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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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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박종래 제목 대전도시철도2호선 예비타당성통과 관련
대수 제6대 회기 제193회 임시회
차수 제3차 날짜 20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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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래 의원 질문내용
대전도시철도2호선 예비타당성통과 관련 질문드립니다.
국가기관 고시란 폐지나 변경되기 이전에는 지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고시안이 발표되기까지 엄청난 국가적인 재원이 소요되지만 한번 발표되면 잘됐든 못됐든 기본계획 자체를 바꿀 수는 없게 되어 있는 것이 고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시된 사업과 대전시장이 다른 계획을 갖고 있다면 고시된 대도시광역교통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교통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국가교통정책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경우 구청장은 시장을 거쳐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는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입니다. 이를 이행했다는 말입니까? 대덕구청장이 순환선으로 변경안으로 인정했기에 더욱이 13만명의 서명이 고시원안인 X선이 아닌 순환선이었기에 고시안을 변경하는 단초를 만들었는데 지금도 이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대덕구청장이 고시된 내용, 페이지 153쪽입니다. 즉, 순환선은 X선 계획 달성 후 추가 검토사항으로 고시된 내용을 한마디만 언급했더라도 국토해양부 순환선 예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보는데, 집요하게 고시 추가검토사항인 순환선만 고집한 것은 대덕구민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국철의 전철화를 구청장이 구상한 것이니 치적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한 것입니까? 어쨌든 현 대전시에서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 고시 받지 않고 기본계획이 아닌 추가 검토사항을 예타로 통과시킨 것은 기본계획은 X선으로, 시행계획은 순환선이라는 충돌을 낳게 한 대목입니다. 이는 국토해양부의 2원적 행정인데, 국토해양부의 2원적 행정을 펼치게 한 당사자가 또한 대덕구일진데 본 의원만 어처구니 없다고 보는 것입니까? 도시철도 고시에 의한 대덕구 관통 기회를 국철의 전철화와 바꾸어 버렸는데 대덕구 행정이 특정 개인의 안위와 정치적 수단으로 도시철도마저 이용하려하다 이 지경으로 몰고 갔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도시철도2호선 부분은 구청장도 역할을 못했고 본 의원 또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른 책임은 통감하는지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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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신탄진과 가수원을 시·종점으로 하는 대도시광역 교통망 계획은,
대수 제6대 회기 제193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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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정용기 답변내용
신탄진과 가수원을 시·종점으로 하는 대도시광역 교통망 계획은 2007.12.4일 고시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0년 마다 한번씩 고시되는 기본계획의 중간에 시행계획을 통해서 기본계획 내용이 사실상 변경 내지 폐기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속에서 2007년 그해에 12월31일 국토해양부에서 시행계획을 고시함으로써 자동적으로 변경 내지 폐기 되었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폐기된 노선과 유사한 국철을 전철화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2호선을 순환선으로 해서 대덕구를 경유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도시철도업무는 대전광역시장의 고유사무입니다. 하지만, 구청장과 구민이 구의 발전을 위해 도시철도 2호선 노선변경을 하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에 격려는 못할지언정 “개인의 안위와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