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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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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박종래 제목 추가 질의 드립니다.
대수 제6대 회기 제197회 임시회
차수 제4차 날짜 201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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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래 의원 질문내용
추가 질의 드립니다.
2009년 6월 26일 오정지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었습니다.
그 후 2년 이내 재정비 촉진지구 결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도촉법 제7조 1항에 의거 2년이 되는 날 2011년도 6월 26일에 효력이 상실됩니다.
다만 시 도지사는 당해기간을 1년의 범위내에 연장할수 있다라고 있습니다. 대덕구청장은 연장 시킬 뚜렷한 사유나 당위성이 없자 BRT노선이 확정되지 않아서 연장했다고 한 것은 대덕구였습니다. 그래서 2012년 6월에 지구단위계획결정 고시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개발지구내 대전로로 끌어들여 변경될 경우 대전시안이 아닐 경우 오정지구 1-1 구역 도로 폭이 30미터에서 40미터로 개인 토지만 잠식할 뿐인데도 말입니다.
특히 대전로 양 도로변 잠식해야할 토지는 존치지역으로 개인토지소유자들에게 공청회 및 주민 협의가 있었어야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지구 지정을 1년 연장한 것은 이것 또한 도촉법 제7조에 이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요인이었습니다.
더욱이 BRT가 지나가는 대전로 노선은 시내버스와 달리 오정동 일개 승강장만 스치고 지나갈 뿐 지역주민들에게 혜택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로변 양 옆 주정차 금지로 막대한 상권이 훼손되는 것은 명약관화인데도 말입니다.
BRT노선이 2010년도 8월 기재부 예타조사 시점부터 결정된 노선이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009년 6월 26일 오정지구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했고 그 후 2년이 되는 날 2011년도 6월 26일 이전에 오정지구 재정비 촉진지구 지구단위 결정 고시를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은 사유가 BRT노선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 말은 지역주민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말인데 관청이 주민에게 이래서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금내는 주민들 상대로 그 주민 돈 가지고 주민생존권을 침해하는데 사용되어 진다면 세금 낸 공구 거리 점포주들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내 형제가 내 부모가 먹고 살기위한 삶의 터전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에 관련 질의 드렸습니다.
국도17호선 대체도로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도17호선 우회도로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 구 북쪽에 위치한 금강변 신구교에서 현도교 구간에 대하여 2008년부터 대전시에 수차례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았고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질문 드린 대체도로가 아닌 우회도로는 이는 산막에서 우회도로 신설하는 5km로 신구교 계획안 포함한 예비타당성 용역까지 거친 예산규모 1,750억 사업이었습니다.
건의는 하셨다니 본 의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고시된 사안이었습니다. 고시된 사안 관철 요구가 아닌 건의였습니까? 이것은 모 전 국회의원이 3,000억 대덕구 유치했다는 의정보고서를 혹세무민으로 이야기하셨던 3,000억중 1,750억 사업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국도17호선 대체도로 고시 받아놓고 손놓고 있는 즉, 대덕구 국도17호선 대체도로 사업을 대덕구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안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신문교 건설사업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으로 잠정 계획안을 건설하겠다고 대전시가 발표한 것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고시안 대덕구 관련 미 이행 사유에 해당한다는 가당치 않은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이미 대 원칙을 정부와 대전시가 세워놓은 교통정책으로 법적 위계가 국가 기간망 구축에 준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 계획안으로 확정 고시 받아놓은 국도17호선 대체도로 신설 즉, 와동 좌측에 우회도로를 신설하여 테크노벨리 대덕산업단지를 거쳐 청원군 현도에 이르게 하는 도로 말입니다.
이는 반드시 국도 17호선이 대전 고속화도로를 거쳐 탑립동 테크노벨리 대덕구 산업단지를 거치는 내용인데 대덕구 지역주민들 청소년수련관에 모아놓고 회덕 IC건설에 따른 국도 17호선 연계로 천변 고속화도로와 연결을 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지금에 와서 어떻게 신문교 건설이 국도17호선 대체도로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이는 신문교 건설은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을, 국도17호선 대체도로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회덕 IC건설시 대덕구 국도17호선 연결 주장 대덕구청장으로써는 당연한 요구였습니다. 이것은 국도17호선 대체도로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 요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방법 및 정당성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적 지위는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마찰이 있을 수 있고 갈등으로 심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은 갈등을 파장 없이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관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동입니다. 끝으로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국정원사태 구청장 직무와 무관하다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국가가 법률을 통과한 법률적용이 대덕구와 직접 관련이 없다손치더라도 그와 유사했을 때는 대덕구에 적용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법률이나 법령 시행 내용은 직접적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다 관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에서 일어나는 일, 대덕구와 무관하지 않듯, 행정을 펼치면서 대덕구만 쳐다보고 행정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넓게는 대전시 행정도 대덕구 행정이니까 돌봐야 하고 대전시와 유사한 주변에 있는 도시발전 사항도 보아야 하고 국가의 발전 미래도 봐야 하는 것이 선진 행정 일진데 말입니다.
본 의원이 그만한 역량은 된다고 보고 던진 질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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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박종래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수 제6대 회기 제197회
차수 제4차 질문일 201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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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본부장 이광덕 답변내용
도시건설본부장 이광덕입니다.
박종래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BRT노선 및 국도17호선의 우회도로와 대체도로는 사실 관계를 잘못 파악하고 질문 및 보충질문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는 과정에서 “거짓말 가당치않다 선동” 등의 원색적 표현을 표출하신 표현이 난무하신데에 대해서는 대덕구 전 공직자와 함께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