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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의회 비치 협조 의뢰 건.
작성자 강○○ 작성일 2020-12-02 17:07:26 조회수 522

㈜ 세이프라이프
문서번호 : 20-11호                     일시 : 2020. 12. 02
수    신 :   의장님 귀하
참    조 :   사무국 (과)장님    
제    목 :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의회 비치 협조 의뢰 건.

  1.화재 사망 원인의 65% 가 유독가스 흡입에 있습니다.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에 따라 화재로 인한 주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귀 의회에서는 화재대피용 방연
    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민을 대신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3.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빠른 시간 내에 의회에 비치 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4. https://safelife.biz
     * 유해가스차단시간: 14분 57초 , 보존기간 : 3년,  개당:16,500원(VAT별도) 


 ㈜세이프라이프 회장 : 박 문 수 올림
 대한민국 행정발전 연구회 회장 

 *첨부 : 화재대피용 마스크 현황
   
끝.
                (주) 세이프라이프


우 04758           주 소: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16길 23 (202호) / 전 화 02)2295-3280

                   팩스 : 02)2295-3281      E-mail: safelifebiz@naver.com


     회 장: 박 문 수    대 표:이 용 문    담 당 자: 강 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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