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5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1년 08월 16일 (금) 11시


  1.    의사일정
  2. 1. 제5회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대덕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직할시대덕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직할시대덕구동행정운영등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7. 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8. 7.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9. 8.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10. 5. '91년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5회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대덕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직할시대덕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직할시대덕구동행정운영등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대덕구청관사매각의건)
  7. 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대덕구청관사사용아파트임대의건)
  8. 7.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법동사무소임시청사임대의건)
  9. 8.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대덕구청사증축의건)
  10. 5. '91년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의건

(개의 11시00분)

○의장 김은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송형섭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김은섭  청장님께서는 대덕구 기관장회의 오찬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금 나오시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인사 이동에 따른 대덕구 간부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백진 사회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오백진  인사 발령에 의하여 새로 부임한 오백진입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은섭  다음은 건축과 김병수과장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병수  건축과장 김병수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다음은 건설과장 김우도과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우도  김우도입니다.
저는 천안시에서 근무했습니다. 전에 시에서 오래 근무했었습니다. 다시 우리 시에 전입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 바라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구본성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겠습니다. 구본성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성 의원    중리동 구본성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의회가 왜 이렇게 열렸는지 잘 몰라서 여러분들한테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한 겁니다. 이미 지난달에 8월에는 의회를 열지 않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들으니까 먼저 구청장이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청장이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구청장이 요구한 건에 보면은 대덕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 동사무소 조례중 개정조례입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며칠자로 요구했습니까? 자, 8일날 요구했다든데, 3일날 요구했습니까? 그럼 8월 3일날 조례개정 모두 완료가 되야만 넘어가는데 8월3일 지나서 10일 넘어갔고 의원들한테 이번 회의 소집안내서에는 중리동에서 분동되어 법동소재지를 개정한다고 해놓고 소재지 번지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물어봤더니 이번에 소재지가 결정이 됐느냐고 물었더니 소재지가 결정이 안됐데요. 그러면 소재지도 결정 안해놓고 소집시켰다면은 이거 의원들 놀리는 겁니까. 들러리 세우는 겁니까. 이거 가만히 보면은 의원들 가지고 노는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급한게 또 하나 있다고 해서 뭐냐고 물었더니 '91정수물품취득 승인요청의 건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물품취득승인요청의 건이 물품을 다 갖다가 승인받아서 했느냐고 물었더니 이미 취득한 것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의회를 꼭 하지 않기로 했던걸 열의미가 없는 겁니다. 취득승인의 요청에 관해서 우리가 9월달에 의회를 하기로 했으면 9월달가서 취득승인 요청의 건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취득승인 요청해갖고 이번에 취득승인을 받지 않으면 법동 분동이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회계과장님 계시지만 승인 안받고 취득한 거 많죠, 지금? 있죠?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승인 안받고 취득한 거 많습니다. 이것을 적당히 해 갖고서 의원들 가지고 농락하는 거 아니면 뭡니까?
저희들이 먼저번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3일전에 안건부의 사항이 부의되지 않으면 그 달에 안건부의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소재지도 되지도 않은 것을 갖다가 소재지를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고 그 다음에 물품 승인도 사 놓을 건 다 사놓고 뒤늦게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의회를 소집한다면은 우리 의장님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앞으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분동을 해 갖고 분동소재지에 대해서 개정조례로써 개정받을 게 있으면 분동한 소재지가 확인 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가 선정돼서 소재지가 확정됐을 때 요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의원들한테 이번에 소재지에 관한 조례개정을 해 달라고 해갖고 번지수가 없습니다. 그런면은 이게 바로 의원들 가지고 논다는 얘기예요,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의회상인지 몰라도 저는 이런 문제가 있다면은 의회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먼저번 의회석상에서 의원들이 꼭 의회에 나와서 안건 부의사항을 안다면은 그것이 들러리서는 것이지 어떻게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이냐 여기에 보면은 의원들한테 이번 안건에 대해서 보낸 거 외에 더 많이올라와 있어요. 알지도 못했던 게 올라와 있어요. 여러 의원님들 집에 안내서 보낼 때 이거 다 있었습니까? 맨날 알지도 못하는 거 와 가지고 두드리고서 일어서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저희 의원들이 먼저번에 여러번 부탁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벌써 아마 임시회가 여러 번 지나갔고 의원들이 부탁을 해도 들어주시지 않는걸 볼 때 이것은 의원님들의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의장님께서는 이런 사항이 나타날 때는 절대 안건부의를 하지 않기로 했으면 하지 말아 주십시오. 물론 저희들이 이렇게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린 게 서운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원의 사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사당에서 의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의원들의 사견을 요구하는 겁니다. 유의해서 서로 대덕구의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예, 감사합니다.
구본성의원 의사진행발언은 앞으로 의사진행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1.제5회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1항 제5회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제안 원안을 검토한 결과 8월16일 1일간으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대덕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2항 대덕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3회 대전직할시 대덕구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회의 의결로 조례개정심의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대덕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개정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성의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성 의원    조례개정심의특별위원회 위원장 구본성입니다.
8월 14일 오후 2시에 조례 개정심의특별위원회를 열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7월 9일 제3회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임시회 의결로 구본성의원, 김병현의원, 하정환의원, 홍기태의원, 김한웅의원이 조례개정 심의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대덕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심사를 위임받아, 1991년 8월 14일 회의를 갖고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과 집행 기관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듭한 결과 대덕구 원안대로 처리토록 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첨부될 사항은 특별위원회에서 현재 통장으로써 구실을 못하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선거에 관여한 사람이 많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으로써는 장학금이라는 것은 많이 늘려놓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일단 15%로 올려놓는 건 동의하되 잘못된 통장에 대해서는 합당하다하더라도 그것을 규제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조례를 검토한 결과 대전직할시 대덕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8조에 보면 지급정지난이 있습니다. 지급정지난을 보면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할 때 이 때는 지급정지토록 현재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라든지 통장으로써 통장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다 하더라도 제8조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바로 총무과장한테 그런 확답을 받았습니다.
어떤 확답을 받았느냐면 장학금을 지급할 때 그 지역의원들한테 상의를 꼭 하도록 확답을 받았습니다.
어제 총무과장님 앞으로 장학금 지급을 할 때는 분명히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다고 하셨죠?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총무과장이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는 상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 평소에 지급 정지 사유인 제8조 1항에 주민으로부터 지탄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할 때는 지급 정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구본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개정심의특별위원회 심사보고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덕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덕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대전직할시대덕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대전직할시대덕구동행정운영등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대덕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대덕구동행정운영등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장환  먼저 분동에 따라서는 그 조례가 개정해야 될 사항이 4가지가 있습니다.
대덕구 행정운영등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와 대덕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또 대덕구청의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등 4가지가 있는데 대덕구청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는 법정동이 개정되었을 때 한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사항이고 구정의 통반 조례는 반이 20가구 내지 30가구, 통이 4, 5개반을 기준으로 해서 동장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임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덕구 행정운영 등의 설치 및 동정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대덕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두 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동 배경입니다.
중리동은 인구 42,985명의 거대동으로써 중리동 20개통 85개반과 법동지역 40개통 144개반의 하부조직이 있습니다. 91년 12월 완공예정인 법동 택지개발지구사업이 완료되면은 폭발적인 인구증가로 인해서 민원이 급증될 것이며, 민원처리 지연으로 주민의 불편이 극대화될 것이 예상됩니다.
그간의 추진 경위로써는 89년 11월 15일 대전직할시장의 행정동의 분동기준이 시달되고 여기에서는 인구 4만이상이면 동이 분동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90년도 12월 20일날 분동에 관한 주민의 집단 요청과 91년 6월 10일 대덕구청장의 중리분동 요구를 대전직할시장한테 요구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91년 8월 10일 내무부의 전화 통보와 동일자로 자치 법규 조례개정입법 예고가 됐고 91년 8월12일 구정 조정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 동일자로 조례 개정안이 발의가 된 바 있습니다. 법적 근거로써는 지방자치법 제4조 5항과 6항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필요성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고 5번째 그 효과입니다.
행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신속한 공사 행정체제를 정립할 수 있고 나아가 행정 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개정할 부분은 대덕구 행정운영 등 설치법 동장 정수조례개정안 별지입니다. 제12페이지 중리동의 관할 구역중 중리동은 중리동 일원으로 하고 법동은 법동 일원으로 하고 동장은 9명에서 10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대덕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개정안 제11페이지입니다. 법동 동사무소 소재지를 법동 282-9번지로 명시하고 신축 이전한 석봉동사무소는 대덕구 석봉동 119-22로 명시하고 덕암 57블럭 2호로 개정하고 의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봉동사무소와 법동사무소는 신축 이전한 관계로 지연되어 의결할 사항입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질의를 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전직할시 대덕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대전직할시 대덕구 동행정운영 등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인가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재검토를 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기립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기립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세요.
열 두분 의원 중에 열 분이 찬성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구본성의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성 의원    이게 원래 동사무소 개청 전에 소재지라든지 이 개정조례를 통과시켜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먼저 번에 석봉동하고 덕암동 할 때 왜 안했습니까?
의회 구성이 안됐더라도 그때는 바로 구정조정위원회가 있고 그 결정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조례가 결정이 되어야 개소를 할 수 있다면은 지금은 의회에서 결정하지만 의회가 결정하기 이전에는 구정조정위원회라든지 또는 누가 결정하는 부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구청장이 결정하든지 그러면 제가 왜 묻느냐면 처음에 이 조례개정이 돼야 개소를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시길래, 이것이 개정이 안되고 지금까지 넘어 왔는데 이미 이번에 동순방을 했거든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래선 안되겠죠.
○의장 김은섭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위입니다만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통하여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압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대전직할시 대덕구 동행정 운영등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대덕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대덕구청관사매각의건) 
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대덕구청관사사용아파트임대의건) 
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법동사무소임시청사임대의건) 
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대덕구청사증축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 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은 모두 네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첫째, 대덕구청관사매각, 둘째, 대덕구청 관사사용 아파트 임대, 셋째 법동사무소 임시청사 임대, 넷째, 대덕구청사증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께서 대덕구청 관사매각, 대덕구청 관사 사용 아파트 임대, 청사임대, 대덕구청사증축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용근  관사용 아파트 임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대덕구 관사가 타구 관내에 위치하여 90년 11월이후 사용치 않는 재산으로 용도폐지 됨으로써 이것을 관내에 관사를 마련하고자 임차한 사항입니다. 위치는 법동 285-1번지 유원아파트 2동 302호입니다. 면적은 32.9평 임차금액은 4,500만원, 임차기간은 91년 5월 25일부터 93년 5월 24일까지 2년간입니다. 그 건물 소유주는 법동에 사는 우진충입니다. 
다음은 법동 사무소 임시청사 임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안 설명으로써 대덕구 중리동이 91년 9월 1일자 분동 예정입니다. 앞으로 중리동 법동으로 분동됨에 따라서 새 청사 신축전까지 임시 사무소를 임차하여 사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새청사는 저희가 법동 283-3번지 234평을 기히 대지는 확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시 청사로써는 법동 282-9및 12번지내의 지하 1층 건물입니다. 사용면적은 85평이고 임차료는 8,500만원, 임차기간은 신청사 신축때까지 9월 1일부터 명년 8월 31일까지 1년간입니다. 소유자는 용문동에 사는 최선용외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덕구 청사 증축입니다.
본청 서편에 있는 민방위 대피호 위에다가 신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그간에 저희 구청기구가 증설됐기 때문에 사무실사정이 협소해서 증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1층 213평이고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로 할 예정입니다. 공사예정 금액은 2억 8,600만원, 금년도 11월말까지 준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역교통과가 신설이 됐고, 위생과가 신설이 됐고, 문화공보실이 신설이 됐고 이렇게 해서 기구가 금년도에도 3개과가 증설이 됐습니다. 매각은 선화동에 있는 아파트 49평입니다. 그래서 기히 용도폐지가 된 사항이고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금차 매각해서 법동 신청사 증축비로 대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지난번 4회 임시회기에 상정되었다가 유보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도 부동산거래에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관청에서 아파트를 사고자 할 때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차기간을 2년간으로 정한 것은 저희 관내에서 새로 분양할 그러한 건축물이 있을 때 분양받기 위해서 2년간 임차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의장 김은섭  질의하실 의원 나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본성 의원    기구증설이라고 했는데 3과가 증설이 됐습니까? 과장이 지금 있는 겁니까 ?
그러면 지금 건물은 허가를 내달라고하고 아까, 그 새로 오신분 인사를 하는데 그분들은 인사를 안 하는 겁니까? 그건 누가 답변하는 겁니까? 총무과에서 입니까?
○회계과장 곽용근  금년에도 위생과가 생겼습니다.
구본성 의원    의원들이 과가 뭐가 늘었는지도 모르고 있다구 그래 갖고 무슨 의정활동이야 나도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실하게 늘은 게 뭡니까? 이것에 대한 답변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님 누가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오늘 저기 세분 안나오셨습니까 ? 세분 다 교육 갔습니까? 그러면은 다음번 기회에 과장나오면 인사시키고 세 과가 무슨 과 무슨 과 입니까? 저희들이 다른 게 아니라 무슨 과가 늘은 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저 회계과장님 공사예정액이 이게 얼마입니까? 2억8,600인데 이게 지금 증축한 게 현재 몇 평입니까? 213평입니까 ?
그러면 평당단가가 얼마입니까? 지금 땅은 기 있는 것이고 순수 건축비가 백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곽용근  현재 검토해 봐야 알겠습니다.
구본성 의원   어림짐작으로 120만원이 넘는 거 같은데 건축과장님 지금 땅토지를 제외하고서 건축비, 순수건축비가 평당 얼마입니까? 국가에서 지정해 놓은 거 없습니까? 평당 단가가 그러면 묻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아파트 평당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니 건축비가 순수건축비가 제가 생각하기에 청사 건축비는 아파트 건축비보다 적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너무 비싼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료 뽑아 놓은 것 있습니까? 단가나 공사예정액에 대해서 이거 지금 낙찰, 입찰을 본 겁니까? 단, 본거면 이렇게 공사예정액을 갖고 얼마다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대략적으로 그것에 대한 참고할 수 있는 것을 오늘 의회가 끝나고 주세요. 그렇게 합시다.
○의장 김은섭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용근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기히 설계를 해 가지고 우리가 심의위원회까지 거치고 설계․검토까지 다 받은 사항입니다.
○의장 김은섭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와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9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은 첫째, 대덕구청 관사매각, 둘째, 대덕구청 관사사용 아파트 일대, 셋째, 법동 사무소 임시청사임대, 넷째, 대덕구 청사증축의 건을 따로 따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4항 '9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제1항 대덕구청관사매각의건에 대하여 대덕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제2항 대덕구청관사사용아파트임대에 대하여 대덕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제3항 법동사무소임시청사임대에 대하여 대덕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경의건 제4항 대덕구청사증축건에 대하여 대덕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은섭  그러면, '91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의건 제4항 대덕구청사증축의건을 좀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우도  건축과장 김우도입니다.
그 동안에 건축공사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공사가격이라는 것은 도면에 의해서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행하는 단가는 물가시세표에서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경험에 의하면 관청공사는 일반에 주택을 짓는데 평당 100만원이 든다. 150만원이 든다. 이거보다는 실지 가격에 세금이 포함됩니다. 세금이나 이익금을 포함해서 공사금액이 추정이 되는 겁니다.
청사증축공사비가 평당132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서류를 안 봤기 때문에 금액이 더 계산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현 시세로 봐서는 사무실 짓는데 관청에서 집행하는 게 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배 의원    질의 있습니다.
○의장 김은섭  신현배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의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설계 도면에 의해서 가격이 산출되겠습니다만 품셈은 정부 품셈에 기준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가도 정부 노임단가에 준해서 하지 않습니까?(관청에서 집행하는 공사는 정부 노임단가를 산정을 하고 또 물가 시세, 월간물가 시세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단가가 결정됩니다)
그 다음에 물품도 정부 단가에 의해서 되었지요. 그러면 현재 이것은 집행이 된 게 아니고 최저낙찰제를 적용해 가지고 입찰을 보는 거죠? 입찰이라면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 겁니까? 입찰과정은 회계과에서 담당하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곽용근  건축과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은 기술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현배 의원    자, 그럼 입찰방법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저 낙찰제를 적용하기 전에 최고 사업소장인 우리 구청장께서 사정할 수가 있죠 ?
10%이내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곽용근  이것은 대덕구청에서 용역을 해서 납품을 받으면은 그 용역회사에서 조달청에서 매월 발간하는 물가정보지의 단가에 의해서 설계가 됩니다.
그리고 단가에 의해서 설계가 됐다하더라도 저희가 건축부서에 의뢰해서 일일이 그것을 심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입찰을 보는데 가격은 설계가격에 정확히 맞춘 것은 아니고 대충 이러한 범위내의 예산입니다.
추정예산이고 단만 단가를 비싸냐 안비싸냐 하는 것은 관청이 물건을 살 때는 가급적 입찰에 붙여서 싸게 사고 물건을 팔 때는 가급적 입찰에 붙여서 비싸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시장경계원리를 저희도 적용합니다.
신현배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는 사항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예상가격이라고 했는데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가격이 나오면은 사업소장인 우리 구청장님께서 사정, 즉 예가 산정이라고 표현하죠. 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차지고 계시죠?
○회계과장 곽용근  물론 입니다.
신현배 의원    몇%까지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곽용근  이것은 몇 %라는 것은 경리계에서 입찰할 때에 그 정황을 봐서 대충 1%를 감할 수 있고 2%를 감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신현배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경쟁입찰에 의해서 최저낙찰제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부찰제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곽용근  현재는 최저낙찰제를 적용합니다.
신현배 의원    그러면 직접 공사비가 몇 %정도 됩니까 ?
대략 통례로 물론 설계사무소에서 계산을 뽑아봐야 알겠지만 직접 공사비가 최저낙찰제를 적용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125만원 이렇게 대략 나왔는데 평당 가격이, 그러면 최저가를 썼을때 입찰을 봤을 때에 통과 될 수 있는 금액은 대략 몇%가 됩니까?
○회계과장 곽용근  그것은 직접 공사비 이상으로 썼을 적에는 그 직접 공사비 이상에서 제일 적은 자로 낙찰자로 정하고 직접공사비 이하로 썼을 적에는 제일 가까운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현배 의원    예, 알겠습니다.
최저낙찰제에 대한 방법은 알고있습니다.
낙찰제에 대한 방법은 그러면은 설계가가 2억일때 직접 공사비는 몇%정도 즉 회사이윤이라든지 기타 공사 잡비는 빼고 직접 공사비만 몇 %정도 차지합니까? 보통 통례로 건축공사에 있어서.
○회계과장 곽용근  그것은 성질에 따라서 다르지만 직비가 23%~25% 이렇게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신현배 의원    그러면 한 70, 예가를 하고 나면은 75,6%, 80%선에서 낙찰 될 가능성도 있네요
그러면 125만원의 80%면 한100만원정도에도 낙찰을 줄 수가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오지요 경쟁입찰이 되었을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구본성의원 질의 하시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성 의원    현재 지하 1층 건물이 완공되어 있죠? 그 위에 건물을 증축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건축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이지요.
지금 단가가 계산이 되어 있습니까? 계산된 것을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공개할 사항이 아니지요. 그러면 어디서 설계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물가품셈이라든지,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현재 대덕구청사 증축공사 예정액이 만들어진 그것이 어디서 설계한 겁니까? 그것이 건축과에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설계사무소에서 했습니까?
○회계과장 곽용근   설계사무소에서 한것을 건축과에서 심의를 거치고 거기서 검증을 받았습니다.
구본성 의원    언제 심의를 거쳤습니까 ?
○회계과장 곽용근  자체 건축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구본성 의원    언제 거쳤습니까?
○회계과장 곽용근  좀 오래됐습니다.
구본성 의원    오래 됐습니까? 얼마나 됐습니까 ?
○회계과장 곽용근  몇 달됐죠 ?
구본성 의원    건축과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
○건축과장 김우도  25일자 부임했습니다.
구본성 의원   25일자 부임했는데 몇 달전에 결정한 것을 어찌 안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건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되지요. 일반적인 상황은 일반적인 상황아닙니까? 지금 자기들이 모르는 것을 무조건 의회에서 답변하면 됩니까? 자기가 설계하지 않은 상황을 어찌압니까? 그러면 공사예정액이 나올 때는 설계에 의해서 공사예정액이 나옵니까? 그러면 그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아니 의원들이 잠깐 그 예정가 만들어 좋은 거 있으면 와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 안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휴회할 때 그 때와서 볼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은섭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시05분)

(속개 12시18분)

○의장 김은섭  속개를 선포합니다.
구본성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있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성 의원   제가 대덕구 청사증축에 이의를 제기했던 것은 공사 예정가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정가를 공개할 수 없다면 자료인쇄 배부한 것이 잘못이지요.
그럼 예정가 따로 있고 이걸 냈다고 그러면 예정가대로 했다면 지금대로 하면 공무원 징계감이지요. 예정가를 공개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이거는 예정가가 분명히 아닐 겁니다.
대략적인 가격이에요. 이거 의원들 놀릴라고 하는 가격이에요. 차라리 안썼으면은 이게 예정가격이라고 분명히 써있는 게 한문입니다. 한글로 썼다면 잘못 썼다고 그러지만 한문으로 인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금액은 삭제하고 앞으로 정부품셈이나 노임단가에 의해서 산정한 가격에 의해서 공사 예정가로 결정한 것은 동의합니다.
○의장 김은섭  김병현의원 발언입니까? 김병현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현 의원   김병현의원입니다.
이 안건은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논란을 많이 벌여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입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아무리 의원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의원이라고 해서 예를들어서 조례를 1억이상의 공사를 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 가지고 본회의에서 심의를 하자고 한다면은 이건 반드시 전자료를 내놔야 됩니다.
그러나 이건 그런 조례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대덕구청사 증축계획이 이렇게 프린트가 됐습니다만 구본성의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저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은 우선 설계도면하고 그렇지요. 의원님들이 어떻게 증축되는건 알고 계셔야 하니까 설계도면하고 도면은 아무리 보아도 상관이 없는 거지요.
그 다음에 또 도면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가 고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도면하고 그 다음에 수량계산서 하고 별표, 부표 또 품셈에서 단가는 뺀 수량계산서 그 다음에 공사개요설명서 이런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사예정가라고 한다면 이것을 줄이면은 공사액가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액가는 예정가를 줄이면 우리가 보통 예가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2억8,600이면은 공사예가를 청장님이 1%에서 5% 예산회계법에 보면은 보통 5%미만에서 사정을 하고 있는데 사정을 해서 낙찰을 한다 이런 오해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프린트가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는 걸로 하고 저희들이 통과하기를 일괄적으로 의원님들이 다 합의를 봤으니까 여기서 이 문제는 이걸로 종결을 짓는 걸로하고 다음에는 회계과장님 이런 실수가 없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오경환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오경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의원    오경환입니다.
지금 구청청사를 짓는다 하는데 지금이 대덕구의회사무실이 지금 구청 본청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하고 이 집행부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새로 짓는 청사를 설계변경해서 의회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김은섭  오경환의원께서 발언하신 사항은 앞으로 구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199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제 4항 대덕구청청사증축건에 대하여 대덕구 원안에서 의원님의 합의대로 공사예정액을 삭제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9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의결을 모두 끝마쳤습니다.

5.'91년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5항 '91년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용근  '91년 물품취득승인 요청에 관해서 지방 재정법 제 95조 동법시행령 113조에 의해서 저희 구에서 취득코자하는 사무기기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받고자 상정한 사항입니다.
제일먼저 온풍기 총소요량이 31대입니다. 현재 14대가 있고 17대를 다시 장만해야할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 사항은 각 실과소에서 요구된 사항을 저희 회계과에서 집계를 해서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어콘 총소요량이 39개중 15개가 있고 24대가 현재 없습니다. 텔레비젼이 41대를 필요로 35대가 있고 6대가 없습니다. 팩스가 34대중 28대가 있고 32대를 살려고 합니다.
○의장 김은섭  지금은 `91정수물품취득 승인의 건 제안 설명중입니다만은 신현배의원의 질의의 발언신청이 있습니다.
신현배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의원   정수물품 품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치하고 의문나는 점만 질의하는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것을 건의합니다.
○의장 김은섭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수물품 품목을 유인물로 가름하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의원 나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의원   회덕 2동출신 신현배의원입니다.
수량에 대해서는 이미 각 실과 동사업소에서 필요물품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서 회계과에서 의회에 제출한 걸로 알겠습니다.
가격에 대해서 몇 가지 그 질의하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 가격표에 보면은 팩스가 나와 있습니다.
팩스 1대가격이 3백만원으로 적혀져 있는데 팩스는 어떠한 팩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회계과장 곽용근  3백만원 이것은 지금 아까도 가격 때문에 말씀 계셨는데 이것은 거의가 다 조달물품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은 예상된 금액이고 이것을 구입하자면은 얼마 들겠느냐 하는 것은 하나의 예정 가격이지 300만원이 될지 310만원이 될지 그것은 정확히 모릅니다.
신현배 의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지금 현재 국내제품의 팩스가 나오는 것은 100만원 미만이면은 가장 다기능으로 쓸 수 있는 가격으로 알고 있는데 110만원 120만원 정도가 적혀있다면 몰라도 팩스 1대가 300만원이라고 한다면 나는 어떠한 일반적인 팩스가 아니고 특별한 팩스인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2~300만원이라는 간격은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내가 규격을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물건구매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가 감사할 기회가 있으면은 감사하면 되겠습니다만 8페이지에 보면은 전자타자기도 또 밑에 보면은 전자복사기도 가격이 배이상 지금 적혀져 있기 때문에 의문이 가고 마지막 10페이지에 보면은 냉장고 가격이 6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특수한 규격인지 몰라도 냉장고가 600만원이라면 좀 의아한데 이건 뭐 식당용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것을 말씀하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2페이지에 보면은 카메라가 지역교통과에 단가가 200만원으로 적혀있는데 5대 구입하는 것을 100만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것도 20만원으로 잘못 표기 한거지요.
12페이지 신규취득사항에 밑에서 두 번째줄 카메라 20만원짜리 5대 구입하는 것을 100만원을 정한 겁니까 아니면은 200만원짜리 5대로 해 가지고 1,000만원을 100만원으로 잘못 표기한 겁니까?
○회계과장 곽용근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현배 의원    카메라는 20만원짜리지요.
○회계과장 곽용근  예, 그렇습니다.
신현배 의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은 응접셋트가 오정동서 취득하는데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가죽쇼파입니까, 아니면은 이태리 가구입니까 가격이 이게 상당히 높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쓰는 가구가 200만원짜리라고 하면 고가인데 그 금액은 얼마를 예정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곽용근  예, 200만원입니다.
신현배 의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듯이 앞으로 이것을 의회에 의결승인 요청하시려면은 좀더 세밀하게 규격이라든가 아니면 단가표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의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성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성 의원   죄송합니다.
의원들이 의회에서 논하는 것은 대덕구민을 대신해서 의원들이 와서 논의하는데 여기에 의결을 요구한 사항은 미쓰 프린트가 됐다는 그 자체가 바로 대덕구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회계과에 직원이 한두 명이 아닐텐데 여기 상정되는 의회 의결사항을 프린트 해놓고 검토한번 안 했다는 얘기가 될법한 일입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냉장고 1대 600만원 올렸다가 의원들이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을 600만원 1대 사고 소비하는 겁니까, 물론 아직까지 의회가 성립이 안된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미쓰 프린트가 났다 안났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지적사항이 아닐겁니다.
그 의회가 생기기전에도 구청장한테 미쓰 프린트 나오면 그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심히 참 대덕구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해서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상정된 사항에 집행이 된게 있지요.
○회계과장 곽용근  있습니다.
구본성 의원    원래 우리 조례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집행후에 사후승인을 받게 되어있습니까?
○회계과장 곽용근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구본성 의원    그러면은 규정을 어긴 것인데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곽용근   예.
구본성 의원   그건 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하는 것을 의결을 받지 않고 집행한 이유는뭡니까?
○회계과장 곽용근   그것은 저희가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이지만 이미 말씀드렸듯이 기구가 신설되고 사무를 즉시 시작해야 할 처지에 있기 때문에 사전에 집행했습니다.
구본성 의원   급박한 상황이라 이거지요.
○회계과장 곽용근  예, 죄송합니다.
구본성 의원    그럼 집행한 내역에 보니까 대덕구의회 사무실에 TV가 의결없이 집행이 됐는데 TV가 없으면 의회사무실 안 됩니까 TV가 없어서 급박한 상황이라 의회가 안되는 건가 그거 묻는 겁니다.
지금 연필이 없어 갖고 연필 갖다놓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거 도대체 나는 어디다 기준을 둔 급박한 상황인지 그런데 TV는 의회사무에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정한 안건을 보면 동사무소라든지 각과마다 TV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과마다 TV가 꼭 있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의원들 솔직한 얘기가 가장 중요한 것은 대덕구 예산을 짜고 감시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걸 갔다가 어물쩡 넘어가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앞으로는 동그라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한글로 쓰시든지 그렇게 해주세요. 
냉장고를 600만원에 통과시키면 이거 뭐라고 답변할 거요.
자리만 채웠습니다 이래요 자리만 채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겁니까.
앞으로는 한글이나 한문을 써주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여기 분명히 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집행된 것이 어떤 것이고 앞으로 집행할 것이 어떤것인지 표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곽용근   집행된 것은 별지 첨부했습니다.
구본성 의원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곽용근   4페이지 내역을 보시면 그 내역입니다.
구본성 의원   4페이지요. 
이것은 정수승인신청기 취득물품현황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정수승인신청기 취득물품현황 이것은 취득한 겁니까? 
그럼 쉬운말로 써야지 그런데 이 사항을 보니까 그 동안에 의회가 수없이 했는데 그동안 의결받은 사항도 많았을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관청에서는 1년에 쓸 물건은 연초라든지 어떤 기간을 정해놓을 겁니다. 그렇지요. 미리미리 정해 갖고 서로간에 쓸건 쓰는데 단지 다 써놓고서 의결해달라 하면은 결국은 대덕구민을 대표한 의회의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대덕구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되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분동이 될 것이다. 그것은 예견을 해야 되겠지요. 그럼 미리미리 받아 두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행정이지 그런 예견도 못한다면 행정이 아니지요. 필요할 때 사 쓰고 결재받는 건 행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또 질의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수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수 의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부 필요한 품목이기 때문에 안건으로 상정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신규취득이 3억2,780만원입니다. 이 금액이 잘못 될 수도 있지요.
아까 20만원짜리가 200만원으로 인쇄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취득은 일단하시고 여기에 대한 취득금액을 다음엔 영수증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것을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희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이병희입니다.
여기 물품을 많이 사셨는데 에어콘, 텔레비젼, 냉장고등 자료를 보니 날짜가 없어요.
언제 사고 언제 폐기처분하고 날짜가 없는 것은 무용지물입니다.
앞으로는 의회가 또 지자제가 되고 했으니까 날짜를 기입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회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용근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이것이 종전에는 시에 승인을 하던 양식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착오가 있습니다.
단가라든지 규격에 대하여 충분히 살펴보지 못한 것 회계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왕에 구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못한 것 집행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분동에 따른 급한사항은 집행하도록 말씀 계셨으니까 저희가 이것을 재검토해서 의원님들한테는 다시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다음 회기에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또 질의하실 의원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의원 나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의원   오경환입니다.
여기 팩스라는게 있는데 이게 1대에 300만원씩 하는 겁니다. 이걸 꼭 32대가 필요합니까.
저는 팩시밀리 이거 각 실과마다 있는 것을 층별로 하나씩만 있으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뭐하는데 필요한가 모르겠어요. 이거 깎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텔레비젼 말입니다. 지금 6대를 더 사달라고 했는데 위생과, 토지관리과, 보건소, 보건소는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사놓고서 지금 올리는 겁니까? 텔레비젼 있는 데는 또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지역교통과에 지금 3개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3대라 있는데 5대를 사면은 8대가 됩니다. 카메라 3대가 다 필요하느냐고 물어 봤더니 필요 없답니다.
우선 이렇게 정수만 만들어 논다는데 정수 만들어 주면 사야 합니다. 카메라도 4대를 깎아야 합니다. 회덕1동에 복사기 없었습니까?
못쓰게 되면 바꾸어 줘야 하는 것은 저는 반대는 않겠어요. 그렇지만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내구 년한에 관한 자료가 있을텐데 자료도 제출안하고 대체하겠다 하는데 버스도 그냥 바꾸겠다 하는데 어떠한 이유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바꾸고 싶다고 그냥 바꾸고 팩시밀리 사는데 1억씩 들이고 말입니다. 정수승인이 그렇게 급한 겁니까?
○회계과장 곽용근   다음 회기에 승인해 주셔도 됩니다.
오경환 의원   '91정수물품승인은 우리 의원들이 연구도 하겠으며 자료에 보면 오자도 나와서 금액도 많이 차이가 있으니 정리를 해서 다음기회로 미루는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이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은섭   지금 오경환의원으로부터 지금 토론하고 있는 '91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의 건은 충분한 자료검토를 위하여 다음회기에 처리하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늘 상정된 '91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의 건은 전체를 다음 회기로 미루는 것보다는 법동 분동에 따른 집기를 확보하여야만 분동에 차질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동분동과 관련, 시급한 집기는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사항은 다음 회기에 처리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1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은 다음회기에 처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은섭   조윤제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제 의원   목상동 조윤제입니다.
'91년도 물품취득승인 총괄을 보면 필요한 것을 여기에 구입한다는 그러한 것이 없는 것이 아쉬워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신탄진 덕암동이라든지 동세가 크고 넓고 또 여러 가지 주민과 또는 지금 하절기에 산사태가 난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곳에 기동력이 없다는 것을 내가 먼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에서 취득을 할 때에 동에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해 주시는 것이 어떠냐 하고 총무과장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기에 보니까 빠져 있는데 이러한 것을 좀 세부적으로 동행정과 구청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과연 주민을 위해서 동이나 또는 구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심도있게 관찰해 가지고 이런 것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한가지 동에 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편성만 해 가지고서 우리하고 세수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데 거두어들일 수 있는 그 돈을 걷지도 않고 안일하게 그냥 내버려둔다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문제가 있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살 것만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한 것이 정확하게 데이타를 뽑아논 것을 집에서 안가지고 왔습니다만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각 동이 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런 문제를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 행정법규를 검토해 보니까 5년이상 경과되면 무효로 된다고 하는 그러한 조문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관계관들이 적당히 집어넣어 버리고 빼돌려 버리고 어디 행방불명이다. 
아니면 어떻게 해 가지고 5년이상 시효를 소멸시켜 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염려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아는 바는 분명히 사람도 있고 밟을 수 있는 돈을 징수를 안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가 무슨 뜻인지 그것도 모르겠고 이런 문제도 구에서 과연 주민을 위하고 우리 구정 살림을 하는데 과연 어떻게 한다는 질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해 가지고서 이런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 동을 다니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저 나름대로 할말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당장 차량문제는 시급한 문제가 있다고 나는 봅니다.
한 예를 들어서 목상동은 덕암동하고 중간경계 신일 2통하고 경계는 동사무소하고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런데는 농촌을 끼고 있고 또 산사태라든지 내지는 무슨 주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불편사항이라든지 동과 직접적으로 살필 그러한 사항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지도 못해요.
걸어서 갈라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가 동사무소가 어디 붙어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수고 하셨습니다
조윤제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하여는 구청측에서 많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회기에는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칠까 하는데 말씀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구본성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구본성 의원   우리 구청에 구정소식이 있지요. 발행인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편집인은 총무국장님인가요, 충무국장님으로 되어 있지요. 구정소식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반회보는 그러면은 발행인이 누구입니까? 구청장님이시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반회보보다 구정소식에 잘못기재가 되었다면은 우리 대덕구민이 전체 얼마입니까? 16만 구민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구정소식이나 반회보를 구청에 막대한 돈을 들여 만들면서 허위로 기재했을 경우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건 발행인은 총책임을 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구정소식 8월달 것을  갔다가 편집은 어디서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에서 했습니까? 저는 여기 나와서 얘기할 권한이 있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합니까? 문화공보실에서 안나오셨습니까? 그럼 문화공보실에서는 없는 사실을 기재해도 됩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로 인해서 의원들이 지금 의원들간에 불난이 일어나고 또 주민들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의장이 욕을 먹고 있는 이것을 구청직원이 잘못함으로 해서 지금 의회가 불신의 벽이 쌓이고 의장이 필요없이 욕을 먹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직원이 누구한테 아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는지 몰라도 그것이 밝혀짐으로 해서 그게 허위로 잘못됨으로 해서 그런 얘기조차 꺼내지 않은 의원이 지금 의원들한테 욕을 먹고있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치사한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상을 갔다 밝혀 알아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8월달 구정소식에 우리 구청물자인 보도블럭을 가지고 선거에 사용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먼저 지방의회 선거때 대통령 특별지시로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공무원은 절대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청물자가 선거에 사용이 됩니까?
모 여권후보가 보도블럭을 갔다가 구민들한테 나를 찍어주면 이걸 갔다 깔아주겠다고 갔다 쌓아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에 물자가 선거에 사용이 됐다는 것을 크나큰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기히 깔아주기로 했으면 떨어져도 깔아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떨어졌다고 지금까지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물자 때문에 라는 우리 의회 모 의원의 잘못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반회보에는 분명히 보도블럭 700장 또는 1,500장을 구청에서 얻어다가 모 의원이 돈 300만원을 들여 했다고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 사실이 없다고 그러면은 의원이 잘못이지요 모 의원이 그러나 이미 반회보에는 정확히 나가 있어요.
그런데 뒤이어 그것을 보고 발행된 구정소식엔 엉뚱하게 의원들간에 이간질시키고 결국은 의원들이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결과가 된 겁니다.
과연 구청 직원들이 구정소식을 잘못 써 갖고 의원들간에 불화가 나고 또 모 의원이 의원들한테 욕을 먹어서 되겠습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특별지시를 어기고 바로 이 보도블럭을 선거에 사용하는데 제공했다니 그 사실을 첫째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는 구청물자를 갔다가 개인이 해준양 P․R을 시켰다는데 문제가 있고 기히 그렇게 했으면은 그걸 갖다가 깔아 줘야지 떨어졌다고 안 깔아 주고 방치했다는 그 자체가 저는 심히 불쾌했고 세 번째는 이것이 모 의원의 의도가 아닌 구청직원에 의해서 이루어 졌다는 것입니다.
왜냐 반회보에는 분명히 정확히 나가 있어요.
모 의원이 구청에서 보도블럭을 가지고 본인의 돈 300만원을 투자해 갖고 보도블럭을 깔았다.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구정소식에는 그렇게 나왔는가 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구청직원들이 의원 갖고 놀라고 하는 처사입니다.
지금 저는 이 문제를 분명히 따져 짚고 넘어갈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측에서도 구본성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참고하시어 앞으로는 허위 사실이 반회보, 또는 구정소식에 보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께서 지금 교육기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공보계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이 됐든 과장이 됐든 간에 모든 것을 정확하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보도해야지 아무렇게나 하시면 뒷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모든 일에 심사숙고 하셔서 좀 자세히 알아본 다음에 구정소식이 됐든 반회보가 됐든 보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의회에서 처리하는 의안들은 주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므로 더욱더 연구검토하여 대덕구민의 생활이 윤택하여지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진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3시0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