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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1년 11월 25일 (월) 14시10분


  1.    의사일정
  2. 1. 제8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상서․평촌동경부선과선도로개설청원의건
  4. 3.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8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상서․평촌동경부선과선도로개설청원의건
  4. 3. 휴회의건

(개의 14시00분)

○의장 김은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송형섭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제8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1항 제8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청원의 처리를 위하여 11월 25일부터 11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 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상서․평촌동경부선과선도로개설청원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2항 상서․평촌동경부선과선도로개설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청원 소개 의원이신 오경환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취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경환입니다.
신탄진에서 상서, 평촌지역은 경부선으로 인하여 지역이 격리됨으로 한동네 사람이 서로 왕래하기조차 어려운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경부선 동부 지역 주민은 경부선 열차운행이 포화상태인 위험한 철로를 넘고 총알같이 달리는 자동차 도로를 건너야 하거나 5리를 걸어야만 버스를 탑니다. 한동네 사람이 조그마한 짐을 옮기려도 10리 이상을 걸어야 합니다.
특히, 이 지역은 연초제조창 철도공작창등 큰 공장이 5개소 중소공장이 47개소로 이들 공장들의 원자재와 생산품을 운반함에도 많은지장을 초래하여 생산원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지역 인구 7,700명 유동인구 1만5,000여명 이 지역 보유차량 1,763대로 모든 것이 불편한 도시 속의 벽촌입니다. 이는 현 과선교의 위치를 잘못 정하여 벌치한 상황에 철로 건널목을 폐쇄함으로 야기된 일입니다. 도로를 개설할 때 도로 주변의 지역과 주민이 고루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함에도 차량의 통행페만 목적을 두고 계획과 설계상 잘못된 소치라 생각됩니다.
현재 시공되고 있는 대전, 신탄진간 확장도로도 경부선과 너무 근접되어 경부선을 횡단하는 도로선을 계획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사에 아무 것도 모르는 저희가 생각할 때에도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상과 같은 실정을 지난 4월 24일 2차 회의때 이 지역을 나라에서 도로한곳 해 준 것 없이 벽촌에서 세금을 걷어다가 도시에 주느냐 앞으로 구획정리할 계획은 있느냐는 구정질문을 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오늘 상서동 48번지 거주 송인근씨외 19명의 연서로 상서지역 경부선 횡단과선교설치청원이 있었기에 소개합니다. 위치는 선바위와 서당을 연결하는 선으로 신탄진 제1의 숙원사업입니다. 선바위와 서당은 같은 통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 청원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 현재에 출장 조사하여 이 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는 결의를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을 완성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연차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시비나 국비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공업지역의 기반시설을 하겠다는 계획조차 하지 못하고 이 과선교는 많은 돈이 든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누가 해 주겠지 기다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의원 여러분!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이 사업이 추진되게 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구청 기술진에서도 이 과선교가 추진될 수 있는 입안을 하여 주시고 자체 시행이 어려우면은 시에 건의하는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이 완성될 때 대덕구의 저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은섭   오경환의원 취지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처리를 위해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청원심사위원으로 청원을 내신 오경환의원을 제외한 김병현의원, 이도종의원, 하정환의원, 홍기태의원, 신현배의원, 천영수의원, 이병희의원, 김상옥의원, 김한웅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원심사를 위한 활동기간은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위원님께서는 수고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3.휴회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시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