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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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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대덕구의회 작성일 2017-05-22 00:00:00 조회수 512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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