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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
작성자 대덕구의회 작성일 2021-06-10 10:11:23 조회수 599

대전광역시 대덕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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