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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1년 11월 27일 (수) 10시35분


  1. 제8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개의 10시35분)

○위원장 홍기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상서,평촌동 경부선과선도로 개설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1월 25일 현지를 답사하시느라고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지를 답사하신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과 기획감사실장을 통하여 기술적인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우도   교량 과선교위치는 위원님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는 역할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비를 따져봤습니다. 과선교가 구철도를 횡단하는 것은 현재는 30m정도 되는데 앞으로 여기가 철도가 복복선으로 될 것을 감안해서 계획하면은 한 50m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철도가 과선교는 일반적으로 법규정에 4m이상 해달라는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거기다가 교량 두께를 감안하면 약 8m높이여야겠다고 합니다. 구배를 잡아서 9%정도로 해 가지고 따져도 약 전체가 80m여야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보행자가 다닐수 있는 최소한의 폭으로 해서 10m를 따져봤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비가 얼마나오느냐 하면 과선교만 거의 6,000만원 나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가 거의 600평에 평당 150만원씩 해서 9억원, 포장 7,000만원, 부대비가 2억원, 부대비는 용역비, 신호등, 부대시설, 표지판, 공고료 등 포함해서 33억3,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량도시계획차원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구성의 사업이라기보다도 시의 발전에 비중이 큰 교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상옥 위원   전철이 지나가는 것을 감안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우도   아니죠, 경부선이 복복선으로 확장에 맞춰서 했습니다.
김상옥 위원   전철이 지나가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인가요?
○건설과장 김우도   전철이 지나간다 해도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홍기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장환   기획감사실에서는 소요되는 예산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당초예산 1회 추경, 2회추경, 다 합해서 312억5,700만원인데 여기서 법적 필수경비 99억 필수사업비 104억, 사업이라면 국시비보조사업과 경영사업이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주요사업이라는 것이 11억8,561만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을 잠정추계를 해보면 274억4,892만2,000원이 추계가 잡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출부분에서 따져보면 법적세출비가 약54.8%, 150억 정도 들어가고 필수사업비가 123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필수사업비라고 하면 국시비보조사업이 내년도에는 시비사업이 54억, 우리부담이 33억으로 88억9,600만원정도가 국시비보조사업에 충당되는 작업입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가 35억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가용재산이라는 것이 6억5,400만원정도가 가용재산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하나 지금 건설과장 보고대로 33억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우리 재정능력 여건상 과용측면에서 보면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구가 편입지역이 들어있고 현재 도시계획 측면에서 하수도포장관계 등등 주민숙원사업이 상당히 산재해있는데 단일사업으로서 33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재원부담에서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홍기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이 기왕에 건설과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이 여기 자리에 있을 적에 의문점이나 더 물어볼 요지가 있으면 지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정환 위원   저희들이 가결을 시키면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됩니까?
○건설과장 김우도   연차적으로 가능합니다.
천영수 위원   폭은 50m로 잡으신 거죠?
○건설과장 김우도   예.
천영수 위원   그럼 전철이 나오거나 복복선이 나올 때 어느 쪽이 나올 거라고 보고 폭을 잡은 겁니까?
○건설과장 김우도   지금은 우리가 철도청하고 정식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산으로는 양쪽확장으로 보고 대략 공사비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천영수 위원   전철이 나오고 복복선이 다시 깔리고 하더라도 50m가 된다, 이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김우도   아니죠, 전철이 됐든 복복선이 됐든 두 차선이 더 느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천영수 위원   지금 철도청엔 계획이 아직 서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우도   지금 발표는 아니지만 용역은 하고 있습니다.
이도종 위원   첫째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에 없는 거죠?
○건설과장 김우도   그렇죠, 이 노선이 도시계획상에 지적고시가 안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에 지적고시가 안된 데는 그 차이가 뭐냐하면 이 토지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절차를 제대로 밟아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상관없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도시계획은 다시 지적고시해 가지고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이도종 위원   그럼 가용재원이 지금 현재 얼마죠?
○기획감사실장 강장환   가용 재원이 6억5,400만원정도인데 이것은 주민숙원사업, 시에 계속 교정교부금을 다소 확보하려고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 수준보다는 25%정도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16억2,000만원정도 잡고 있는데 보조사업이 내년도에 엑스포사업과 맞물려서 보조사업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국시비보조에 따른 국비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늘죠.
내년도에는 국시비보조사업이 88억9,600만원입니다만 가용재산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거죠. 보조사업은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가용재원이 6억5,400만원이라면 이것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야 되는데 예산이 빈약해 가지고 해야될 일은 않고 구비를 가지고서 대단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극히 어려운 상황이죠.
이도종 위원   청원이 들어왔던 민원이 들어왔던 사업절차가 도시계획에 있으면은 토지를 수용하고 뭐 순서가 있지만 지금 현재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데 절차는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우도   토지수용이 문젭니다.
토지사용자가 반대를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김한웅 위원   지금 이게 도시계획에 들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도시계획에 관한 입안은 누가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우도   앞으로는 구에서 해야할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시에서 했는데 여기서 해야죠.
이도종 위원   아직까지는 시에서 하는거 아녜요?
○건설과장 김우도   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영수 위원   일차적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한 다음에 말썽이 많겠죠?
○건설과장 김우도   토지소유자가 반발을 하겠죠.
이도종 위원   도시계획을 만드는데도 이렇다면 현재 우리만 딱 잡아서 도시계획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우도   그것은 도시계획 재정비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2년~3년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기태   5년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우도   5년요. 필요할 때하고, 이것이 단독으로는 안되고 도시계획 재정비때 같이 넣어서 해야할 겁니다.
이도종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한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천영수 위원   토지매입이 어렵고 토지계획상에 없으니까 강제로 사려하니 토지매입이 어렵고 해서 돈을 달라는 대로 줘야될 거 아니냐 하는 말씀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우도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강장환   선행조건이 도시계획에 입안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그것이 되면 재원확충이 나오고 재원확충안이 나왔을 때 사업비를 예상해서 사업해야 된다는 얘긴데,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홍기태   위원 여러분들 질의가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천영수 위원   도시계획상 다시 입안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젠가 알 수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우도   책임있는 대답은 할 수가 없구요. 대략 관례로 가다보면 지금 대전시에 이런 여건이 필요성이 많이 나올 거예요. 우리 뿐 아니라. 그러면 금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못 들어가고 아무래도 2,3년이 지나야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김한웅 위원   한 20분 정도 정회하죠.
○위원장 홍기태   그러면 건설과장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의 의견이 더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더 하실 말씀이 없는 것으로 알고 회의의 원활한 의견교환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 10시50분)

(속개 12시03분)

○위원장 홍기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서, 평촌동 경부선 과선도로 개설청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기술적인 검토와 위원여러분의 건설적인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바 있습니다만 정회시간을 이용, 본 청원 철회 이유는 청원요구한 상서, 평촌동 과선교도로개설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입안이 안된 지역으로 막대한 투자를 할 가치가 있느냐에 대한 이유입니다. 선행되어야 할 문제가 도시계획입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청원철회요구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의를 종결하고 본 회의에 보고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서, 평촌동 과선도로 개설청원심사의 건은 청원철회요구로 심의종결 및 본회의 보고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코저 하는데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시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