안 한데가 있었습니다.
또 그 외에 지금 도로가 노화되가지고 파손된 데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해당 기관하고 협조를 하고 또 우리가 보수할 것은 바로 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건설과 김우도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김용만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용만  지역교통과장 김용만입니다.
먼저 조윤제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을 우선 말씀 드리면 도로주변에 주정차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동 주차장을 시급히 확보하는 계획은 없는가와 신호등이 설치되어야 할 곳에 미설치된 지역이 있지 않느냐 신호등 설치 계획에 대한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교통과에서는 급격한 도시 팽창 및 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난을 해소하고 선진 교통문화 의식을 정착하기 위해 주차시설 확보에 최대 역점을 두고 교통업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92년 공용 주차장 확보 계획은 노상주차장 6개소 장소를 말씀드리면은 신탄진동 철도 부지 2개소와 회덕국교 뒤 노상 주차장 1개소 오정동 무개천 1개소와 구청 앞 공한지 1개소, 오정동 신동아 아파트 앞에 우성사료 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만은 그 아파트입구 1개소 등 총 6개소 5,140㎡와 걸쳐 주차장 1개소 2,250㎡ 이것은 중리동에다 저희들이 지금 동사무소 앞에 실시 계획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설치해서 1,600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탄진 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아까 말씀드린 신탄진 철도부지 2개소, 이것은 관사역과 진성빌라 부근에 약 1,000㎡의 공용 주차장을 대전지방철도청과 협의해서 93년 상반기까지 설치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정동 구청앞과 신동아 아파트, 우성사료 소유 공한지를 최대한 활용 협의를 해서 주차장을 93년 중 설치할 계획으로 현지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신호등 관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 신호등은 도로 교통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 경찰서에서 설치, 관리토록 돼있으며행정관서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교통신호등 1개설치 비용은 평균 약 한 2,000만원이 소요가 되며 92년도 저희 대덕구 예산에는 교통신호등 설치예산 산정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5개년 계획에 의거 향후 예산에 계상 사고 많은 지점부터 우선 설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교통행정에 대한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을 드리며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 교통편의 증진에 최대 역점을 두어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영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법동 삼호 아파트 뒤 시내버스 정류장으로 인해서 소음 및 분진 등 공해로 인한 주민피해가 많은 바 버스 정류장 이전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는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법동 삼호 아파트 뒤를 경유 및 주차하는 시내버스는 140-1번과 202번, 501번, 813번, 851번 등 5개 노선에 약 60대의 시내버스가 1일 운행함으로써 인근 중리, 법동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삼호아파트 4동, 120세대 등 일부 주민이 851번 버스가 아파트 뒤 시설 녹지부근에 정체되는 시간이 많아 매연 및 소음 등 공해 피해를 이유로 버스정류장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여론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조정 및 버스 정류장 담당 부서인 시교통기획과의 긴밀한 협의를 해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아파트 뒤 버스 정류장 이전 대상지를 현재 물색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제가 업무를 맡은지는 얼마 안되지만은 신탄진 방면이라든가 지금 공한지를 찾아서 지금 여러번 수차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완전한 해결책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물색 중에 있으며 시 전체 시내버스 노선 재조정이라든가 지가에 고지가와 일부 인근 주민들이 오히려 동 노선의 버스 증차를 더 요구하는 등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단 시일 내에 이전은 불가합니다만은 최대 한도로 관련 부서와 합의를 해서 단 시일 내에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계속 협조,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옥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탄진 시외버스 정류장에 시내버스 운송 사업용 화장실이 설치되 있지 않은바 시내 버스 운수 사업 허가를 내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질문하셨는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동차 운수 사업법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 운수사업 인가는 시교통기획과가 담당부서로써 인가 내용은 기점과 종점 경유지만 조건을 부하여 인가해주고 있으며 시내버스 운송과 관련 화장실 등 부대시설 구비조건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1항과 관련 부대시설 기준 중 화장실 설치에 대한 규정은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에 대한 규정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신탄진 시내버스 정류장은 극심한 교통혼잡 지역으로 시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타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기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와동 노인회관 앞에 출입하는 신대동 노인들이 회덕역전앞 횡단 보도상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그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위험성 상존 대책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회덕역전앞 와동 노인회관 횡단보도상에 신호등 설치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 바 교통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향우 예산 편성을 확보하여 설치토록 시 교통기획과, 동부경찰서 등 관련 부서와 협의 조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리동 411번지에 있는 시내버스 승강장을 중리동 165-1번지로 이전시킬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시내버스승강장 설치 및 이전은 대전직할시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에서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을 검토해 볼 때 중리동 165-1번지로 버스 승강장을 이전할 경우 중리동 사무소 방면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과 중리주공 1단지 방면서 중리동 사무소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차량 및 직진하는 차량 등으로 교통 체증이 예상되어 혼란과 또한 동번지내 횡단보도가 설치가 되어 원활한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시내버스공동관리조합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검토하여 시행토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린 중에 미비한 점이 많은 걸로 생각됩니다.
넓은 아량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이상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지역교통과 김용만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박찬문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찬문   기획감사실장 박찬문입니다.
홍기태의원님께서 회덕 1동의 인구는 2만6,000명이지만 면적이 17.24㎢로써 행정구역이 넓고 장동에서 동사무소까지 거리가 14km가 되어 주민들이 불편하여 분동을 하여야 할 처지인데 분동의 계획이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직할시 승격과 함께 편입된 지역이 대부분 그린벨트 지역으로 지역 개발 부분에서 그 동안에 소외감이 표출되었습니다.
회덕 1,2동에 대하여는 그 동안 분동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왔습니다.
비록 내무부에서 인구 4만을 분동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저희 구에서는 주민의 편익 증대를 위하여 회덕 1,2동을 분동한다는 방침으로 그 동안 누구나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분동의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왔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 수집을 마무리하고 대전직할시에 승인 요청을 하여 분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기획감사실장 박찬문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정우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보건소장 정우열입니다.
조윤제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가족계획 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지와 또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며 가족 계획 사업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계획 사업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현재 정부의 가족계획 사업 추진 방침에 의해서 양적인 사업보다는 질적 사업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계획 사업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또 원하지 않은 임신은 방지하고 또 가족계획을 했던 사람이 도중에 중단하는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현출산력 수준 유지를 위한 피임보급으로써 인구 증가율을 0.96%로 유지하는데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 사업 홍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계획에 대한 홍보는 첫째, 모자보건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영유아, 임산부 상담하는 그런 날에 홍보를 하고 있으며 또한 예비군 교육이라든가 부녀회, 민방위교육, 영농교육, 반상회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매달 2주간 순회 예방 접종을 하는데 이때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유배우 가임여성 가족계획 대상자 카드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봉사실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 사업실적에 대한 것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적은 정관 수술은 계획에는 124명에 실적은 126명으로 101%입니다.
난관 수술은 계획에는 119명에 실적 91명으로 76.5%입니다.
자궁내장치는 계획에는 640명으로써 실적 640명 100%입니다.
콘돔 계획은 427명에 실적 401명에 93.9%입니다.
먹는 피임약 계획은 21명에 실적 20명 95.2%입니다.
끝으로 가족계획 사업 추진 실적은 정관수술, 난관수술, 자궁내장치, 먹는 피임약, 콘돔 그 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보건소 정우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충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소관부서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된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신간은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39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의원마다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있으니 이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답변에 다소 불만족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끝나면 구청측의 답변 준비를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순서는 조윤제 부의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제부의장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제 의원   조윤제입니다.
대체적으로 근 1년간 질문을 해보고 여기서 여러분하고 같이 의정이 되서 많은 토의를 해봤습니다만은 오늘 국․과장님들의 답변 태도라든지 또는 질문 내용이 상당히 골격 있고 상향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앞으로도 그런 정신으로 획기적인 발전을 기 할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미비한 점을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의문난 점도 있고 또 충분히 알아야 될 점도 많습니다만은 요점만 따서 꼭 알아야 될 사항만 몇 마디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 교통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을 5개년 계획으로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5개년 계획이라고 하면은 사고가 나서 다 망가진 후에 신호등을 설치한다는 말인지 아니면 그 사고가 난 지점을 충분히 알고 있는가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 사고가 날 수 있는 요소가 어디어디며 시급한 지점이 어딘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세민에 관한 문제입니다.
영세민 실태 조사를 함에 따라서 인원이 매우 부족해서 충분한 조사를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면은 예산을 충족 시켜서라도 충분한 인원을 만들어 가지고 소위 원할 하고 확고한 조사를 해서 원성이 없도록 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영세민과 생보자, 모자 가정에 대해서 예년도에 정부시책이 가구주당 400원 또 가구당 600원을 지급을 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가구주나 가구당을 총망라해서 700원씩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어떤 가구는 인구가 3명된데도 있고 4명된데도 있고 어떤 데는 하나 된데도 있는데 이것이 일반성이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구에서는 정부시책에 순응해서 그대로 집행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물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생보자에 대해서도 예년에는 4만9,000원을 지급하게 됐는데 생보자 내지 영세민을 총망라해서 5만5,000원으로 지급한다고 이렇게 정부에 고시 된 걸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형편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물었던 것입니다.
또 복지 차원에서 간접 차원으로 소득 보상적 간접 지원 사업은 없는 것인지 주거시설 현대화 추세에 대한 복지에 관한 시책은 어떤 것인지 하고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하면서 세무과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셔서 이 답변을 어떤 분이 해 주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그 답변서를 보니까 재산세, 토지과다보유세, 종토세, 사업소세, 면허세가 가장 낮은 비율로 징수가 되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확실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충질문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조윤제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희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먼저 건설과장님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파손 방범등은 어차피 수리를 해야 됩니다.
놔두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재수리를 하고 대금을 지급을 하실 그런 의향은 없는지 제가 알아 봤더니 전부 예산 때문에 이렇게 늦는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씩 이렇게 늦으니까 지역에서는 어차피 고칠 것을 왜 이렇게 늦게 고치고 이렇게 놔두느냐 이것이 완성이 됩니다.
어차피 파손된 것은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좀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지역교통과장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버스 정류장이 411번지 있는 것을 165-1번지로 옮겨 달라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정류장이 여기 하나 있고 이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가 411번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양쪽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관이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별로 다니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바로 165-1번지는 이쪽도 일반 주거지역, 저쪽도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서 내려서 이렇게 걸어다닐려면은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계십니다.
이것이 민원이 되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제 뭐 충분히 이해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이병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옥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   신탄진동 출신 김상옥의원입니다.
국,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을 충분하게 해주셨다고 생각하시려는지는 모르지만은 너무나 미비하고 어떻게 분간할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재차 드립니다.
나는 그 확고 부동한 것만 한 두가지 했는데 원래가 나는 한가지를 해도 똑바로 실천력이 있는 걸로 할려고 나는 이 구청만 매일 얘기 하는게 아니라 내가 이 통신공사라든가 한전이라든가 다 다니면서 거기 일은 거기 일대로 내가 하라고 그래요.
엊그저께도 뚝이 무너졌는데 이것은 철도청 땅이니까 국장, 역장 당신이 이거 알아서 고쳐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고치게 하고 건설국 국장한테도 내가 몇 번 가서 당신내들이 공사하다가 파손된 이것은 업자들 당신네들이 치워놔야 될거 아니냐, 왜 구청에다만 자꾸 미루느냐 나는 이런 말을 하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답변 내용을 본다면은 어떻게 미비할 수가 없어요. 시내버스 운송과 관련, 화장실등 부대시설 구비조건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관련 부대시설 기준 중 화장실 설치에 대한 규정은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에 대한 규정입니다.
또 이렇게 답변이 나왔고요 대전시내버스 정류장 화장실은 청소를 하고 시내버스 청주시내버스 정류장에 대해서는 청소를 왜 실시하지 않고 있는가 이것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요. 시내버스 종점은 시에서 인가사항으로 화장실은 있어야 인가가 가능함.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알송달송하게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요 내가 확고부동한 답변을 바랬지 이렇게 알송달송한 것을 내가 요구한 것은 아니니까 전문위원께서는 이것을 질문서를 시장한테 오늘 중으로 공문을 발송해 갖고 말이요 김상옥의원이 질문함으로 해서 좀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공중화장실은 어디서 지었나?
구청에서 지었나?
그것이 버스회사에서 지었나? 이것을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구청에서 지었다면 버스회사 때문에 지었고 버스 회사만 청소를 해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째 해줄려면 영업집마다 다 다니면서 다 해줘야지 하필이면 버스 회사, 부자 회사만 가서 청소를 해주냐 그거요. 뭐 때문에 이 구청에서 해줘야 될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구데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을 정도라면 연락 해주세요. 어떤 놈이 무서운가를.
그렇게 하고 화장실 현장을 가보셨는지요?
어떻게 해서 그 신탄진 대전 시내버스 그 주차장에는 화장실이 좀 깨끗한데 이 청주 주차장 그 화장실은 아예 더러워서 말이요 들어가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게 확인을 해보셨는데 왜 차별이 있느냐 나는 그겁니다.
또 차별이 있다고 해서 여기 청소하는 김영희씨만 볶지말고요.
나는 이 사람들을 볶으라는게 아니라 뭐 때문에 버스 회사를 해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겁니다.
그렇게 하고 시내버스 주차장에는 구청에서 청소를 하라는 법이 나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 이 앞에 법을 갖다가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것은 법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청소를 해주는 건가 여기 이렇게 부대시설 구비 조건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규정이 있어서 청소를 해주는 건가 이것을 좀 요점은 그겁니다.
뭐 때문에 해주며 규정이 있어서 해주나 어째 해줄려면 서민들층 그런데 가서 해줘야 효과적이지 이 부자 회사 가서 뭐 때문에 해주느냐 그겁니다.
이거 단순해서 내가 그것만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김상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의원   오경환입니다.
보충질문이 아니라 답변을 못 들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골목실이라면 좀 못하고 이 자동차 많이 다니는 길을 말고 이 주택가로 다니는 그 도로를 포장을 해놓으면은 자동차가 달린다고 주민들이 멋대로 그냥 이렇게 쌓아 놓은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대책이 있느냐 동사무소를 시키던지 어떻게 해가지고서 파악해 가지고 좀 달라고까지 했는데 그 대답을 못 들었습니다.
멋대로 합니다.
그거 해도 괜찮은 건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그게? 교통과 소관입니까?
차를 못 다니게 하여 통행에 방해를 하니까 교통과에도 해당되겠습니다.
건설과 그 도로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가 그 관리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맨홀은 아까 우리가 예산을 세운다고 했는데 그 전화국 같은데서 잘못 설치한 그 맨홀은 왜 우리가 돈을 들입니까?
전화 그 맨홀 설치할려면 구청에서 허가를 해주고 그 준공은 안 합니까?
그냥 멋대로 해놓고 통행에 지장을 준다면은 그 전화건설국에 가서 항의를 하던지 건의를 해가지고 고쳐야지 우리 예산들일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오경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신현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의원   예, 신현배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직접 질문한건 아니고 홍기태의원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미비점을 좀 더 파악하기 위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회덕1동과 회덕2동은 지금은 분동의 필요성을 대덕구민이 다 느끼고 있다고 또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에 보면은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수집을 마무리하고 대전직할시에 승인을 요청하여 분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첫 번째 구정질문에서 이 필요성을 본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청장님께서 답변이 이와 똑같이 됐습니다.
조속한 시일이 1년 반이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회덕1동은 홍의원님이 질의 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회덕2동은 조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냐 인구가 2만6,000여명으로 돼 있으면서 지금 현재 동사무소가 있는 지역이 공영 개발 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예정으로 언론에서나 이렇게 나오는 내용에 보면은 내년도 하반기부터 착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지역은 당연히 동사무소가 철거가 되는거겠지요.
그러면 주민이 불편한 것은 이미 제가 작년도 구정질문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그 동사무소에 들어가는 도로가 차 1대밖에 들어 갈 수가 없어요.
2대가 왕복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주차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지역입니다.
또 그 지역은 자연 부락입니다.
그러면 2만7,000여명의 인구 대다수가 이쪽밖에 있는데 그 소로길 옛날 자연부락을 따라가서 지금 동사무소가 거기 있어서 꽤 불편한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 대덕구에서 우선 조치가 시에 건의를 해서 우선 동사무소를 임대라도 해서 내년도에 기 철거가 예상이 된다면은 좀 하루라도 앞당겨 나와서 주민이 많은 쪽에서 동사무소를 옮길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청장님에게 질문을 했었습니다만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청장님과 상의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예, 끝으로 신현배의원이 질문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들의 실질적인 답변,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4시 45분까지 3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6시 15분)

(속개 16시 45분)

○의장 김은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을 하신데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총무국 소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요령은 전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 소관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설   조윤제 부의장님께서 저희 구세인 재산세, 종토세, 토지과다보유세, 면허세가 징수 실적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징수 총괄에 전체적으로 여기에는 현년도 분하고 과년도분, 이렇게 총괄해서 나와 있는데 현년도분은 저희들이 현재 구세가 95.4%로써 정상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과년도분이 87년도에서부터 91년까지 5개년 분이 인제 되겠습니다.
주로 재산세, 종토세, 토지과다보유세, 면허세 이런 것들인데 주로 인제 이러한 과년도 세금이 대개가 누적된 것은 본인들이 여기 있다가 딴데로 이주했다거나 또 행방불명되고 또 인제 어떠한 면허세 같은 것은 사실상으로 허가나 신고나 또는 등록세 이러한 것이 되겠는데 이렇게 당시에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떠한 식품 영업허가를 낸다든가 또는 자동차를 산다든가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내다 보니까 영업이 잘 안되고 또 그 당시 자진납부했으면 되는데 이것이 직권으로써 고지하다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고 간다라든가 또는 이제 자동차세의 경우는 또 팔았다든가, 샀다라든가하는 이전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또 인제 재산세의 경우도 역시 고지를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가 행방불명되고 타지에 가고 또 때로는 이제 재산이 없어 가지고 도저히 사람은 찾을 수 있으나 세금은 받을 수 없는 이러한 경우가 과년도 세금이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관년도 세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을 하고 특히 세금이 아니 부과된 사람들은 컴퓨터에 입력 해 가지고 작업을 해서 저희들이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과년도 세금에 대한 부진한 것은 일단은 그렇게 해서 추적을 해가지고서 저희들이 현지까지 출장을 하면서 납부하도록 징수하는 실정에 있고 또한 도저히 재산이 없다든가 또는 행불되고 사망했다든가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해서 과년도 미수를 적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지금 현년도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금년 말까지 징수해서 최대한 100%징수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세무 공무원들 고생 많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좀 더 보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좀더 그러한 징수실적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도움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회산업국 소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조윤제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영세민 실태조사는 조사를 철저히 하지 못한게 인원부족 아닌가, 인원이 부족하면 충분한 인원을 확보해서 조사를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영세민 책정에 있어서는 금년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우선 신청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확인, 점검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철저히 하는데 그 인원이 부족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구청 담당 부서직원은 물론이고 동직원, 부락담당직원을 총 동원해서 우선 내년도 영세민 책정은 그렇게 해야지 갑자기 인원 증원이라든가 예산이 서 있다 하더라도 인원 책정 문제를 구청에서 마음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때 그때 행정형편을 봐가지고 다른 부서의 지원을 받는다든지 해서 인원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구주 가구당 700원씩 동일 지급하고 있다.
또는 4만9,000원과 5만5,000원을 생보자에 대해서 지급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일반성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복지 시책은 무엇이냐고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요 사항은 아직 지침시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부에 알아봐 가지고 구체적으로 질문하신 뜻을 받들어 가지고 서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김상옥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구청 화장실 설치 기관은 어디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신탄진 시내버스 정류장은 당시 대덕군청입니다.
대덕군에서 84년도 군유지에 시설을 했고 청주 시내버스 정류장은 자체로 했습니다.
석봉 구 시장도 자체로 했습니다.
왜 돈 있는 사람들한테 변소를 만들어 주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류장의 개념은 잘 모릅니다만은 불특정 다수인이 다 모이는데 그것은 바로 회사를 관리하는 운전기사나 회사종업원이나 종사자들만 활용하는 변소라면 당연히 저희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그 당시 대덕구민이 되겠습니다.
신탄진 읍민이 주로 활용하는 그러한 변소기 때문에 군에서 군유지에다가 그것을 이관 받아 가지고 대덕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청주 시내버스 정류장과 석봉시장과 청주 시내버스 정류장을 청소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개념적으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활용하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변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많은 양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대전시내 버스정류장은 깨끗하고 청주시내 버스정류장은 불결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전시내버스 정류장 변소는 시설이 좋습니다.
깨끗하고, 그래서 의원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저는 못 나갔습니다.
아가 보고드린바와 같이 며칠간 대성기업과 오성아파트 주민의 갈등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계속 있다가 아마 어제 오후에 잠깐 검토할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못 나갔고 담당 계장과 담당자를 나가도록 한 결과 지금은 좀 깨끗해 졌다는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청주시내버스도 마찬가지로 깨끗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가 한계성이 많이 있고 또 모르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앞으로 더 많은 지도, 편달 있으시면 잘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우도   건설과장 김우도입니다.
이병희의원님께서 보안등 수리 관계를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먼저번은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일반적인걸 말씀드렸는데 지금 방범등은 동에서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수선할 예산을 동장 재량 사업비, 또 시에서 보조를 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수선은 구에서 관리를 못하고 설계를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장이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지시가 되있습니다.
그리고 9월 22일자 200만원을 각 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리동 같은데가 29만3,000원이 배정됐는데 앞으로 보수는 즉시 보수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오경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 먼저 맨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홀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화국은 전화국에서 부담을 하고 한전은 한전, 수도는 수도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하수도 맨홀을 예산을 세운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대로 처리하고 과속방지 시설 이것은 그간에 저희들이 불규칙하게 산발적으로 시설을 해놔서 교통에 지장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지난번에 14개소를 철거했습니다.
건설과에서 철거를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데가 있는데는 철거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현재 시설되있는 것은 불법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 특별히 교통에 설치해야 할 장소, 예를 든다면은 학교라든지, 유치원 앞, 어린이 놀이터 같은데 이런 데는 앞으로 저희들이 시설을 해 나가고 꼭 해야할 때는 개인이 한다던지 이렇게 하면은 허가를 맡아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지 교통에 큰 지장이 없는 외곽 시설같은데는 우리들의 손이 미치지 못했고 또 그걸 제거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날 우려도 있고 이래서 거기까지는 일제히 정리는 못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정리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용만   조윤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사고 많은 지역과 신탄진 지역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 동부경찰서 관할로해서 교통신호등 관계를 전체적으로 관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10월중에 북부서가 신탄진 지역에 개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탄진지역에 북부서가 개서되면은 북부서와 저희 동부경찰서와 협조를 얻어서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관내를 일제 위험지역이라든가 시급한 지역을 협조를 얻어 조사하고 거기에 따른 계획을 세워서 시급을 요하는데부터 신호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과에서 조사 되있는 곳은 신탄진 풍한방직 있는 삼거리 그 외에 지금 4개소를 동부경찰서에서 사고 지역이 많은 지역입니다 하는 것을 지금 구두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 지점을 기지점으로해서 북부서와 동부서 협조를 얻어서 철저히 조사해서 시급을 요하는데 부터 설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옥의원님께서 신탄진 버스 정류장 화장실관계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만은 저희 사회산업국장님게서 답변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갈음하고 다음 이병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버스 승강장 이전 관계 지금 도면까지 가지고 나오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미쳐 따라가지 못해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 마음대로 승강장 표시를 갖다가 옮길 수 없는 입장이고 버스 공동관리 조합과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긴밀한 협조를 해서 조속 이전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지역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회기를 통하여 보여주신 열의는 대단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열의를 한데 모으면 우리 대덕구 발전에 없어서는 안될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회의운영에 협조해 주신 송일영대덕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의회와 구청이 앞으로도 긴밀히 협조하여 주민을 위한 구정이 이룩되기를 바랍니다.

7.대덕구의회의원해외출장승인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7항 대덕구의회의원 해외 출장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이신 김병현의원 나오셔서 대덕구의회의원 해외 출장 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현 의원    김병현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종에 의거 대덕구의회의원 해외 출장 승인의건에 대한 발의이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의이유로써는 선진 지방의회 제도 및 운영에 대한 시찰과 연수를 통해 대덕구 초대의회의원으로서의 소양과 견문을 넓히도록 하는 한편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의정정책 자료 수집이 기회로 활용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써
해외 출장기간은 `92. 10. 8~10. 17 까지 9박 10일로 출장지는 영국,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 4개국으로 의원 12명 전원과 의회사무과 의사계장 송형섭을 수행공무원으로 하고자 함이며
기타사항은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의원 해외연수계획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덕구의회의원 해외 출장 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김병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원이 공무로 여행하고자 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있어 김병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경청하였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대덕구 의회의원 해외 출장 승인의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 의원 이의 없음)
이의 없으므로 대덕구의회의원 해외 출장 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전원은 출장 갔다 오신 후 연수하신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다음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회기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의시 결정순서에 따라 신현배 의원과 이병희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7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